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9-12호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시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방법 및 대상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8조, 제9조)
라.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 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