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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관리자 2008-05-20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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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 발의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대표 발의)외 5명의 의원은 뉴타운사업및 재개발?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건축제한으로 서민들의 소형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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