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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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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21일(토) 오후2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2년도제1회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2년도제1회수정예산안


(14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창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래 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계수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건을 계수조정을 계속한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편의상 8차 회의에 대한 일정은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제1회수정예산안

(14시10분)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9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92년도 예산 제1회 수정안 심의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세입부문이 재산매각수입이 6억2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은 국비가 10억5백만원, 도비가 5억3천5백만원해서 15억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는 기정 49억 4천4백에서 2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 내시가 18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신로 확장이 11억3백만원, 퇴계로 확장공사가 7억7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예산 전액 감했습니다. 26억6천2백만원입니다.

선거관련경비 추가계상 됐습니다. 2천5백만원입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227평분 5억6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 부족액 3억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능동 15번지 진입로개설 추가계상이 7억8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2억원, 자금동사무소앞 육교설치비부족액 1억원, 가능로 하수도교체공사에 2억6천9백만원, 금신로 확장개설에 21억3백만원, 퇴계로 확장개설에 34억7천9백만원, 장곡동 발곡진입로 용지보상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44억19만6천원에서 65억105만천원이 늘어난 1,309억124만7천원이 최종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아직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계속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부문별 설명과 질의를 해야 원칙입니다만 본 건도 본예산과 연계가 되고 본예산하고 같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부문별 질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그때그때 필요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본 건을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친 뒤에 본예산과 함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전문위원윤중혁
의사계장문한기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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