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19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안정자, 빈미선, 이민종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법률제5136호)과 여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정부시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를 명시 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소관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1조)
- 여성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의정부시 여성상 심의를 위해 의정부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시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여성시책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0조)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
-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및 봉사, 지역사회발전 등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시상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여성상을 제정·운영하도록 함(안 제6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2월 8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