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입법예고(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리자 2008-09-16 1009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14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됨.
  • 학교에 대한 지원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비고란’에 “단,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간별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별표2 일반용 비고 조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첨부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