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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17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라 함은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로 정의함. (안 제2조)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예우 할 수 있음. (안 제3조)
- 사기진작과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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