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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9-13호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의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제외 및 조사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부담금의 지급 및 환수와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 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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