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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8-09-18 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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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본 조례는 1995.1.5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유가로 인한 시민 경제에 도움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 마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관리 및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지정,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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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