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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09.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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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3건)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3건)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15일 김시갑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채택하였고,

10월12일부터 10월22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의견청취의 건과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3건)

(11시03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87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2009년 10월9일 개회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지식정보센터 외 1개 사업소와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작성하신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수 및 출석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480건으로 운영위원회 17건, 기획복지위원회 205건, 도시건설위원회 258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64명으로 운영위원회 3명, 기획복지위원회 38명, 도시건설위원회 23명을 각각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아동 및 학생 등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시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학교급식법」제8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의 기금액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더불어 공공목적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당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보다 높은 이율이 확보되므로 당해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에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곡동 129번지 및 100-3번지 상에 노인복지회관을 신곡동 708-11번지에 공립보육시설을 의정부동 515번지에 교통정보센터를 녹양동 413번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민락동 341-4번지 일원에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등 5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4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청회의 주재자 전문성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제3호의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재정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안 제18제5호의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관협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안 제23조제1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미관지구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및 관광휴양시설의 대지조경에 관한 기준완화와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

(11시19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일동에 소재한 귀락마을은 자연이 살아 숨 쉬고 개발 유혹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40여 가구 100여명이 자연스럽게 농업을 생계로 대대손손 평온하게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 정부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노선이 마을을 관통하여 양분하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혼란과 행정기관과의 갈등관계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은 물론 모든 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고속도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의정부시,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문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각종 규제를 받고 희생만을 강요해 온 지역이며, 최근에서야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휴양시설 설치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간선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서울도심 진출입 교통난 분산을 목적으로 2007년 9월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지정하고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두 번째 고속도로로 우리 시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구리시에서는 장자호수공원, 고구려 테마파크, 월드 디자인센터 건설 예정지 및 관통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본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포천시 경우에도 무봉리 구간이 당초 직선도로 선형이 커브도로 선형으로 변경하면서 마을이 양분되는 것은 물론 공장 군집지역과 주택 등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통과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8월31일 우리 시 소재 송산1동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와 주민들 요구에 의해 지난 9월18일 귀락마을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본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나,

우리 시에 걸친 계획노선을 보면 600년의 전통을 이어 온 귀락마을 중앙으로 관통하게 되어 마을을 양분하게 계획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 시민을 비롯해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시민의 기대가 큰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지역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경기동북부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지난 10월8일자 언론보도와 같이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의 무리한 노선계획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고속도로로의 재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정부시 귀락마을 중앙으로 관통되게 계획된 기존 노선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노선변경을 해 줄 것을 본 사업의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본 사업의 협의기관인 경기도와 의정부시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경기도의회에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9년 10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귀락마을 관통노선 재검토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의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2등분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 기관 등과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성원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등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효열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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