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8-09-18 951
첨부파일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08.9.16 강세창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례는 1995.1.5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유가로 인한 시민 경제에 도움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 마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관리 및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지정,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7일 개회되는 제17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