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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9-9호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와 시민들의 효행 및 경로사상 고취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진흥시키 위하여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과 효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효행 교육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장려·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효행 우수자를 표창할 수 있고, 효문화 진흥사업 수행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민간단체 지원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해당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 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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