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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15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1995.1.5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친환경 교통수단과 고유가 등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부응하여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유가로 인한 시민 경제에 도움을 제공하며,
- 시민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에 관한 시설물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 마련(안 제3조)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안 제4조 및 제5조)
-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변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명시 (안 제6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설치기준, 관리 및 자전거주차요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지정 (안 제16조)
-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