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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09.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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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및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 7월8일부터 14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빈미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경자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7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이만휘 의회사무국장이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과장으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장에 신동호 사무국장이 부임하였으며, 금일 7월17일자로 지방행정주사보 엄은미, 지방행정서기 김혜정 직원이 집행부로 전출하였고, 최은진 의정담당, 이영재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지방행정서기 최유진 직원이 전보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지난 7월6일자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이만휘 국장이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과장으로 전보되고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근무하던 신동호씨가 승진하여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신동호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신동호입니다.

먼저 시정에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김문원 시장님, 그리고 덕망과 포용력이 높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북부와 남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남부의 중심도시는 제1청 소재지인 수원시라면 제2청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북부권역의 중심도시라고 봅니다. 44만 시민들을 위한 무궁무진한 발전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라고 평소 생각하여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김문원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의정부 행복특별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1건에 2,65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용도를 보면 2008년 7월13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및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여 긴급 재해대책에 소요된 복구비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8,043억 6,628만 2,150원, 세입 결산액 8,075억 1,143만 6,800원, 세출 결산액 5,777억 8,668만 5,080원, 잉여금 2,297억 2,475만 1,720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결산액이 5,022억 2,993만 2,4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30억 3,853만 3,340원으로 잉여금은 991억 9,139만 9,110원으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74억 8,308만 9,4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25억 591만 8,390원, 잉여금은 249억 7,717만 1,01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077억 9,841만 4,9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22억 4,223만 3,350원으로 잉여금은 1,055억 5,618만 1,60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08년 말 현재 12개 기금에 173억 8,585만 6,945원으로 기금별 종류와 현재액은 식품진흥기금 5억 6,033만 4,883원, 주민지원기금 4억 4,613만 7,9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 1억 3,991만 1,970원, 자활기금 11억 1,060만 2,352원, 노인복지기금 23억 43만 8,29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9,152만 5,70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516만 3,22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875만 5,18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4,053만 540원, 재난관리기금 48억 4,325만 1,090원, 지방채상환기금 1,667만 7,76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8,252만 8,01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8년 말 현재 총 48억 8,057만 1,730원으로 일반회계 26억 5,723만 2,030원, 특별회계 21억 6,333만 9,700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1억 7,142만 7,733원으로 일반회계 188억 8,028만 230원, 특별회계 252억 9,114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2008년 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은 공유재산액은 3조 707억 1,998만 9,808원이며, 2007년 말에 비하면 1조 934억 1,838만 8,568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353종에 57억 4,739만 7,200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면 16종에 5억 7,9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결산 검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부분은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33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1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의원은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일정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일부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 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에서 표결의 진행 및 결과를 선포할 경우 의장석에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규칙 제38조, 제44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

(14시2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에서 연령을 제한치 아니한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가족 전체의 생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의 해소를 위하여 입소자격의 완화가 요구되기에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암동 78-2번지 소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09년 10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 현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중인 민락동 691-1번지 소재 산들마을 현대아파트 302동 107호 등 2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2009년 11월1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설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의 위탁기간이 2009년 11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설의 특위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 의한 운영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동 477-1번지 소재 상설야외무대 및 부속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09년 8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위탁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4시2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만 구성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수행 시 상급기관 기술심의 의뢰 등 절차진행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건설기술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0인에서 120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계자문요청 대상공사를 50억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여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확보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21일 소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0.3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법」에 의한 8대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은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4대 이하로 하고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하로 개정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117-1번지 일대 128,285㎡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신흥대학)면적을 6,130㎡ 확장 변경하고자 결정 요청한 사안으로 2007년 12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정규학사 학위전공 심화과정 10개 학과 승인으로 학교시설을 확장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전공 심화과정으로 강의동 증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녹지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공간적 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북측 및 서측 녹지는 양호한 자연산림으로 무분별하게 변모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사증축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녹지공간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개발된 부지 내에 기존 및 신규 확보된 녹지는 조속히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건축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 노후 불량주거지역인 신곡동 장암생활권1구역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방향을 유도하여 토지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을 수립코자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불량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은 36,969.1㎡로서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공원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 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등 제반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해당지역 주민과 관련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3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적정성과 앞으로 운행 상에서 예상되고 우려되는 운영수입 보장률 등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업임을 미리 밝혀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드릴 테니, 시장께서는 44만 의정부 시민이 보고 계심을 인지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취지임을 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2006년 4월14일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일일 이용객 79,049명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에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시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한 우리 시의 교통시설별 이용분담률을 보면, 자가용 분담률이 32.1%, 대중교통인 버스 분담률이 25.9%, 택시 분담률이 4.8%, 철도 분담률이 11.3%, 자전거 분담률이 1.8%, 도보 분담률이 18.8%, 기타가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동이 많은 의정부∼서울 간 통행은 철도가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별 이용분담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객이 하루 아침에 몇 만명씩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가용이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는 시민은 특성상 경전철이 개통된다 해도 그대로 자가용과 자전거, 도보를 그대로 이용할 것입니다.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버스, 택시, 철도의 분담률은 고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 42% 중 일정부분을 경전철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일 이용객 79,049명이라는 수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산출되었는 지와 경전철이 완공된 후, 경전철의 수송분담률을 포함한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4월14일 체결한 실시협약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협약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입니다.

2006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시와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전철1호선 복선화 구간 완공’,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만가대와 동부간선도로 구간 개통’ 등 교통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시내 대중교통인 버스노선도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체결 당시와 변동된 여건을 토대로 경전철이 운행할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현황을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전철 이용객 예측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경전철 이용객 산정을 우리 시에서 직접, 현시점에서 다시 산정해봐야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보고나 어떠한 보고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용객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해보겠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각종 언론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를 보십시오. 국가에서 시행한 민간투자사업도 이용객 예측을 잘못해 하루에 수억원씩 운영적자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도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지역언론에 의하면, ‘흉물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각으로 덮인 의정부’, ‘ 의정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속이 답답하다.’, ‘서울은 고가를 철거하고 시원스레 도로를 만드는데, 의정부는 교각을 더 촘촘히 박는다’, ‘예산 낭비 말고 공원, 문화시설 좀 많이 만들어 의정부 수준을 높여라’, ‘조망권 엉망’ 등 비난 일색의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 본 사업에 많은 애정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경전철로 인해 주변지역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질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부정적인 측면만 걱정하고, 본 사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민원 중 본 사업에 대해 불신이나 부정적인 민원이 본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건으로, 이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정말 5%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치를 봐도, 주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행사나 주민들은 만나면 본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또한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철사업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등이 환승되면서 많은 경제적 혜택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경전철’은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이 98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모든 이용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에 대해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과 카드결재 시 일반버스 900원, 마을버스 700원보다도 비싼 금액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경우도,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전철을 이용하겠습니까? 요금에 있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등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할 경제적 분담금은 얼마로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44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미력하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6년 4월14일 실시협약에 산정한 일일 이용객 79,049명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와 경전철 개통 이후 예상 수송분담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2001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02년 3월30일 GS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와 교통수요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후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1년 후인 2005년 5월 의정부경전철 교통수요를 산정한 보고서에서 운행 초기년도인 2011년 일일이용객을 105,399명으로 제시 하였으나, 2005년 10월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교통수요 산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경제성 등 전반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초기년도 일일 79,049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송 분담률은 경전철 운행초기 연도인 2011년에 승용차 31.86%, 버스 25.58%, 택시 7.72% 국철 14.75% 도보 및 기타 12.9%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전철은 시 전체 교통수요의 7.19%의 수송을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6년 협약 체결시점 이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경전철 운행지역의 일일 이용객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이 되면 우리 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전철 이용자도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예측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사료됩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경전철 이용객 예상을 강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다시 산정할 수도 있으며, 요금체계도 지금보다 적은 액수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체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2005년 5월 GS건설컨소시엄에서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교통수요 산정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초기년도 일일이용객을 79,049명으로 확정한 상태이며, 2011년부터 향후 30년간 이용객을 산정하고 일정한 수익률 보장과 투자금의 회수기간, 교통운임 등을 결정한 기초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수요 산정 보고서에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등 가능한 교통 여건을 예측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 이용객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이나 재협약을 하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칠 뿐 아니라 GS건설컨소시엄 측과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변수를 밝히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경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 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일 이용객수의 예상운임수입 부족분에 대한 보전은 초기 5년 간 80%를 이후 5년 간은 70%를 보전하되 예상수요의 50% 미만인 경우는 민간투자회사의 예측 잘못으로 인정하여 보전해 주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 개선방안과 경전철 사업과 연계되는 부가가치 높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41% 진행되었으며, 주로 교각과 교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러하듯이 시공중일 때는 설계대로 제 모습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시민들이 경전철의 참 모습에 대해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홍보프로그램을 충분히 준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중인 홍보프로그램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 자전거와 함께 경전철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외의 필요성과 장점 등을 만화로까지 구성하여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전철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구조물로 인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시각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게 됩니다.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정부경전철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경전철의 구조물은 용인시나 김해시 경전철보다는 매우 슬림화 되어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전국의 시군 중 경전철에 관심이 있는 도시에서는 우리 시 경전철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6월9일에는 경기도 김포시가 7월3일에는 광주광역시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수원시 등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도시교통 완화를 위하여 우리 시의 기술을 본받은 경전철 공사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두 도시로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시 관광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경전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회룡역 통합역사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타워, 중랑천, 회룡천, 부용천을 친환경적이고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겠으며, 특히 백석천을 제2의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전철 의정부역을 설치하여 신세계백화점과도 연계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고산지구와 앞으로 반환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대학부지와도 연결하는 등 순환기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과 경전철의 환승할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전체 건설비용 중에서 52%의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건설중이고, 이용요금은 2004년 9월 기준 98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전철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자철도의 환승할인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올해 3월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거리별 계산이고 경전철은 역간 길이가 짧아 건별 계산으로 통합환승할인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노인할인은 실시협약 당시 할인율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의 환승할인을 고려중이며, 현재 환승 할인율과 국비보조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정을 유보한 상태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환승할인율과 국비보조율을 최종 결정해서 통보하면 국비, 도비, 시비부담을 확정하여 경기도, 서울메트로, 코레일, 인천지하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경전철 운행 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세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경전철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원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답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 다 잘될 것이다. 그리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건지 먼저 일일 이용객 재검토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일 이용객 재검토’에 대해 ‘요금체계도 지금보다 적은 액수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변수를 밝히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경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 산정을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 재산정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 재산정 한다는 겁니까?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여기 모이신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알고, 집행부의 사업을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답변 중 ‘시각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고 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는지 한 번도,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과 시민들에게 속시원 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경우, 교각 색깔까지도 시민들께 공모해서 결정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와 관련해 ‘청소년과 노인 할인은 실시협약 당시 할인율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청소년과 노인할인’이 경전철 운행 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경전철사업’에 대해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시장답변에 대하여 조목조목 할 말은 많으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초점을 ‘일일 이용객 수’에 맞췄으므로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질문 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일 이용객에 대한 부분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본 자료 중 시민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마이크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뷰한 시민들은 본 의원이 거리에 나가 사전 약속 없이 불특정인들과 인터뷰한 것이지, 각본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작)

강세창 의원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전철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경전철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시민 솔직히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는 거니깐 솔직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거니깐 나쁘다고는 안 봐요. 단지 지상으로 가다보니깐 미관상 도로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반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교통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활권이 서울 쪽이 많기 때문에.

강세창 의원 2011년 2월이면 우리시 경전철이 운행합니다. 귀하께서는 경전철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민 물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쪽이면 이용을 하죠. 저는 호원동쪽이기 때문에 크게 이용은 안 하겠지만 아무래도 의정부 안쪽으로 들어가기에는 편하니깐 이용을 하겠죠. 버스 타러 내려오는 것보단. 물론 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버스노선과 멀리 떨어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세창 의원 시의원 강세창입니다. 요새 의정부시에서 경전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경전철이 의정부에 세워진다면 의정부 어느 동이든 혜택이 가도록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부3동, 가능3동 같은 경우는 아무 혜택도 없이 불편한 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각 동마다 경전철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평하게 건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세창 의원 경전철이 완공되고 난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시민 시민들에게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의정부 시민이 그걸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요.

○시민 앞으로 어떠한 건설을 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자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강세창 의원 경전철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시민 민자사업으로 가다 보니깐, 나중에 적자가 났을 때 의정부시에서 그걸 보전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과연 적자가 안 날지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1일 탑승객이 7만 6,000명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돼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과연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중에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일 걱정입니다.

강세창 의원 경전철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한 가지 덧붙인다면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경전철 노선이 의정부역 쪽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백석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을 많이 해쳐서 사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승객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원안대로 백석천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세창 의원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시민 교통수단으로 하루에 7만 2,000명이나 의정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의정부 시민의 혈세로 충원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정부시장이 책임질 것이냐 책임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의정부 시민만 죽어나는 거죠. 그건 천부당만부당한 거라고요.

강세창 의원 경전철을 만들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경전철을 의정부 시민이 볼일이 있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관광용입니다. 그리고 외선이란 말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끝이라고요. 상권이 다 죽는 겁니다. 후손들한테 욕먹는 겁니다.

(인터뷰 종료)

강세창 의원 이처럼 동영상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과연, 일일 이용객 수가 79,000여명이 될 것인가?’, ‘그 수가 안 되면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경전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유언비어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임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영상에는 없지만,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본 의원에게 그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일 이용객 79,049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운행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전철이 지나지 않거나 이용이 없는 장암동, 호원1·2동, 신곡1동, 가능1·3동, 녹양동 주민수가 2009년 6월말 현재 장암동 19,048명, 호원1동 32,890명, 호원2동 38,882명, 신곡1동 48,294명, 가능1동 27,673명, 가능3동 12,115명, 녹양동 23,654명으로 총 202,556명입니다.

이는 의정부시민 430,316명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227,760명 중 35%에 해당하는 79,049명이 이용해야 합니다. 227,760명은 갓 태어난 유아부터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노인분들까지 합쳐진 숫자입니다. 통상 활동인구로 본다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훨씬 작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용객 산정에 있어 본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통계학적인 측면으로 조금은 틀릴 수 있으나, 이용객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때, 시장께서는 정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일일 이용객 79,049명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하다 보니,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주민은 ‘의정부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데, 경전철을 이용하겠느냐’고 오히려 본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계철 의장 강세창 의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15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세창 의원 시장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경전철 생겼다고 경전철 탈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인데, 이게 제대로 된 예측이라 판단하고 계십니까?

만약, 시장께서 생각하시듯 경전철 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경전철’ 개통 후 초기 5년 간 예상운영수입이 80%미만일 경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이며, 이후 5년 간 7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의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는지와 보조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는 시민이 타 시·군에 비해 많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시장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를 꾸준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차타워가 들어선 회룡역 주변 15㎞ 자전거도로에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민의 편리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시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자전거 선진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라는 보도와,

‘의정부시는 22일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 307억 원을 들여 모두 211㎞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호원동 회룡역 서부광장에서 ‘최첨단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준공식’을 화려하게 가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협소한 우리 시의 면적을 생각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경전철’의 이용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자전거 이용분담률을 10%까지 올리면, 경전철의 이용률을 하향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경전철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늦추느냐,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느냐를 우리 시에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자전거 확충과 경전철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시장의 성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안계철 의장 의원 여러분 시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시장의 답변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봐 보충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강세창 의원 질문과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중복이 되더라도 강조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요 과다 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철도건설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운임수입이 예상 치에 못 미치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조금으로 고스란히 메워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의 경전철사업도 유사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하루에 적어도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운행 첫해 실제 승객수는 하루에 고작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했으며, 2008년도에는 1만 7,000명 가량이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측치의 7%에 불과한 참담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통 첫해인 2007년에만 1,040억 원을 메워줬고, 2008년에는 1,666억 원을 물어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1년이 되면 이 보조금이 한해 4,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인천공항철도 민간사업자인 현대컨소시업은 승객을 더 늘리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계약서상에 민간사업자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용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용 들여서 고객이 더 온다고 해도 민간 사업자한테 추가로 이익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경전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도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교통수요 과다예측’, ‘김해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도시미관 저해’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수요가 과다 예측되어 경전철 건설 후 실시 협약 상 추정 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서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이 넘는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2009년 1월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용인시장과 민간투자사업 시공사 사장단이 변경협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분당 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삭제’, ‘최소 운영수입 보장률을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조정’, ‘분당연장선 개통시점 차이 기간의 운임수입 보조금 규모 최소화 방안강구‘, 또한, 준공시기를 1년 늦추고 공기연가에 따른 사업관리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간접비 109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08년 4월 실무협상단이 구성되어 지난 8개월 간 무려 41차례의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 합의로 1조원 가량의 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도 1일 교통수요량 79,049명,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방안 등 당초 2006년 4월14일에 체결한 협약서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처럼 우리시에 유리한 협약체결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처해야만 하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떠합니까?

시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시점에 이용객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이나 재협약하는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GS건설컨소시업 측과 협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가 아닙니까?

더구나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기존 경전철사업과를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여지개발과와 통합하여 공영개발과로 개편하였는데, 개편사유가 중요한 협약체결이 끝나고 이제는 민간사업자 몫만 남아서 개편한다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답변해 왔습니다.

그럼, 똑같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나 용인시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김해시는 경전철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총 32명 중 김해시가 16명이고 서기관 1명과 사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인시는 경량전철과장과 3담당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철도청 직원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공영개발과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2담당으로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용인시는 민간사업자와 동등하고 경쟁력 있는 직원을 구성하여 조금이라도 시에 유리한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 있을 변경 협약을 대비하고 있어 김해시와 용인시는 시에 유리한 재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시 담당직원 능력이 민간사업자보다 탁월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업무형편상 절대로 공무원이 전문가인 민간사업자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유리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에는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 전문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전철 담당부서의 인사이동 자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이후 2회에 걸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말 현재 조직과 인원으로 경전철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과 홍보물에 의하면, 경전철 구조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시각 디자인을 접목하여 경전철 교량과 교각을 미적 구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민들의 공간으로 직접 제공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물론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용역비를 2억 원 시비로 계상하였는데, 담당과장은 용역비만 시비로 계상하고 수십억 원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는데, 시장의 생각도 향후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모두 그리고, 44만 시민은 경전철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평소 존경하는 강세창 의원님과 김시갑 의원님의 수준 높은 질의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곡을 찌르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곡을 찌르는 질의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토론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성공적인 경전철의 건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객수 문제입니다. 처음에 계산을 할 때는 아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01년도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수요를 예측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강세창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모든 여건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기본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질의는 정말 말씀을 안 하셔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 의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적자보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지 않으면 적자보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80%가 안 돼 적자보전을 해야 한다면 6만 명 정도가 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6만명이 과연 탈 수 있겠느냐? 예측할 때 100% 적자 없이 운영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전문기관에서 해 가지고 그걸 전제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알 수 없으니깐 80%, 70%의 경우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경전철도로와의 상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민 없었습니다. 자전거가 늘어나면 경전철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일례로 들어서 경전철이 여기 생긴다고 하니깐 택시 쪽에서는 거기 손님들이 경전철로 가는 거 아니냐 뺏긴다 해 가지고 불만을 얘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활성화 되면 자전거로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전거와 경전철의 문제는 모르긴 몰라도 기능이 다르니깐 역 근처에 산다고 해서 전혀 안 탄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된 예측관계 등 문제를 부각시켜 줬어요. 자전거 활성화와 경전철과의 상충관계를 연구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께서도 도시미관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또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더욱이 한발 더 나가셔서 우리들이 생각 못한 김해하고 다른 지역의 경전철에 매달리는 인원이 의정부는 너무 적다 경전철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조직 확대 문제에 대한 건 우리가 연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하고 사회비와의 부담 책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에 걸쳐용역비하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제가 불민한 관계로 모든 숫자라든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고 사회면 심도 있게 두 분께 서면비하으로 충실하게 비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깐 고마운 마음으로 물러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분의 질의는 의정부 44만 시민이 모두 걱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악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웠다고 해서 흉물화 된다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걱정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로 인식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44만 시민이 경전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을 덜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태은
의 원이학세
의회사무국장신동호


○서면답변자료
1. 의정부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시 계획은 무엇인지?
2. 청소년과 노인 할인계획과 경전철 일일 이용객이 경전철이 지나지 않는 동의 시민을 제외한 전체 시민의 35%에 해당되는데 이 수치가 가능한지?
3. 경전철 개통 후 초기 5년간과 이후 5년간 예상 이용객이 기준이하일 경우 보조금의 규모와 보조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인지?
4. 자전거 시설확충과 경전철 이용인구 산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복안은?
5. 협약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협약 할 의향이 없는지?
6. 현재 조직과 인원으로 경전철건설 사업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7.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의 사업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변함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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