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1월 2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28일 강세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2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외 7건을 의견서 채택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암동 412번지 및 413번지 상에 2007.6.25. 착공된 수락리버시티아파트 1,153세대가 2009.8.26. 사용승인 되어 주민이 입주하였기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17통 관할구역을 분리해 2단지는 17통으로 하고, 1단지를 32통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항은 동 조례의 제3조에 부합되어 흠결이 없는 바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5.6.18. 표준안을 시달하였기 이에 의하여 지난 2006.1.6. 제정·공포된 조례로서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직능이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2009.10.5. 시달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조례보다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민락동 735-17번지 소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0.5.3. 만료되기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8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위탁과 관련하여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 5월31일 최고고도지구 지정이후 뉴타운 등 도시여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최고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목적으로 1982년 제정한 조례로 그 사업이 이미 완료되고 해당 회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별표3 상의 실무반 편성기준의 유관기관 기관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설치규모를 정하고 주차거부금지 조항 신설, 장례식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3구역 및 중앙생활권4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28미터 이하, 7층 이하)를 변경(해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도의 상습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하여 양주시 장흥∼송추구간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 구간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도비 지원계획 또한 없어 향후 대체우회도로 개통 시에는 현재보다 더욱 교통정체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의정부시 구간 포함과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문
정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도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국도39호선 양주시 구간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장흥∼송추) 개설사업을 2012년 12월 개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39호선 의정부시 구간은 양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포천시, 서울특별시 방향 등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06년 12월 경기북부 최초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개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일 통과차량만 5만대 이상이 이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재의 4차선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온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등에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향후 신규로 유입된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국도39호선 의정부시의 구간 확장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현재까지 보상비조차 책정을 못하고 있어 추진시기 마저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5년 9월과 2008년 9월에 걸쳐 두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2009년 5월17일 국무총리 방문 시에도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포함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장흥∼송추)개설사업에 의정부 구간 포함과 국도비의 원활한 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정부사업의 목표달성과 우리 시의 숙원사업 해소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개설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에서 총 1,9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장흥, 송추구간 개설사업에 우리 시 구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의정부구간 확장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정부사업의 목표달성과 우리 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정부사업에 우리 시 구간 포함과 국도비의 원활한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토해양부, 경기도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조병석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안계철 |
| 의 원 | 안정자 |
| 의 원 | 최경자 |
| 의회사무국장 | 신동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