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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8-09-18 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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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008.9.16 이학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학교에 대한 지원과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에만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관내 학교에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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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