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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0.02.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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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2월 2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9.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9.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23일 이민종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10년 2월24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09년 12월31일 공포된 2010년도 의정비에 대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월정수당을 월 223만원에서 212만 1,000원으로 월 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초지조성심의· 농지조사·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농지개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권한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서,

초지조성심의· 농지조사·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규정인 관련법이 삭제 또는 폐지되었고, 농지개량사업은 우리 시 농지의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지로 변화하였기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적합하다 판단되고, 위원장의 권한 조정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의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7급, 8급, 9급과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6급 이하를 각각 조정하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맑은물사업소 등 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2009.4.21. 결정·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2009.12.29.자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근거해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의 조정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일 뿐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위치의 도로명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라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지난 2009.4.21.과 2009.8.19. 결정·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법」제20조 및 제21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이기에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중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통세의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보통세의 주민세와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는 주민세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해 이를 보통세로 하면서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삭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지방세법」이 2010.1.1. 개정·시행되었기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6조제4항 및 제9조의3, 제26조의5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2010.1.5. 시달한 ‘시·군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인용하였기 법적 흠결이 없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이를 규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제238조 및 제273조 규정에 따른 사항이기에 법적 흠결이 없으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에 현행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삭제하면서 ‘운수시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 지침’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과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문화관광부가 2006.11.30. 시달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을 반영하였기 법적 흠결이 없습니다. 다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9.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정 및 시행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방지사업 시행 시 도로점용료 전액감면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

(11시1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민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행정구역 81.59㎢ 중 71%인 58㎢가 개발제한구역이며, 41%인 33.6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권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2월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 규제 해제 및 지자체 위탁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온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며, 시대적인 방안 검토와 미군 공여지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제공되고 있는 군부대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5757부대장, 경기도, 의정부시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우리 시 행정구역 81.59㎢ 중 71%인 58㎢가 개발제한구역이며, 41%인 37.8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중 규제로 생활불편은 물론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지난 2007년 1월19일 우리 시의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등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문 등 우리시 소재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지난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에 의하여 우리 시 호원동 일원 4.16㎢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2008년 9월에 해제된 부분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중복된 부분으로 사실상 우리 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관련 법규에도 해당 주민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지원은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언론에 2월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규제 해제 및 지자체 위탁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그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온 우리 시 44만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방부의 본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의 현실적이며, 시대적인 적극적 검토 당부와 국방부의 추진력에 힘을 보탬은 물론, 미군 공여지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제공되고 있는 군부대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눈을 돌려 군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장애방지 공사 시행, 군사시설 주변정비 국도비 및 민생안정시설의 지원 등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군사적 도시이미지,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육군 제5757부대장, 경기도, 의정부시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0년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최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성 검토 기준 변경에 따라 개발행위규제 해제 및 지자체 위탁 등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방부의 목적 달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군사적 도시 이미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5757부대장, 경기도, 의정부시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조병석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강세창
의 원노영일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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