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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태은 의원) 관리자 2008-05-30 10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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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08 - 9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정부시의회 김 태은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의정부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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