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20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06년 1월 28일 시행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함. (안 제4조 및 제5조)
-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대하여 심의
나.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안 제8조)
-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립, 특별교통수단 제공과 운영계획
- 장애인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조사
다.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안 제10조 및 제11조)
-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라. 이동지원센터 설립(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접수, 차량 운행,이용자 자격 심의
-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마. 특별교통수단 운영(안 제17조부터 제19조)
-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수요자 발생시 연장 운영)
-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 고령자
- 이용요금은 의정부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정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9년 1월 14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