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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09.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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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1.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2.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1.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2.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5. 휴회의 건


(14시01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2월10일 빈미선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2009년 12월2일 김시갑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은 날 김시갑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 12월3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4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내용에 대한 사전신청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내용은 사전신청 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별기 제1호 서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13.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3.17. 제정 공포된「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중인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이 “시 일원”으로 한정된 관계로 제한을 받고 있는 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사항은 사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구역이 조정될 경우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지난 2009년 9월30일 통보하여 온 바 이에 따라 당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부합하여 법적 흠결이 없으나 다만,「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2월1일 시달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29일 개정 공포되었기 이를 반영하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 또는 신설하려는 사항인 바,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사무의 처리가 가능하고, 신설하려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르고 있어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금의 귀속비율’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신고포상금제가 일부 전문신고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되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관계 법령에 신설되었기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신고포상금제가 시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활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조문의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0년 3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의정부시YMCA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의 편익 도모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0년 3월14일 만료됨에 따라 각 시설의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복지재단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수요자의 편익 도모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하고 보건소의 직제 조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폐지와 보건소의 직제 조정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3동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상금오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1.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2.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2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15층 이하의 건축물에서 18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규모 중 “연면적 1,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을 “연면적 3,000㎡”로 완화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추가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수도급수 조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으로 고질적인 반복 민원 및 사용자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및 기능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두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후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 관리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1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

(14시2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통행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역철도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GTX건설은 필수적으로 의정부∼금정, 청량리∼송도, 킨텍스∼동탄 등 세 노선 동시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주장하는 사유는 통합건설시 역사 건설비용과 운영센터, 차량기지, 변전실, 기계실 등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건설하여 시너지 효과가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수익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GTX 조기 동시 착공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

양주, 포천, 동두천시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한 도시 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수도권 중북부지역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도시로서 경기 중․북부지역의 서울방면 (도봉로, 동부간선도로) 연결 통로로 통과 교통량이 많은 광역통행 수요의 도시 입지로 인하여 인구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입니다.

의정부시 통행특성이 도시규모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통수요의 대부분을 승용차, 버스 등의 노면 교통수단 의존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규모 통행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광역철도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가 제안한 GTX와 수도권전철의 주요 거점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상에 우리 시민 모두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의 타당성을 검토키 위한 ‘GTX의 타당성 분석 용역’ 기간을 내년 초로 연장하고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대로 `광역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해 GTX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GTX는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친화적이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승용차 통행을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에서도 GTX는 하루 76만 명의 승객을 수송, 연간 1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예상 되는 등 하루빨리 GTX 조기 동시 착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GTX건설은 필수적으로 의정부∼금정, 청량리∼송도, 킨텍스∼동탄 등 세 노선 동시착공이 이루어져야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GTX 3개 노선에 총 14조원으로 추정되는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으로 60%를 충당하고 국비와 지방비는 20%정도로 정부의 예산은 그리 부담될 정도가 아닌데 반하여 동시개통으로 인한 편익은 연간 1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개 노선 순차 착공 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하철 중 최초의 민자로 건설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의 환승과 과잉요금 문제에서 보듯 단계별 민간자본으로 건설 시는 노선별로 사업자가 달라 3개 별도 법인이 각 노선을 운영하여 동시착공보다 건설비 및 요금수준이 대폭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간 요금체계가 달라지는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노선별로 차량 등 시스템 기술, 호환체계, 환승 문제로 노선 간 형평성 및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각종 집단 민원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개 노선 동시착공으로 통합건설 시 역사 건설비용과 운영센터, 차량기지, 변전실, 기계실 등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14%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경제성 및 수익성이 높아지면 민자자본 부담 비율 증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부담은 최소한으로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수익은 극대화 할 것입니다.

또한 GTX는 전국을 역 Y자형으로 연결하는 KTX의 시종점인 수도권의 주요 거점지역을 빠르게 연결, KTX의 서비스 면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국과 수도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현명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GTX 3개 노선이 조기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 경기도지사께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드립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조기 동시 착공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지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된 의정부∼군포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은 필수적이며, 의정부∼금정, 청량리∼송도, 킨텍스∼동탄 등 3개 노선 동시 착공으로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의 조기 동시 착공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3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런 의정부시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중앙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당초예산 80억 1,000만원 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과 당초 계획 없는 신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경제 성장과 문명의 발달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때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시설을 늘려야 하는 시급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선 사업에 밀려 시공조차 못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경전철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특히, 예산문제로 본다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866억 5,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야 할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정부시는 일부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경기도 감사에서 잇따른 적발 조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바,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입니다.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시의 재정을 살펴보면 과연 행복특별시라고 칭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아니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의 실정이 부족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방만한 행정과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부실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유도하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낭비할 경우 지방재정 파탄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부담은 44만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재정 운용을 기업경영(CEO)하듯 해야 하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순위를 무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의욕만 앞세워 실적 올리기에 열을 보인다면 결국에 지방재정이 바닥나서 실제 필요한 사업은 추진 조차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282억 6,000여만원으로 겨우 시 살림을 운용해 나가는 형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이 약 50억 원 줄어든 1,230여억 원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를 제외한 일반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어든 형편에 과연 이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내년도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예산이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를 전제로 편성되고 있는데 내년도 국도비 포함 총예산액은 올해보다 18.7% 감소한 6,891억 원으로 책정된바 전년도 대비 1,589억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재정난의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곧 의정부 44만 시민이 함께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국고보조도 많이 삭감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정부시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사업을 뒤로하고 꼭 필요한 사업추진만이 의정부시를 행복특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둘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당초예산 80억 1,000만원 보다 추가로 많이 들어간 부분과 당초 계획 없는 신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시가 행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시장께서는 중앙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실 때 80억 1,000만원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관급자재 계약을 못한다는 이유로 17억 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더 투자하여 총 금액 101억여원이 넘는 순수 시비를 투입하여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며,

준공 후에도 관리비용과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 한데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하여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공할 때에 정확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해 놓고서 병행해서 시공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놓고 나중에야 부랴부랴 17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의정부 44만 시민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정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민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착공식 식전 행사가 30분인데 착공식 30분 행사비로 5,000만원이나 들여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질 않는 부분이며, 차라리 이 비용을 20kg 쌀값으로 환산하면 1,000포대가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다면 복지 행복특별시라 칭송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 지? 착공식 행사준비에 5,000만원의 거액의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식 행사에도 착공식과 같이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실 건지?

앞서 걱정하면서 언급했듯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끝난 다음해인 2010년도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축제 상설운영으로 소요예산이 5억 3,3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타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변할 염려가 앞섭니다.

계속해서 예산부족이다 재원이 없다 라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시장께서는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길거리 공연 행사를 해야 하는지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례 제정까지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는지 궁금하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제 성장과 문명의 발달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때에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시설을 늘려야 하는 시급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선 사업에 밀려 시공조차 못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의정부시도 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확충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2009.8.31. 기준)가 4,321만 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92만 명으로 약 10%에 달하는 노인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 인구비례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 시도 4만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부족이다 우선사업이 있다 하면서 올해 시공조차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우선이고 후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식주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세월은 제자리걸음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누구나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직면하고 대처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관계 공무원과 시장의 안일한 대처에 다시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2005년 3월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동년 6월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동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내고, 다음해인 2006년 4월에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8년 4월에 부지매입과 1억 5,600만원의 거금을 들여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9년 즉 금년 3∼4월경에 시공하여 연말에 준공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의정부시 거주 노인 분들에게 대대적 홍보를 하여 놓고 올해 시공조차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절대로 지방재정 부족으로 미실시 하였다는 답변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방재정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더 구체적인 추가 질문을 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왜 1년 동안 지연이 되었고 중장기 사업으로 밀려 났는지 본 의원 질문에 4만여 어르신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노인복지시설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행스럽게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타당성 여부를 주문한 결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경전철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특히 예산문제로 본다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866억 5,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야 할 부분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국비지원이 올해 지원된 국비 375억 원에 비해 160억여원이 감소한 215억여원이 책정되면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의정부시 경전철이 예산 문제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시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국비 지원까지 감소해 의정부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하여 의정부시의 재정을 축낸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실예로, 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으로 디자인 설계용역비를 3억 7,000만원 계상한 상태이고, 실시용역이 시작된다면 경전철 미관을 고려하여 26억 원 들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과연 경전철 미관을 고려하여 총 29억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민간 투자자인 경전철 사업본부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경량 경관사업 디자인 설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정부 시민의 안전 부분입니다. 지난 7월15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전철 현장의 런딩 크레인 전복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어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전철 공사에 도심을 가로 지르는 그것도 도로 한복판에 총 331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교각 주변을 둘러싼 빈 플라스틱 통만 몇 개 놓여 있고 기둥에 안전표시인 비닐 재질로 만든 표시만 있지 실지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교각과 충돌한다면 사상자뿐만 아니라 교각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경전철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은 뻔한 일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수많은 불만과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 문의 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시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넘어 가기 전에 시공사 측과 논의를 거쳐 하루속히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땅히 민간 시행사 측에서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책임을 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경관이 우선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정부시는 일부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 처리로 경기도 감사에서 잇따른 적발·조치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용현동 등 일대에 설치된 전력소 및 송전설비의 외곽지역 이전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2007년 3월22일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분담 사업비를 부적정 하게 산출했다가 적발된 부분입니다.

의정부시가 협약서에서 공사비 2,000억 원 중 58%인 1천 160억 원을 한전이 부담하고, 42%인 840억 원을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시 부담액 중 640억 원을 민락 2,3지구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공에서 분담하도록 한 내용 중 주공의 분담비 부분입니다.

의정부시는 2007년 4월19일 주공과 이 같은 내용으로 지중화 사업비 납부 협약서를 체결한 바,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은 민락 2, 3지구 부분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에 대해 예정지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토록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방법과 분담비를 주공과 재협의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광역 행정타운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2개 기관이 어떠한 입주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법원도 이전문제와 입지조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주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입주하는 냥 개발계획에 반영하였고,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토지 매입비를 산정해 국고 보조가 불가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며,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와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시설의 정비 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비사업,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 개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포함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도 지적과 시정명령을 내린 사업이 있는데,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

내용 중에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도 정식계약을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과장 홍보한 것은 의정부 시민을 속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홍보를 할 것인지?

양해각서란 서로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협의사항이니 만큼 가능한 서로의 약속이니 지키자는 뜻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88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단위로써 재정자립도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반대로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더 높아지는 구조적인 요인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0년도에도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2009년도에 비하여 446억 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더 낮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세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탈루 및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재정자립도가 향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201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하지만,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로, 사업의 우선순위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업에서 보듯이 모두 필요한 사업이며,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각종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당초 예산 80억 1,000만원 보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과 당초 계획에 없는 신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조성공사는 2007년 투융자 심사 시 추정사업비로 80억을 예상하였으나 2009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결과 총 사업비가 97억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80억을 계상하고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부족분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17억 원을 추경에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거행한 착공식 행사비는 행사대행 용역비 등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식 행사는 시민들에게 공사 완료를 보고하는 자리로 전국 최초로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만든 우리지역의 명소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행사운영비 편성목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사용해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길거리 공연행사 계획에 따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의정부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권고에 따라 사업운영과 자금집행 등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로 거리축제 뿐만 아니라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 등 각종 지역축제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셋째로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선 사업에 밀려 시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1월말 현재 3만 9,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9.2%에 달하고 있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정부2동과 민락동에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수요에 맞춰 원활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곡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2008년도에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국제금융 위기로, 무한돌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민생안정 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에 주력하다 보니 2009년도에 세우기로 했던 신곡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는 한정된 재원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인해 당초에 계획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2010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경전철 사업이 문제점을 안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 민간사업자 투자 부분까지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경전철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현재 51.9%를 넘어선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예산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내년도 국비가 당초 393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지원액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겠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도 내후년까지의 재정지원 연결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내후 년도까지 민간투자자에게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이 연결되므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거나 내후년까지 예정된 나머지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커다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에 잔여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866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경전철 경관개선사업에 설계용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29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에 경관개선 사업은 경전철의 미관이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경전철이 다른 어느 경전철보다도 도시와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경관개선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3억 7,000만원이 아니라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까지 디자인과 경관조경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설계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경전철 교각에 대한 안전시설은 현재 차량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드럼을 보강 설치하였으며, 시공자 측에서도 전문가 15명의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구간의 위험요소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일부 대형사업 추진 시에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경기도 감사에 잇따라 적발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 체결 시 분담 사업비의 부적정한 산출로 적발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 의정부변전소 이전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00억 원으로서 42%는 의정부시가, 58%는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MOU를 체결 하였으며,

주공에서 민락택지 2, 3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구 내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계획이 있어, 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주공과 합의가 되어 2007년 MOU를 체결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공의 분담사업비는 우리 시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한전과 주공이 협의를 통해 637억 원을 산정한 것이며, 이 금액을 주공에서 의정부시로 통보하여 분담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이 금액은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 등에 사용토록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분담사업비의 부적정한 산출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락 2,3 지구 송전선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토록 확정될 경우, 주공의 MOU 내용 중에 사업추진 방법과 분담비를 재협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가 있어,

재협의 결과, 분담비용은 한전에서 산출한 종전 금액으로 하며, 분담비용의 사용범위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에서 “의정부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비”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입주 의사 없이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매입비 산정 시 국고 보조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반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 2월6일 경기도 제2청에서 “북부지역 특별행정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3월, 공공청사 신설․이전을 위한 관련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 각각 33,000㎡ 규모의 의정부지방법원 입지 계획이 제출되어 반영하게 되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별도의 공문 회신은 없었으나 “법원 입주에 따라 동반 입주 방침”인 것으로 확인 되어,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광역행정타운 내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총8개 370만 6,000㎡의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주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역 앞의 캠프 홀링워터는 29,000㎡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였고, 나머지 7개 기지에는 체육공원 및 근린공원, 도로, 도서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대학, 첨단사업 연구단지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국비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도로와 공원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시 공기업 특별회계 가용재원 1,200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지난 2006년 광운대학교와 금년도 건국대학교와의 MOU 체결에 대한 과장 홍보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 간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공동협력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문서로, 타 자치 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2일 광운대학교와 경기도, 우리 시 간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후 광운대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전이 무산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건국대학교는 광운대학교와는 달리 재정이 튼튼하고,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캠퍼스 조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광운대학교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11월5일 건국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과대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림은 물론, 경기도와 “건국대 의정부 클러스터 조성지원단”을 구성해서, 해당 부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행정절차와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25. 휴회의 건

(15시16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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