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30일(월) 오전12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부의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26일 9차 회의와 오늘 오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최종 협의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차 회의를 끝으로 예결위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하수종말처리장 대지구입비 5억8천8백만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 대지구입비는 이미 10월초에서부터 시에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매에 의해서 낙찰될 때까지 2개월여 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9일 계약금 6천만원을 지불하는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에 이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이 되었던 것과 그리고 1월9일이 지나서 12월19일과 12월23일날 본회의가 계속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추인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26일날 제3차 추경예산안에 이것을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행정절차상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 먼저 행정절차 또 지방자치법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히 유감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사과가 전 의원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예산안이 집행되서는 안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시의 최고책임자이신 시장은 전 의원들에게 분명한 사과와 추후 이제는 1년이라는 지방자치가 지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도 충분히 겪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92년도에는 절대 의회를 모독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회의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잘못에 대한 뚜렷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말씀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경준 위원께서 발언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본회의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의회가 생김으로서의 지방의회 사전동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한 점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의회를 속인 듯한 인상을 공통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두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92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하수처리장의 구입문제가 조금만 관리자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재 2차 증설공사 계획을 할 예정부지도 완전히 사들이지 못한 입장에서 96년도 이후에나 사업계획도 미정인 땅을 특별회계 금액이 아닌 일반회계 금액을 전용을 해서까지 산데 대한 불가피성의 답변이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향후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분명한 사전협조를 받아서 집행기관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흔구 위원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지구입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7억7천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사전승인의 과정에 있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이일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91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확고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에 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91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특위에서의 대처방안을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위원장이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부지를 5억8천8백여만원에 사전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 및 유감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본 제3회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건으로 해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 전 협의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3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9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회의 전 협의한대로 시청사부지 매입 보상의 건과 보훈회관 건립부지 매입부분만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에 힘입어 그 동안 본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마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위 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집약한다면 그 힘은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초석이 됨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위원장 박창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