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 제18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결과 관리자 2009-02-26 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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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6, 제18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된 안건의 의결결과입니다. - 2006년 1월 28일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우리 시의 상징물이 심벌마크를 비롯 마스코트,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나무 등이 지정되어 있고 시의 가치와 마켓팅에 활용할 도시브랜드가 새로 개발됨에 따라 현재 「의정부시 시기등에 관한 조례」에서 심벌마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관리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함.
- 1950년 6.25전쟁과 동시에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지역 교통의 왜곡과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시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지난 2월 2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당초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지원 14건 등 총 46건의 3,309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총 33건 1,965억원으로 59% 수준만을 수용하였음. - 의정부시의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개발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지역 특성상 의정부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처사임. - 따라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하고자 결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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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