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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관리자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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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의
독도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 일본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함으로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동해의 푸른 정기를 품고 있는 우리민족의 땅 독도는 지난 오천년간 한 민족이 영유해온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점유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왜곡과 침략적 언동은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강토를 강점하여, 우리민족을 억압과 착취를 통하여 민족정기를 말살한 천인공노할 죄악을 망각하고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망언 등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 지난 2005년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를 두고, 2월22일을 다께시마의 날로 제정하여 양국간의 외교적 무례를 범하였고, 일본정부조차 이를 묵인하였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지방현을 앞세워 영유권문제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획책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 이는 상호 신뢰와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질서까지 무시하는 행위이며, 일본 외무성은 독도 일본영유권을 서슴지 않고 계속 주장 홍보함으로써 영토침탈의 행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이제는 일본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였다. 이는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여 차세대에 물려주려는 새로운 역사 왜곡행위이며 영토주권의 침략행위가 분명하다.
- 일본의 이번 도발행위는 한·일간의 올바른 미래관계와 일본 자국의 동량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역사적·실효적 지배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하여 43만 의정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 의정부시 의회는 일본의 끈질긴 독도 침탈야욕 및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 독도영유권 왜곡에 대하여 즉각 중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일본은 군국주의적 침략야욕의 망상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 일본은 미래를 이끌어갈 자국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고 반성하라!
-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진실과 반성을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히 나서라!
-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비양심적인 영유권 왜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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