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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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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위원회 집회경위 및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학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이학세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빈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지금 강세창 위원이 빈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빈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빈미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빈미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학세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빈미선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서민경제도 동반 추락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적인 지표가 보이기 시작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자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2,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생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1건에 2,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주택 및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된 복구비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1건 2,6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2008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2,600만원과 농작물 침수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18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22억 2,993만 2,4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30억 3,853만 3,340원으로서 잉여금은 991억 9,139만 91,1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83억 123만 9,350원, 사고이월액 103억 840만 9,680원, 계속비이월액 148억 9,386만 3,2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947만 2,5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8,841만 4,35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4억 8,308만 9,4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5억 591만 8,390원으로 잉여금은 249억 7,717만 1,01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5억 2,521만 7,080원, 사고이월 1억 8,471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13억 2,810만 360원,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3,914만 57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2,077억 9,841만 4,9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2억 4,223만 3,350원으로 잉여금은 1,055억 5,618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73억 8,585만 6,945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28억 4,734만 8,770원이 증가하였으며, 12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6,033만 4,883원, 주민지원기금 4억 4,613만 7,9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1억 3,991만 1,970원, 자활기금 11억 1,060만 2,352원, 노인복지기금 23억 43만 8,29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9,152만 5,70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516만 3,22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875만 5,18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4,053만 540원, 재난관리기금 48억 4,325만 1,09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667만 7,76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8,252만 8,010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억 8,057만 1,730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4억 37만 6,22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6억 5,723만 2,030원, 특별회계 21억 6,333만 9,700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1억 7,142만 7,733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37억 9,999만 4,967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88억 8,028만 203원, 특별회계 252억 9,114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07억 1,998만 9,808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1조 934억 1,838만 8,568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53종에 57억 4,739만 7,200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16종에 5억 7,9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8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8,043억 6,628만 2,150원 중 세입 결산액이 8,075억 1,143만 6,8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777억 8,668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예산으며,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8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김영민빈미선이학세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은진
○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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