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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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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8-09-18 998
첨부파일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08.9.16 이학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학교에 대한 지원과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관내 학교에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비고란’에 “단,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간별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관내 66개 초·중·고에 2007년도 기준으로 총 1억9천5백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10월 6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7일 개회되는 제17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며, 시행은 2009년 1월분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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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