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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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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0년 3월2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이학세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이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김효열 위원이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시고 전원이 찬성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추경예산특위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고 진행을 잘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빈미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빈미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빈미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종화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를 5% 이상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60억 6,005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6,890억 9,414만원보다 769억 6,59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31억 8,788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4,697억 5,718만원보다 434억 3,0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28억 7,217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2,193억 3,696만원보다 335억 3,5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660억 6,005만원으로 당초예산 6,890억 9,414만원의 11.1%인 769억 6,5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34억 3,069만원이 증가한 5,131억 8,7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보다 335억 3,521만원이 증가한 2,528억 7,2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계속사업, 필수경비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공직자 관련하여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최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 1건에 7,500만원을 감액한 계수조정 의견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이종화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세출자료 전통시장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사업입니다.

청과야채시장은 1,2차에 걸쳐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하여 깨끗한 시장으로 조성이 되었지만 기존 건물의 불법건물 철거가 되면서 기존건물과 아케이드와의 사이에 공간이 많이 벌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리가 많이 벌어진 지역에 대해서 천막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기존 건물과 아케이드 사이에는 공사 배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기존건물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이 증축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제외됐다가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이왕 공사를 하면서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일률적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면 더 깨끗한 시장환경과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 비가림막이라고 했나요, 구조물을 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다는 거죠?

아케이드가 있고, 건물이 일렬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떤 데는 길어야 되고 어떤 데는 짧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기존 건물에 처마를 대는 건데 처마를 벽선에서 대 가지고 아케이드하고 연결은 못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아케이드 위에 빗물받이가 있는데 빗물받이에 처마에서 나오는 낙수물이 떨어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홈통을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연결은 못 시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김효열 위원 연결은 못 시키고 홈만 다는건데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연결한 거거든요.

김효열 위원 혹시라도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잘 안 빠져서 넘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건축법에는 저촉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저촉이 안 됩니다.

이학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통을 해 놓으면 어느정도 가면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메일 우려가 많거든요. 되도록 옆에 댈 때는 지붕식으로 해 가지고 한쪽만 홈통을 넓게 하고 밑에 내려오는 물통을 넓게 해야 될 거 같고, 견적 뽑아본 게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7,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학세 위원 어제 얘기한 자부담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부담은 750만원 정도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 그러니까 견적에 7,500만원이면 10% 정도 800만원은 거기서 하고 얼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견적이 7,500만원인데 총 사업비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총 사업비는 8,250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자부담이 750만원이고 시비가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 그걸 정확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셨어야 되고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견적 받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가견적만 받은 겁니다.

이학세 위원 잘 하셔야 될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쓰레기도 많고 해서 바람에 날리고 하면 홈통에 메일 우려가 있어요. 당년에는 안 메이지만, 2-3년 가면 메이고, 또 홈통에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홈통이 가늘면 축구공같은 것도 집어던져서 올려놓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항이 다 있어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청소하기도 좋아야 되고, 잘 생각해서 설계도 하고,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손 안 데게 물이 흘러서 잘못했느니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비가림막 설치사업이 설계시에는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 때는 각자 자부담을 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동측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연결부위 1m 정도만 남겨놓고 사업을 자기네 자부담을 했는데 이 쪽은 기존건물이다 보니까 소유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지금같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업에 이중적으로 실시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이중적으로 계획이 된다든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잘 알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아케이드하고 옆의 상가 소유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동쪽은 야채시장 상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법인의 소유 건물이고 서측에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지역은 각 건물마다 별개 소유자들입니다.

이학세 위원 별개 소유자들이 다 승낙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 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학세 위원 그러면 다른 개인들도 가림막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용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여기는 특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시장같은 경우는 제일시장은 상인회 건물이고 건너편 의정부시장은 각 개인의 건물입니다. 그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학세 위원 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국도비 해 가지고 12억 6,000만원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2차 사업이 12억 6,000만원이고 1차 사업으로 14억 정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28억이 들어가는데 7,500만원이 들어가면 29억이 들어가는 건데 더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남아있는 거는 의원님들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파쇄기라고 동쪽에 있습니다. 거기만 남아 있는데 그거는 파쇄기 철거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파쇄기 철거하고 건물을 같이 지으면서 그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승인받기 전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장 의정부 시비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이학세빈미선김효열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지역경제과장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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