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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14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됨.
- 학교에 대한 지원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비고란’에 “단,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간별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별표2 일반용 비고 조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첨부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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