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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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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7.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17일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9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학세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노영일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9,185억 3,377만원보다 347억 3,476만원이 증가한 9,532억 6,853만원으로 3.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6억 588만원이 증가한 5,663억 1,3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112만원이 감소한 3,869억 5,5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기반조성,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천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각종 사업추진에 연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규칙안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활용 및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고, 영유아까지 효행 장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안 제2조의 조문에 포함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1992년 1월 14일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가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교육여건이 매우 변화되어 수급자 자녀의 경우에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금 조성액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연 600만원에 불과하여 수혜를 줄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1일부터 의정부동 352번지의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위탁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중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12월27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별표1에 의거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건축, 전기분야 중 1개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2구역 및 장암생활권3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28미터 이하, 7층 이하)를 변경(해제)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통하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각각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11시2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관한 사항은 지나 9월8일 김태은 의원 등 13명 의원 모두가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통합 추진을 결의한 후 양주·동두천시의회 관계자 등과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3개시의 통합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질력을 하였습니다만 해당 시의회의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아서 합의에 의한 통합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금월 말 이전에 통합건의를 하여야만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기에 금일 부득이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는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1963년 1월1일 의정부시로 승격, 분리되었습니다만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국가적 과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양주군에서 분리 또는 승격된 우리 시를 비롯한 양주·동두천시가 통합을 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해소 및 규모의 경제 확보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로 자립기반이 확충되어, 주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음과 더불어 우리 시의 브랜드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원래 하나였던 뿌리를 찾아 결합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변모하였음에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양주군에서 분리된 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 정부 및 국회에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부응하여, 주민들의 생활· 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해소 및 규모의 경제 확보와 행정 운영의 효율화로 자립기반을 확충, 주민의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킴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라는 행정구역 개편 촉구를 계기로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70여만 주민의 대부분은 통합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월1일 이전의 행정구역은 각각 양주군 의정부읍과 이담면으로 속해 있었으나, 1963년 1월1일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 분리되었고, 이담면은 동두천읍으로 승격의정부시19숸1년 7월1일 동두천시로 승격 분리되었으며 2003년 10월19일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되었기 의정부를 비롯한 동두천, 양주시의 주민 모두는 3개 시가 양주군으로부터 파생된 한 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양주·동두천시는 행정상으로만 지역이 구분될 뿐, 2008년도 고등학교 진학자의 경우 동두천시는 17.8%가 의정부·양주시 소재 학교로, 양주시는 36.2%가 의정부·동두천시 소재 학교로 진학하였을 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한 통근실태는 동두천시에서 의정부·양주시로의 비율이 54.7%, 양주시에서 의정부·동두천시로의 비율이 39.8%, 의정부시에서 양주·동두천시로의 비율이 14.1%에 이르는 등 사실상 주민들의 생활은 3개 시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인구가 2009년 8월말 기준 70만 1천여 명으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혜택을 최적의 상황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성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3개 시의 면적이 487.44㎢로 서울시 면적의 81%에 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는 경원선과 국도 3호선은 3개 시의 남북 간 연결 중심축으로서 최적의 도시계획 구상을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도시 기능을 분산시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양주·동두천시는 재정자립의 제고를 통한 SOC 확충 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같은 수도권이면서 경기 남부권역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해 거세었던 주민들의 원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통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매우 커 지역의 경쟁력을 드높여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원래 하나였던 뿌리를 찾아 결합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안전부장관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9년 9월 1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은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양주군에서 분리되거나 시로 승격한 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 정부 및 국회에서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리되거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해소 및 규모의 경제확보와 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운영의 효율화로 자립기반을 구축 또한 행정도시 통합 후 70여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킴과 더불어 자치역량을 강화리되자 양주·동두천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빈미선
의 원김영민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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