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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28, 제18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 안건의 의결결과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9-23 : 원안가결)
○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필요사상을 정하여 시민의 호국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함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09-24 : 원안가결)
○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25: 원안가결)
○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 신설 및 구역 변경, 지번변경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도모함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26 : 원안가결)
○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공동협의회 위원을 실무 책임자 위주로 구성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유지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지리정보 통합관리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27 : 원안가결)
○「지방세법」개정 및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는 과세 행정을 추진함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09-28 : 원안가결)
○ 2007. 12.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 7.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 11. 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함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안번호 2009-29: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해양부령 제63호. 2008.10.31)됨에 따라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
의정부시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 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0 : 원안가결)
○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와 교육 및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기능 손실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의 위탁기간(3년)이 만료함에 따라
○ 동 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운영 법인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의정부시 곤제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1 : 원안가결)
○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시민의 레저·스포츠활동 욕구 증가로 지역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곤제 축구장 이용도가 매우 높아 동 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2007.6.13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축구협회간 민간위탁 계약체결 되어 관리중인 곤제축구장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의정부시 가능소배수지 리틀야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2 : 원안가결)
○ 의정부시 가능동 산28-1번지 가능소배수지내 위치한 리틀야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리틀야구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의정부시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3 : 원안가결)
○ 의정부시 신곡동 53-461번지 송산배수지내 위치한 테니스장·풋살장·게이트볼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테니스장·풋살장·게이트볼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의정부시 용현배수지 국궁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4 : 원안가결)
○ 의정부시 용현동 산34-5번지 용현배수지내 국궁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국궁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의정부시 의정부배수지 족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09-35 : 원안가결)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산11-6번지 의정부배수지내 위치한 족구장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족구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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