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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2009.3.31)>
2009.3.31(화), 제182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시의원은 올해 의정부시 보육사업 및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했다
본 시정질의는 본회의장 방청석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관련 종사자 60여명이 방청하는 등 많은 관심속에 이뤄졌다.
최경자의원은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계획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와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 의정부시 보육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해야 하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함께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 인가신청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질적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녹양동택지개발지구내 신축개원 예정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수요및 지역여건 개선 등을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올해 초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2월에 상정하지 못하고 지난 3월26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의정부시 보육조례에 규정한 공립보육시설 위탁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입안내용을 실무 검토중에 있어 자문등을 거쳐 이달중 규칙을 마련, 오는 6월중 공포,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최경자 시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 내용은 보육시설 측면만 강조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은 전업주부인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책임을 참고해 주시고, 뿌리깊은 관행적 사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보육사업시행계획은 2월내 상정돼 3월 심의 의결하겠다고 답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문원 시장은 "보육사업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내년부터는 2월중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고, 최경자 시의원은 2차 보충질의에서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의제는 시와 의회, 44만 의정부 시민, 보육시설연합회와 서로 협력하여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이 적극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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