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10시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예산안(계속)
- 특별회계부문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
3. ’90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회의 진행순서는 92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부문의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없이는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오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를 위하여 정해진 일정을 모두 마쳐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략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게 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가 많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봐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중심지에 하수관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동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특별회계에 반영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만톤에 대한 하수도 처리장 확장사업비가 부담이 돼서 이것이 93년도까지 준공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고 의정부1, 2, 3동 가능1,2,3동에 대한 거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나 도로포장 관계 등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이 분담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전동타자기 수리비 1대 35만원인데 새로 구입하는데는 얼마듭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70만원에서 백만원 정도 듭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전동타자기는 자주 망가져서 수리비용이 사는 비용과 맞먹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돈을 예산으로만 전도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특별회계는 전도를 못하고 품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추산만 해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품하고 시설물이죠.
○건설과장 최복현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뇨처리장하고 소각장도 내용이 생소하고 그래 가지고 현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금액이 대단위가 많고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같은 금액이 크고 장비들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예비비가 15억 정도를 하수처리장에 도비지원 문제 때문에 유보시켜 놨는데 현재 하수처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 굉장히 큰 겁니다.
보도블럭이나 아스콘 같은 경우 는 1,2년이 늦어도 괜찮지만 하수도는 매년 장마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되는데 금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몇 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비가 오면 침수 당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예비비조로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15억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 백%반영이 됐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복현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처리장 사업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원칙적으로 15%, 시비가 15% 인데 도비는 대부분 10% 정도 부담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20%를 시비부담 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 놓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에 추경이 돼지 않고 한다면 급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거는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거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만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비에서 일단 요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급한 지역은 처리를 할려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요전에 각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 중에서 하수도 관계는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구획정리건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예산에 대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부담이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능1동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구획정리사업비에도 한 건도 없고 새마을과에도 한 건도 없고 그러면 하수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하수처리장에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특히 용지매입 같은 경우는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었죠, 토목공사에 30억 이상이 과다투자 되는 것으로 지적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저희도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메운 것을 다시 파서 김포매립장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돼서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최대한으로 하수처리장 내려가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20페이지를 피복비나 우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한복도 그렇고 예산에 어떤 단일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590원이면 어떤 방한복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실정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지침상에 방한복은 잠바를 말하는 것인데 우의 같은 경우 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침상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중에 단가가 맞지 않으면 추경에 계상한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28페이지 하수처리장 감리용역 및 시설부대비를 증액된 6억에 대한 내역을 하수처리장 사업개요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613페이지에 공공요금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해서 2억천3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91년도 사용료 고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에 탈수기 설치 1억 계상이 돼있는데 기존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기존에 있는데 겨울철에 얼면 마포같은게 망가지고 끊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로 한 대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망가지면 처리를 못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증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616페이지에 준설기 수리내역이라고 있는데 인원이 딸리더라도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하는 걸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시일원 하수도 보수공사가 거론이 다시 습니다만 전용문제도 말씀하셨는데 15억이라는 돈으로 시 일원에 소량의 하수도전용금이 어떻게 나왔는가 말씀이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은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 그리고 시일원 하수도 보수를 20개소로 소량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할 때 지반이 관계없이 흄관을 묻는 공사기 때문에 비만 오면 파손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일주택이나 2군수들어가는 지역은 해마다 하수구 문제 때문에 침수로 인해서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주민들이 갈망하는 게 하수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셔야되겠고 15억에 대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몇%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2억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20개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2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예비비가 10억이 나오는데 4지구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수처리장에 부담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받도록 계획이 돼서 10억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한 건도 못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언제쯤 하수도 특별회계에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일주택이나 2군수 진입로의 의정부4동에 대한 것은 원래 집을 지을 때 높이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논바닥에다 지었기 때문에 배수방법이 없어서 금신로 확장공사가 개설이 되면서 그때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자꾸 하수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 대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비 15억이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비나 도비 내시에 대한 예비비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도 건설과장께서는 시일원에 대한 하수도 문제를 각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라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15억을 하수도 문제점에 투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것은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 다룰 때 그때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환경사업소에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시설비는 가능한 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준설기 운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12명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시설비중에 폭기조 난간교체 3천5백만원 잡혀있는데 난간은 재질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그것은 가스도 발생되고 해서 부식이 돼서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환경사업소장이나 건설과장을 계수조정할 때 출석을 부탁드려서 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9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각 주택마다 예금은행이 똑같죠?
○주택과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2004년까지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6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택건설 감리비 있는데 업체선정이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643페이지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주택은행입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2004년까지 돼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641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택건설 감리비 있는데 업체 선정이 돼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지난번에 의료보험 미불된 액수가 5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잡힌게 이 정도면 세출예산이 예산자체부터 미불로 넘어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당초예산이 그렇게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3억정도 되는데 추경해서 6억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있어서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92년도 보증금이 전에는 보증인 1인이상 2인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인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융자가 안나갈 경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대책은 조례를 고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2종만인데 3종까지는 안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애초에 조례준칙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건의 할 수는 있어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교통행정과장 서준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733페이지 일반지역 내 입체식 주차장 설치2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경의지하 로타리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또 시청역전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입체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시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2백평입니다.
경의지하차도가 661㎡이고, 가능2동 시유지가 1,322㎡입니다.
○황선덕 위원 733페이지에 중랑천교수부지 주차장 설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지금 현재 올해 공사로서는 의정부1동이 있습니다만 연결해 가지고 의정부3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725페이지에 1억3,460만원인데 노상주차장 사용료인데 세 군데로 분할해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내역서 좀 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726페이지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3만원씩 30대로 1일을 잡았는데 91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3천대정도 됩니다.
○조흔구 위원 일반적으로 세입요구서를 보면 %만 올리기 위한 흔적이 농후합니다. 초과달성이라는 차원은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여기는 9년도 2개월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우리말대로 빵구날 염려도 있고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 9천대를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7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주정차 위반 납부고지서는 50매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세입세는 30대를 잡아놓고 고지서 발송은 50대로 잡아놓았고 조흔구 위원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729페이지 정보비 5천원×19명인데 전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우리가 단속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왜냐하면 20일이면 한 달에 일용일 빼고 25일인데 전원이 단속을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73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인데 상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일용잡급입니다.
이 사항은 올 6월달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신설이 되면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발해서 차적조회를 하고 부과고지 징수까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직원들이 하루에 5건씩 적출이 되다보니까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히 내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어게 어느 부서에서는 일용이 들어가고, 어느 부서에서는 상용이 들어 가고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가도 이런 데 들어가면 상용대우를 받고 2,3년씩 있어도 일용인부는 1만천6백원씩 받고 이러한 부조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이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여직원 중에서 고참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부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일괄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새마을금고 특별회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금 전에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새마을과에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화훼사업 융자금 이자 이게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잘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건데 여기에 년상환 이자를 연3%로 잡고 있는데 아까 영세민들을 보면 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이나 조례법에도 규정이 돼있어서 하겠지만 같은 시민이라고 같은 률에서 혜택을 받고 장려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영세민이 유독 5%인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그것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새마을 사업에서 하는 것은 시비 중에서 74년도부터 대여양곡 농촌진흥 자금으로 하던 것을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농촌에 영세농민을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3%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영세민들도 5%인데 여기는 완전 영세민이 아니고 호당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가정이 윤택하고 잘살 수 있게 비젼제시를 해 가지고 뭔가 도와주기 위한 측면이 부여가 된 건데, 그 양반들은 영세민들이 돈 얻어다 쓰고 가정살림을 이끌어 나가건데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 문제는 어느 한쪽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총체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하고 실무담당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라도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위원장 박창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 변상희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744페이지 금융기관 융자예치인데 어느 기관입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경기은행입니다.
○황선덕 위원 742페이지 금융기관 예치이자수입은 4회 분할로 해서 6% 잡아놓으셨는데 가능한 관심을 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최대한에 이자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세미나가 한수이북 한수이남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한수이북 의정부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경비가 36개 시군에서 각 과, 계장이 오는데 한50만원에서 10만원선은 필요경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영진 위원 필요경비인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확실한 일정이 안나와서 일단 삭감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다른 부서도 이번에 할른지 안 할른지 모르는 예산이 부지기수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올라오는데 다음에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목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설치목적은 앞으로 지방재정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확장을 하고 자주재정에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기금조성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이자라든지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든지 그 외에 채권이라든가 등등에서 나오는 것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작년도에는 세 가지 사업을 해서 1억6천3백만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앞으로 두건을 도에다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서 실질적인 세입에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에서 해라 지시가 돼서 금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담금 50% 들어온데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올라왔을텐데 경영수익사업에 첨부가 안됐습니까?
부담금 같은게 경영수익자금으로 들어오고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쓴다고 했으면 부담금 같은 게 올라와야죠.
○세무과장 변상희 그래서 저번에 여유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일반회계 총망라해서 8억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소한 10억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금년도에 8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이런 걸 총망라해서 8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8억을 다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것은 일반회계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8억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 비중이 많아야 살림살이에 내실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경영수익사업은 더 불지도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자금으로 넘어온다면 일반회계에서 남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자 가지고 할려다 보면 이완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요.
○세무과장 변상희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영진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예비비는 몇% 까지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1%를 계산하게 돼있는데 특별회계는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예비비를 최소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총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5페이지 상단에 연료비 석유난로 중형연료비해서 259만2천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24시간을 계속적으로 땝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수원지에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37페이지 수선비 모타수선해서 7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신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기존에 배수지나 가압펌프장 같은데 모타가 많이 설치돼는데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91년도 수도업무를 총 얼마 썼는지 집계가 나왔으면 월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얼마 유입돼서 얼마 나갔는지 나올 수 있죠.
○수도과장 김한기 나올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저장하는 것은 어디서 저장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나올 수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저장하는 것은 어디서 저장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용현배수지에 저수량은 2만톤입니다.
○이창희 위원 40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인데 수도계량기 교체하고 급수관교체, 노후관 교체지역이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중 고장나는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예상량입니다.
○이창희 위원 4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상수도 안내책받침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배수지나 가능수원지 같은 경우에 견학을 하는 분들께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반상회보나 의정부 소식지 같은데 같이 홍보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겨울같은 경우에 계량기를 보호하라고 해 가지고 월동 대비해서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러는데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45페이지 하단부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프린트 리본 카트리지가 15만원 계상돼 있는데 8천원 정도면 살 수 있겠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상단부에 프린트 리본 80만원 돼있는데 그것도 3천원 4천원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디스켓 구입도 30만원 돼있는데 그것도 7,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프린트헤드 구입도 80만원 돼있는데 만6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7페이지에 수선비에 수원지기계장치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기계장치가 무슨 기계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도 모타수선 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전기시설을 하는 여러 가지 시설입니다.
○이창희 위원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한 거죠.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수선비가 수도계량기가 2천개씩이나 수선을 하게 됩니까?
○급수계장 이탁재 계량기는 공업진흥청에서 시효기간이 6년으로 돼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갈아줘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6년이 돼도 제 기능을 다하면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급수계장 이탁재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갈아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정확히 진단이 나와야 되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간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죠.
○주영진 위원 가능수원지하고 용현동하고 홍복저수지하고 91년도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90년도, 91년도 세 개 수원지에서 쓴 전기사용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수원지 여과지 침전지 배수지 같은데 청소인부 사용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가능수원지입니다.
○주영진 위원 천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위에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우기 때 오물이 끼고 하면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고, 밑에는 제초작업하는 인건비이고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1개 수원지에 여과지가 몇 개씩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가능수원지 같은 경우 4개가 있고, 용현배수지에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부품에 자산취득비, 수선비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여과지가 인부임이 있는데 수선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주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좀 파악을 해서 이중계산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아까 질문한 것을 보충질의 하겠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보편적으로 가격정보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50페이지 수탁공사비에 신설공사비가 8억천만원, 개조공사비가 2억4천만주,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지역이 있다면 지역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신설은 새로 급수신청을 해 가지고 상수도가 없던 사람이 신청을 해서 상수도를 놓는 것이 신설이고 지역은 상수도 급수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개조는 고장이라든가 했을 때 관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주영진 위원 검침원 11명은 41명을 안 들어 갔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포함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따로 3만원씩 합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검침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총 14명입니다. 일용인부가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누수방지계장 이명 내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정부 뿐 만이 아니고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일인당 급수전수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천2백전 정도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2만4천 전이 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침원으로서 필요한 인원은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침을 하는 것은 2천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운이 공기업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천2백전에 맞추다보면 검침인원만 자꾸 늘어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반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본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72페이지 상단부에 복사기, 타자기 구입 누해 줄 탐지기 구입 이 세 가지가 정수품목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92년도 정수품목입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70페이지 상단부분에 대수선비 가능수원지 여과사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여과지내에 고운회사입니다.
○이창희 위원 71페이지 외국차관 상환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창규 그거하고 연관해서 55페이지에 자본예산에 고정부채 수법이 있습니다. 30억 그걸 보시면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나눠 가지고 차관, 은행차입금 연% 이렇게 나온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쉽죠.
○수도과장 김한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공채라든지 상환고전, 연리, 이런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녹양가압장에 방진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공무계장 김기성 토지개발 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내에만 공급할 수 있는 가압장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시 만들 적에 콘크리트 구조물위에 모사가 올라가 있는데 구조물하고 기계하고 맞닿아있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떨림이 생기는데 이 떨림이 구조물로 전달이 되지 않게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구조물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진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설하는 겁니까?
○공무계장 김기성 콘크리트하고 기계하고 사이에다 스프링 장치식으로 진동이 가지 않게끔 차단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도과장님도 맡으신지 얼마 안되고 저희도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더 출석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수도과장 김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차관이라든지 차입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대로 도시과장님이 회의중인 관계로각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도시개발계장 조권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지금 1,2,4지구 세입과 1지구 세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각지구별로 완료된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1지구는 79년도 환지처분이 됐고,2지구는 1공구는 83년, 2공구는 85년도, 4지구는 91년도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690페이지에 시설비에 지장건물 철거 보상비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의정부4동 블록공장하던데 개인환지 받은 위치에 저장건물이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비는 뭡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영업권은 슈퍼라든지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2,3,4지구 세출을 질의하면서 앞에까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지구 세출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2지구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69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인데 의정부동6중에 하수도설치 960만원, 그리고 8통에 362번지 하수도설치 80m흄관 450㎜똑같습니다. 공사금액이 천4백만원인데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흄관길이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현장을 답사 안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현장답사는 다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나가는 사람이 한사람이 나가서 하면 괜찮은데 담당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것은 말씀에 어패가 있고 계장님이 현장확인을 갔다온 조사서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이 안되는 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해 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695페이지 의정부3동인데 364-392번지내 아스콘덧씌우기 690페이지에는 44헥타에 2천2백이 계상돼있고, 695페이지에는 124헥타 소요예산이 4배로 과다책정이 돼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창규 담당계장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서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공사에 타당성만 나오지 금액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동에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게 우리가 조정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1,2,3,4지구에 대한 사업비 계산내역을 스케치해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렇게 하면 설계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금액을 적당히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황선덕 위원 그리고 계장님 질의에 답변을 할라고 나왔으면 모든 것이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도 미스가 있는데 백지상태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도 귀한 시간인데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위원 여러분공사금액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니까 계수조정때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참석시켜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그것이 아니고 80m450이 똑같은 그런 자료하고 덧씌우기 같은 자료 한두 가지만 해서 해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시면 계장님이 검토해 보시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황선덕 위원 693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지장물 현황 측량수수료가 있는데4백이 계상돼 있는데 지장물은 허가건물입니까? 무허가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허가건물입니다.
확정 후에 무허가로 지은 거니까 보상을 안 합니다.
○황선덕 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면적이 전체로 걸리는 건 없고 소방도로에 일부 50㎝정도가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이창희 위원 690페이지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조금 전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694페이지에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16동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1지구는 건물이 전체로 걸리는 게 있고, 2지구는 부분저촉이 많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주정착금 주거대책비도 역시 그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창규 앞에는 250만원 뒤에는 6백만원인데 앞에는 세입자라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세입자는 조금 적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3지구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3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황선덕 위원 698페이지 하단부에 환지처분 보조원 시공측량사 조수해서 479만원이 거의 상돼 있는데 조수가 지적공사 소속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시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측량을 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환지처분 보조원이 내업을 하는 경우에 씁니다.
정부노임단가에 환지처분 보조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근사치로 시공측량 조수로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700페이지 하단부에 지장건물 철거 보상비해서 1억2천의 내역을 서류로 제해 줄 해 주시고 701페이지에도 세입자 주거대책이사비 50세대, 영업권 보상비 50개소 세 가지를 자료로 제해 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700페이지에 지장물 철거장비 임차 100동에 50일을 잡은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몇루베 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0.7루베입니다.
○이창희 위원 701페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84억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3지구 전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사비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를 먼저 축조해서 포장공사를 해놓고 3지구를 개발하는 거죠?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공사하는게 원칙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발하고 나면 다 파헤치게 되는데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4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3지구는 한일개발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사전에 공사해서 다시 포장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가옥에 대한 이사비나 주거대책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공특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4지구까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704페이지 4지구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704페이지 제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91발주단가 상승분 3억6백40만원 91년도에 26억으로 책정이 됐죠?
발주 당시에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이행해야지 상승분 추가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경우는 계산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승분이 몇%나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추정을 한 겁니다.
내년도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마무리 기간이 몇 일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3백일입니다.
내년 3월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2개월정도 동절기 공사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23일날 끝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3백일까지 포함된 거죠?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아닙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삼천리 연탄 산업철거 보상비가 5억인데 2회 임시회때 김경준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탄장에서 시유지를 1,872평을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지적해서 추징세액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징수를 못했습니다. 부과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금액이 얼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월평균 천2백만원 됩니다.
총 고지금액이 6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황선덕 위원 91년도 본예산에서 철거민 영업권 보상비로 계상 됐죠?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감정도 못했습니다.
감정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공공용지라든지 도로에 저촉되면 기존에 건축물은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여기 보상금 10억은 삼천리 탄업이 위치가 부적절해서 이전하는데 지원금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건 아닙니다.
연탄공장 있는데가 시설녹지하고 도로하고 공원이 저촉이 돼있습니다.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1,700㎡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삼천리탄업한테 내놓으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위원장 박창규 그럼 거기서 공장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러니까 공장을 폐쇄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세울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여태까지 자료제출도 안하고 있다가 근간에 자기네 공장에 시설목록하고 제반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자기네도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없고 하니까 보상에 응할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려고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용어자체도 모르겠고 답사를 해도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시설목록이 나왔으면 복사 좀 해서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황선덕 위원 705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의정부역 지하차도 시설부담금해서 20억을 철도청에 내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철도청으로 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삼천리탄업 보상비로 작년에 9억이 서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서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삼천리 탄업에서 공장을 그 부지를 내놓고서는 공장운영도 안되고 외지로 적당한 장소에 공장을 이전하는 장소도 없고 이전비용도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공장을 못하겠다 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과 동두천에 공장이 가동했을 경우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재차 여쭤보는 건데 4지구 백석천 복개공사 발주단가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15억3천6백만원이 당초에 발주금액인데 금액에서 20%를 인상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재인건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발주단가로 한다면 패널이라든지,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포함돼서 발주가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20%를 해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설계변경할 때 기 공사한 거는 제하고 앞으로 할거에 대해서 만 인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백석천 공사에 총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90년도에 26억이고, 이번에 2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4지구에 예비비가 6억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4지구에 예비비가 6억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거 말고도 체비지 매각을 하면 돈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그것도 무작정 나온 금액이 아니고 4지구에서 배출하는 량을 계산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추경전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4지구거에 대한 거는 90년도 결산 때도 잉여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공식자료가 아니더라도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산출기초 상에는 조건이 똑같은데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공영개발계장 정익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3페이지에 이자수입이 2백억에 대해서 4%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총 이자수입에 대한 이율은 6%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이것은 3개월에 대한 이자입니다.
정기예금으로서 4%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세무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 예치는 어디다 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 없으시면 세출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0페이지 이의신청 행정소송료는 예비비적 성격이죠?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밑에 광고선전비가 3천6백만원 돼있는데 중앙지에 5단, 지방지에 5단2회인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회수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1회에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실수요자가 안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에 보면 결산감사 용역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돼 있는 35조3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에 결산감사를 실시하게끔 돼있습니다.
용역비용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직접 처리합니까? 아니면 회계과를 통해서 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신광식 위원 차입금 이자가 일반 은행이자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하고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일반은행이자는 83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연10%이자고, 지역개발기금이자는 8%인데 총88억5천4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서 차용한 겁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지방채발행.
○신광식 위원 향후는 은행에서 공영개발하는 택지를 사기 위해서는 차입을 안 해주게 돼있는데 기존에 차입한 거에 대해서는 변제를 다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일반은행 차입금은 1년 단위 단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금확보방안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인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증권과 유사한 방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사항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41페이지에 토지매각수입이 있는데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단독주택도 평당 39만3천원이고 학교부지도 그런데 주거지역하고 학교부지가 단가가 같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분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조성원가 이하만 했는데 보통 타지역에 비례해서 하면 조성원가에 70% 내지 80% 이주자 대책용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것과 차후에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야되는데 감정을 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정가입니다.
○황선덕 위원 토지에 대해서 하단부에 휴직 및 실적 보상이라고 돼있는데 2,170이 계상돼 있는데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도계장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기간에 휴직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47페이지에 시설비가 60억이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조경등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공사는 두 개업체 태영하고, 정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계약을 직접 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예. 직접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입찰서류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예.
○신광식 위원 48페이지 하단에 장암지구 기본설계 용역비 3억5천 송산지구 실시한 용역비 4억인데 면적이 얼마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장암지구는 43만㎡입니다. 송산지구는 50만㎡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신곡지구 할 때는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3억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5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부담금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구내 하수발생량을 계산해 가지고 54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직 금액에 대한 것은 건설과하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줄 수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원이 부족해서 부담을 하고자 계상을 한 거지만 조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주택과에서 주택사업하는게 일단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와서 재원이 돼야 지원도 하고 부담도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확대 발전시켜서 해야 되는데 기초가 있어야 지역발전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중요하지만 재원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부담금이 요구할 수 있다면 공영개발은 타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익현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발생이 된다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는데 돈이 남으면 쓸 수 있다그런 얘기도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타지역도 파아트가 대단위로 들어가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업체로부터 기부체납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쪽만이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연료로 쓰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소 미비한 사항은 계수조정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생각안 계수조정 생각위원회는 사전 양해하신 대로 신광식위원, 이창희위원, 황선덕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신광식위원, 이창희위원, 황선덕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신광식위원, 이창희위원, 황선덕위원께서는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 12월21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1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순서상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선덕 위원님께서 심의보고서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인물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황선덕 위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2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회의 때 제안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때 검토를 해서 제7차 특위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차 회의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및 의사계장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사회과장 | 주동율 |
| 교통행정과장 | 서준원 |
| 세무과장 | 변상희 |
| 주택과장 | 최인규 |
| 건설과장 | 최복현 |
| 수도과장 | 김한기 |
| 예산계장 | 김윤석 |
| 도시개발계장 | 조권익 |
| 공영개발계장 | 정익현 |
| 공무계장 | 김기성 |
| 급수계장 | 이탁재 |
| 누수방지계장 | 이명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