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3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안
부의된 안건
2.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23일부터 3월26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3월29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종화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빈미선 의원님을 선임한 후 3월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2010년 3월25일 김시갑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안이 오늘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월23일부터 2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890억 9,414만원 보다 769억 6,591만원이 증가된 7,660억 6,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31억 8,7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34억 3,0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28억 7,2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35억 3,5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안
(11시0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당 주민들은 1972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으나, 낮은 지가 등으로 최근 공익사업을 이유로 빈번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의 기준인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시군, 강제 수용 대상, 규모마다 형평성에 어긋나 보금자리 주택 등 중점 정부시책으로 편입되지 않는 지방도로, 지자체 사업 등 소규모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국책사업의 대규모 사업에 비해 생색내기용 상승에 머물러 대체 토지 취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건의서는 비현실적인 보상가에 양도소득세란 이중고를 겪는 수용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문
개발제한구역 해당 주민들은 1972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살아왔으나, 보상은 커녕 낮은 지가 등으로 최근 공익사업을 이유로 빈번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서는 비현실적인 보상가에 양도소득세란 이중고를 겪는 수용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3월22일 한국전력과 우리 시는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여건 변화로 아파트 등 주거지역 한복판에 위치하게 된 의정부변전소를 인근 주민의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으로 시 외곽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변전소 이전 예정부지 83,455㎡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09년 12월30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되었으나 수십년 간 농지를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들은 생계를 위한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책과 세제 혜택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보상의 기준인 매년 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시군, 강제 수용 대상, 규모마다 형평성에 어긋나 보금자리 주택 등 중점 정부시책으로 편입되지 않는 지방도로, 지자체 사업 등 소규모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수용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 고산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2006년 10월9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한 고산동 77번지의 2006년도와 2007년도 표준지를 비교해 보면, 2006년도 8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무려 17만 8,000원으로 55%의 상승을 보였고,
인접시인 남양주시 지금택지개발지구와 진건보금자리주택 토지 수용예정지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787번지 일원의 2010년도와 2009년 표준지를 비교해 본 결과 전년 대비 2%에서 38%까지 상승된 반면 우리 시 변전소이전 예정부지의 2010년도와 2009년 표준지인 자일동 268-2번지 등은 6%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기, 대상, 도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더라도 바로 인접한 시군인데 도저히 강제 수용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혜택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대표하여 보상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하여 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원주민의 양도소득세를 기존 50%에서 100% 전액 감면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토지는 취득가격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므로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협의매수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한 원주민의 양도소득세의 특별감면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도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을 건의 드리고,
넷째,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일반 공제율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의 중간 값으로 상향하고, 11년 이상 부동산 장기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의 60%부터 100%로 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을 건의하며,
다섯째, 신 변전소 이전부지로 확정된 의정부시 자일동 274번지 일대에 대하여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로 현실성 있는 토지보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3월 3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공익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선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분들 사정은 잘 압니다. 여기는 회의장이니깐 현수막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인 자일동 지역에 의정부변전소 이전 추진 등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공익사업이 빈번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비현실적인 보상가와 양도소득세란 이중고를 겪는 수용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의정부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조병석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