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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관리자 2008-12-29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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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현재 의정부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3만7천명, 1급·2급 장애인은 1만7천명 등으로 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립,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월 19일 개회 예정인 제18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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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