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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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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제185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결과 관리자 2009-07-20 1074
첨부파일

2009.7.17.  제185회 의정부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 의안 의결결과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09-38 : 원안가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09-39 : 원안가결)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40 : 원안가결)
 이용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성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여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성인 지적 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호를 실시하고자 시설소재지의 위치규제를 삭제하고 입소자격 기준연령을 폐지함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41 : 원안가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로 부실설계·시공방지 기능강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0인에서 120인으로 강화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전문성 확보
위원회의 설계자문 요청대상 공사를 50억 이상 공사 사업의 능동적인 추진 확보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범위를 규정
실무부서의 의견청취 및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기술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평가 실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42 : 원안가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룸 및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 신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 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09-43 : 의견제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009-44 : 의견제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4년제 정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0개학과 승인(교육과학기술부 07.12.11)으로 강의동 증축에 따른 교사부지 및 녹지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하여 학교시설의 확장지정으로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흥대학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전문특화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제안함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45 : 원안가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위탁 계약기간(3년)이 만료(2009.11.10)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재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의정부시 사랑의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46: 원안가결)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의 위탁기간(2년)이 2009. 11.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에 대한 사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47 : 원안가결)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를 위하여 위탁중인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 시설의 위탁기간(2년)이 만료함에 따라  
동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술·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48 : 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설치되어 위탁운영중인『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계약기간이 2009.10.31로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49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2009.4.1 법률 제9577호)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겸직금지 및 소관 상임위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번호 2009-50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어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에서 표결의 진행 및 결과를 선포할 경우 의장석에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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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