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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0.04.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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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4월 30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2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10년 4월29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7월 제6대 의정부시의회의 원만한 개원 및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정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법」제48조 규정에 따른 전·후반기 의장단 임기를 명확히 2년으로 보장하는 등 개원 준비와 관련된 조항 정비와 개회식의 간소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개정한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 임기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4월1일과 2009년 9월21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59조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임원과 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9월28일 시달한 지방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인용하여 각각 입안되었기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산4-1번지 소재 직동축구장에 대한 위탁기간이 2010년 8월17일 종료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재의 수탁자인 의정부시 축구협회에 재위탁 하려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체육경기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규정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규제개혁차원으로 제시된 조항 정비 및 경기도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300m로 일원화 하여 논란을 없애고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의정부시의회 이민종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박준서 실장,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김윤석 부지부장, 세원세무회계사무소 이경숙 회계사, 의정부세무사협의회 양미경 세무사 이상 5명을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이민종 의원 외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조병석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이학세
의 원김영민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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