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심사보고 토록 회부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92년도 예산안 심의시 보여주셨던 열과 성의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예결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시유재산매각비 3억6천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잡수입이 9억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조정액 2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2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퇴계로시설확장개설 사업 19억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녹양 철도 건널목 정비 사업비 10억천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관련사업으로서 공공용지 취득비 9억7천5백만원이 감액 됐고, 녹양동사무소 부지 취득비 7천6백만원이 감액됐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취득비 5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4지구 신시가지 환지정리 청산금 교부금 지급액 1억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 예산 삭감액 3천4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수탁공사비 5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예비비 2억4천3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중 세입은 이자수입 15억4천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1억2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선수금 75억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택지용지 보상금 77억7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 33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에서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시설비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시설부대비 2억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험사업에 있어서 세입에 국․도비보조금 3억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3억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에 있어서 점유체비지 매각수입 51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청산금 수입 18억원을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제3지구 가옥이주 보상비 19억3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20억 감액을 했습니다.
삼천리탄업 철거보상 9억을 감액했고 예비비 15억7천4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91년도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이 1,908억2천7백62만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76억73만원이 감액된 1,832억2천7백9만4천원이 91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에 이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자세한 예산안을 중요한 대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기이 정리된 상태이므로 지금까지 설명들은 것으로 끝내고 중요한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나서 간담회로 대치하기로 하십시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3차 추경예산서가 지금 올라왔다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92년도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했으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제가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내용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세출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기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있다가 간담회때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시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소방서 부지는 원래 잡았던 예산에서 9억7천이 남았다는 얘기고 녹양동 사무소 부지는 이번에 취득을 안한다는 얘기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취득으로 해서 5억8천8백만원을 91년도에 추가로 사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4,841㎡ 이것이 장암동 67-1이라는게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모르겠고, 연말에 사들이는 면적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담당과가 어느 과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지요.
○예산계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4지구내 환지정리 청산금이 1억이 추가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지구 내에 시에 환지준 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억을 더 과도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6백만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송산동에 할려고 했는데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장소 선정을 지금 해당과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지금 없다면 이 예산이 어울마당이 YMCA로 해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잡혔다면 청소년 복지회관을 설립하는데 거기에서 그 밖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게 금년도 예산을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적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신광식 위원 33페이지 보면 노점상에 대한 전업자금이라든가 생계비 지원문제라든가 전업융자금 자체가 예산만 세웠지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대상이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은 전업을 했을 때 주는데 전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노점상 생계지원은 이것은 학자금을 주는데 이게 영세민에 준해서 가난한 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노점상 생계비 지원도 50가구를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혹시 말이지요 의정부 전지역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풍물거리 이전한 사람에 한해서 대상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두 번째 풍물거리 노점상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옆에 영세노점상 생계 지원비는 시 전체입니다.
○신광식 위원 35페이지에 물품 구입비가 예산이 초과 돼 가지고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목을 천3백5십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마지막에 깎아 줘야만이 전체적으로 목이 맞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퇴계로 확장개설 용지 보상을 4천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있잖아요? 우선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소유주가 불응을 했을 때 그 가격을 인상해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1년이 경과돼야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가 천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신곡동 471번지는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요 노선 도로 보수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산동 3통 오목마을 포장은 동장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건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원래 시에서 해주겠다고 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이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45페이지 보면 우수마을상 사업비 감액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새마을과 소관인데 이게 90년도 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해로 91년도로 넘어왔을 적에는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우리 돈을 예산을 계상하고 도비를 반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에서 시설변경으로 해 갖고 다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처리장 감리비와 부대비를 2억2천을 삭감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확장시설비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말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세웠는데 착공을 지금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51페이지 공유재산외에 체비지 재산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매각할 당시에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법적인 타당성 문제를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체비지라고 해도 임의로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 내에 그것도 사실상 시의 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56페이지 지장건물 철거 보상비인데 이게 3지구지요. 그러면, 91년도에는 계획 세웠던 것보다 사업진척이 안 됐네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내년에는 시행이 됩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철도가 연결되는 구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90년도에서 91년도로 넘어올 때 명시이월로 넘어올 때 가능1동 철도 지하철 문제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91년도 사업계획에 녹양동 철도 건널목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중단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
○기획담당관 서정현 녹양건널목 공사비는 고가 도로 공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금신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전환이 됐으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가능동 건널목은 같은 맥락으로 고가 도로계획으로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정부시의 철도 고가 문제가 1차사업으로 북부전철역에서 양주군 경계까지 2차 사업이 회룡역에서 의정부 북부역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녹양동 건널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공고 들어가는 입구의 지하차도 문제는 이 북부역이 어디서부터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가 할 적에 포함이 돼야 그 몇 분마다 차단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가를 추진할 적에는 전체적인 고가 지적이 거기도 포함이 돼야지 감액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액을 해놓고 고가도 안해 주면 문제가 그냥 노출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신광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기획담당관이나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안될 실무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간담회 때 실무과장님을 출석을 시켜서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간담회로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91년도․’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을 모두 질의종결을 한 후에 정회를 하여 계수를 조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다음 계속해서 상정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먼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중랑천 수질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키 위하여 도시계획상 시설결정 된 현 종말처리장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증설에 대비코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수치 못하고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신축토록 계획변경이 되어 토지 매수계획을 삭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시청사를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소송결과 국가패소로 개인에게 환매되어 이를 보상 취득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소송 계류 중으로 정당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을 할 수 없어 금년에 매수계획을 삭감하고 ’92년도에 이월하여 보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양동사무소가 비좁아 동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증축코자 하였으나 건물구조상 증축이 불가하여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수평 증축할 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매수를 포기하고 매수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보건소와 성병관리소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경찰서 서부 및 북부 파출소, 경찰서의 일부 건물은 시유재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내무부와 경찰서간에 재산이관 작업이 지연되어 금년에 교환이 불가하므로 이를 삭감하고 ’92년도에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시가지 내에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집단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매각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재산규모가 커서 처분보다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재산과 가능동 법원앞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아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등의 매각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공약사업인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장암동 하촌 마을 복지회관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대표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기하며, 노․사․정 협조 체제강화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계획중인 근로자 복지주택 건축 계획이 건축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92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에 계획중인 아파트 부지취득 및 주택건축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취득변경 재산목록 7-2서식을 보시면 일반회계중 장암동 67-1번지 1,917㎡하고, 장암동 67-2번지 970㎡, 장암동 68-7번지 1,954㎡ 합계 4,481㎡ 이것은 아까 신광식 위원이 추경예산을 다루실 때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의정환경개발 손경환씨 재산이었으나 부채관계로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할려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이왕 경매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상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해서 경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동 352번지 11,901㎡ 의정부동 352-1번지 17,850㎡ 이 부지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불응해 가지고 현재 새마을 과에서는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청소년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326-2외 2번지 24,000㎡ 이것은 시청부지입니다. 이게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완전무결한 소유권이 확정된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녹양동 65-1번지 330㎡ 이것도 소유자가 불응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취득변경 재산목록 7-2 서식을 보시면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지구내에 16,159㎡ 이것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금년내에 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 공영택지 개발지구내에 41,650㎡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겠습니다.
7-3서식을 보시면 ’91년도 교환대상 변경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동 427-23번지 447㎡ 이것은 현재 보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무부 땅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동 433-52번지 693㎡ 이것도 내무부 소관 땅으로서 성병관리소가 지금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그 밑에 처분하는 의정부동 427-33번지 서파, 가능동 640-10번지 북파, 건물 의정부동 427-33, 또는 가능동 640-10, 의정부동 240의 경찰서 건물하고 위에 보건소하고 성병관리소 땅하고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위에 취득은 시 땅으로 만들고 밑에 처분은 경찰서 땅으로 만들어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연내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91년도 매각대상 변경 재산목록 7-4서식이 있습니다.
의정부동 96-1번지 11.4㎡ 이것도 공유지분으로서 매각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의정부동 960번지 90.8㎡ 이것도 공유지분으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109번지 680㎡하고, 가능동 109-9번지 1,442㎡는 도로 계획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 매각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104번지에 716.8㎡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매각보다 계속시유지로 보존하는 게 났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변경 재산목록 7-7 서식을 보시면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회관을 하나 지었는데 땅은 마을 주민의 땅인데 건물만 시에서 지어 주었는데 이것은 마을에 무상대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본 건에 대해서도 제3차 추경과 함께 간담회시 필요하면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보충설명을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추가 및 수정동의안이 지난 12월2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당초 동의안과 추가 및 수정된 동의안을 종합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히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이 불가피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시청사 부지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매됨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코자 하나 소유권 분쟁으로 ’91년중 취득이 불가하고 ’92년도에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현재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는 현충탑을 시청 인근부지에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양동 현대아파트 국민학생들은 등교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급증하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지내 이면도로와 학교 진입도로까지 통행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수이북 청소년들의 유일한 재능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문화예술 창조활동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보건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와 성병관리소 고산진료소를 통합 신축하여 시민 보건 진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증하고 있는 동행정업무 수행에 대비하여 청사가 극히 협소한 가능1동과 가능3동의 청사를 증축하여 동행정 수행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곡동 택지 공영개발 사업으로 철거하게 되는 신곡동 노인정을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시가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라 국방부에 군 대체 시설을 양여하고 양수 받아야 할 재산중 양수 받지 못한 차액분을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부지 일부와 종합운동장 부지중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을 양수 받아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위의 대체재산을 조성키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재산 8필지를 매각하여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신축 이전된 가능2동 사무소의 구청사를 유상대부하여 시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92년도에 당초 동의안에서 현충탑하고 탑신을 세울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보훈단체에서 현충탑이전 하는 것보다 우선 보훈회관을 짓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갖고 그 사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 건축 패소 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지분을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91㎡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축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집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을 때 유상대부하고 무상대부를 동의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제출시에는 우리 시유재산을 매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 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 이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거기에 대한 추가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함께 제3차 추경을 다루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질의토론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과 관리계획 추가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3차 추경과 함께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추가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차후 간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예산계장 | 김윤석 |
| 도시개발계장 | 조권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