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9-6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으로 시민의 호국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보훈수당과 장제보조비 지급을 정함(안 제6조)
다. 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기준 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자로 정함.(안 제7조)
라. 수당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정함.(안 제9조)
마.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제11조)
바. 수당의 지급사항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함(안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 기획복지전문위원,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 031-828-2518, 팩스 : 031-876-7912, 의회홈페이지 : http://www.ujbc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