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14일(토)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1,2차에 걸쳐 90년도 세입․세출 결산회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심사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늘 제3차 회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많은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의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1,224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기타 세입경비를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여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를 심사하는 막중한 우리의 임무를 통감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시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의순서는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있어서는 관계 과장의 설명과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회가 발족된 이후 계속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그 동안 1회, 2회 추가예산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잘 다루어 주셔서 무사히 91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사업계획의 기본인 ’92년도 본예산을 오늘 상정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행정부서에서는 예산안을 잘 편성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밀한 심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주민을 위한 사업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도중에 저희가 미비된 점이 발견이 되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신다든지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자료와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 총 규모만 간단히 제안설명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규모는 1,244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518억, 특별회계가 725억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5억, 공영개발특별회계가 312억,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수도사업이 86억, 주택사업이 5억2천, 의료보험이 3억6천, 새마을 소득금고가 1천2백,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6천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2억,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3천,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0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규모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규모는 51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214억, 그 지방세 중에는 주민세가 15억5천만원, 재산세가 17억, 자동차세가 28억5천, 농지세가 6백만원, 도축세가 1억6천,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억6천만원, 종합토지세가 25억8천, 도시계획세가 21억5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다가 내년부터는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가 4억8천, 보통세가 1억7천 다음에는 세외수입으로 총18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3억천만원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이 2천9백, 사용료 수법이 4억천, 수수료 수입이 7억7천, 징수교부금이 45억9천, 이자수입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으로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32억, 이월금이 78억, 융자금 수수수입이 2억2천, 부담금이 10억6천, 잡수입이 1억3천, 과년도 수입이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에서 보내는 지방세 교부세가 4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66억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세입․세출 사항을 각 부문별로 심의하실 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 변상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선 질의나 자료요청을 우선 세무과장님이 계실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35페이지에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폐천부지 매각 수입이 91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 왜 없는지요?
○세무과장 변상희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을 했으면 수입이 여기 왜 빠졌느냐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납부가 되자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 납부가 된 사항은 계상이 안됐을 겁니다.
○주영진 위원 34페이지에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개월 봉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봉급은 너무 지나치게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2개월분이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월달에 끝나면 내년도 2월달까지 금액은 항상 남겨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개월씩이나 세입을 잡은 이유는 뭔지요?
○세무과장 변상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8억이 되면 우리 공무원의 본봉만 따졌을 적에 전체 직원에 대해서 5개월 봉급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금년말까지 8억을 이자 수입을 발생시킨다면 공무원본봉에 5개월분에 속하는 거다. 다만 여기에다가 그러면, 5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놓고 3억을 왜 빠뜨렸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나오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전부 넘어가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몇 억씩 여유자금을 안 놔두고 경영수입으로 넘겼을 적에 일반회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재원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다루어서 의정부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좀 적다. 그러니 이것을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원칙은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다시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거론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작은 목표로서 5억만 계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영진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5억이 되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경영수익 자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 세입이니까 세입에 5억을 계상했으니까 그 5억은 어떻든간에 계산해서 다른 세출부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돈이 경영수입 특별회계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세입을 잡았으면 그 세입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지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억도 일반회계에 잡혔으니까 산출기초에 5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옛날에는 이 이자수입관계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못하는 게 원칙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만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놨다 이겁니다.
8억이 생기면 8억이 경영사업 특별회계 그리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 왜 그러냐 하면 각 시․군이 일반회계가 거의 이게 여유자금이고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설치문제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억만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출경영수익사업 관계에서 다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33페이지요. 양주군 분뇨 종말처리장 처리비인데요. 91년도에는 그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신설됐으면 신설됐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91년도에는 양주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된 겁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세입에서 양주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이 안 잡혔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양주군 것도 세입으로 잡아져있다 그 말씀이지요.
○주영진 위원 예.
○위원장 박창규 지금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3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 89,90,91년도의 입찰자 명단하고 낙찰가격 또 예정가격, 각 필지별로다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변상희 그 사항은 우리 회계과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원도봉산 유원지 사용료로 해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용료 징수 근거하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원도봉산 외에 안골이라든가 수락산 계곡 이쪽으로 올라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단속대상입니다마는 공공연하게 그것이 묵인을 해주는 상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변상희 원동보산 사용료는 저희가 10만평 정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원도봉산 계곡에 있는 것은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골이라든지 수락산 다른 데는 우리 시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유지임대해서 임대수입만 되는 것이 원도봉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천만원으로 되겠다 해서 이건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른 데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기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 7월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 표준가액의 10%를 임대료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서부터는 공시지가의 0.5%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10%낸 계산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할 적에 한 개인을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 얼마나 오르냐 하면 15-16배가 오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구 부시장 관사 사용료로 15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을 부지가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이고 구체적 내용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증지수입 매각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5년 이상의 가격변동이 없는게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거기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설한다든가 이전을 할 때 거기는 그런 증지 수입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기타 수수료에 들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분뇨 종말처리장 처리비가 270×12월 해 가지고 ℓ당 10원이라고 그랬는데 부과 근거하구요 10원이라는 근거하구요 91년도 업체에서 저가 3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수거 실적 그것을 체크를 좀 해주시구요. 상대적으로 양주군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시의 시설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적에 너무 싼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조례상에 근거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 어떤 협정가격으로 기준이 있는가를 좀 알구 싶구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26페이지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12만원에 10회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91년도에 종합운동장 사용한 사용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체육관 사용료 5만5천원×12월로 되어 있는데 5만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유형 시민회관장 김유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 사용료는 상당히 구분이 많습니다. 체육경기를 할 때에는 평일에 주간에는 2만원이고, 야간에는 3만5천원이고, 체육경기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주간에는 7만원, 야간에는 10만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체육경기 때에는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 4만5천원등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게 이것을 평균해 가지고서 5만5천원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가정 쓰레기 수거료가 작년도에 비해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애요. 그냥 세대수가 늘어난 것에 증가액인 것 같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크게 대두가 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도 모색을 해봐야 될 이러한 사항인데 지출이 대단히 많으면서 들어오는 금액은 이런 데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으셨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이것이 지금 3억2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5천2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게 91년도 실적이 3억2천정도 되잖아요. 3/4분기까지가 2억4천이 커졌거든요. 그걸 기준해 가지고 했는데 쓰레기 수거료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부담하는게 의정환경에 나가는 것만 18억 나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인상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이것은 ’91년도 초에 잡을 때 2억2천이라구요. 실적은 3억2천이라구요. 그러니까 ’92년도에는 하나도 인상요인이 없어요. 그것을 김경준 위원이 지적을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대수도 금년도 11월말로 해서 6만세대로 늘었잖아요 세수의 쓰레기 수거료 인상도 사실은 제대로 할려면 몇 백%를 올려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다만 얼마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잡아야 되구요.
전체적인 인상이 도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뭐라고 할까 실적위주로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개 감사자료도 보니까 100%, 105%, 110%했는데 조금 지양을 해서 실적을 올리더라도 좀 상향조정해서 의욕적으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지침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너무나 안정성 안일무사주의 세수 계획이 됐다고 저는 느끼고 있구요.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전부 낮아요. 공연장 사용료도 천2백만원해서 내려놨고, 체육관도 120만원해서 66만원 내려놨고, 그것이 작년도에는 잡았다가 금년도 실적이 저조해서 인하시킨 거예요?
○예산계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나 체육관 사용료는 우리 의정부시 조례로 규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서라도 지금 보면 너무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천원이라든가 국민학교는 3천원 이런 식인데 그것이 현재 거기에 투자되고 있는 면에 비해서 너무나 경영적인 면에서는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선해서라도 물론 많은 인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다소의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김경준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 사용료같은 것은 금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현실화를 시켜놨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작년 예산대비해서 20%를 증가시켜 놨기 때문에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황을 더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도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통세 과년도 징수분에 대한 것이 몇 년도서부터인지 과년도 체납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을 포함해서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이전에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 중에서 %로 약 20%로 도에서 목표를 잡아서 내려 보낸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황위원님 말씀이 보통세 세목이 있지요. 세목별로 연도별로 자료가 간단히 나옵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나옵니다. 세목별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23페이지요. 소방공동시설세 이건 어디 세입니까?
○세무과장 변상희 이것이 시세로 14개 세목 중에 들어 있던 사항인데 금년에 개정이 돼서 도세로 넘어갔습니다. 도세로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 30%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종합토지세하구요 도시계획세 아까 보니까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37%아까 올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그것도 34%올랐다고 그랬어요. 건물은 말고 토지요. 그런데 많이 올랐는데 90년도의 계산을 해보니까 3.7배입니다.
3.7배씩 올려가지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 정도 돈이 안 들어 오면 어떻게 될지 혹시 세입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지
○세무과장 변상희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를 핑계를 대는 느낌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세목별로 도세가 지금 4개 세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13개 세목이 됩니다.
주민세도 여기에다가 주민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세도 그 중에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세목에 대한 목표가 도에서부터 어느 시․군은 지방세 무슨 세목은 얼마 무슨 세목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목표 시달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은 못합니다.
다만 그 목표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75%가 올랐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토지세가 37%오르고 재산세가 44% 올랐다 이것에 비해서 상당한 기준으로 해서 올르지 않느냐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따라서 수반돼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수반된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세입에 결함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나중에 1차 추경때라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정을 받든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수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세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은데 연초부터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 과소하게 잡고 나서 나중에 연말이나 하반기에 가서 목표가 변경이 돼서 그때 가서 추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이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잉여금이 많이 이월되는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많은 자금이 쓰여질 때가 많은데 너무 실적위주의 세수를 목표를 잡은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목표를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1회추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위원님 중에 질의한 내용이 폐기물 수거료가 금년도에 예산은 2억6천이지만 실제 수납액이 3억2천 정도 된다. 인구증가율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요지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양주군 분뇨처리 비용수납이 금년도에는 계상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작년도 당초예산 천6백만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이 본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상이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이월금부터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36페이지 이월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국비가 25억6천8백만원입니다.
○황선덕 위원 4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보조 전자 메가폰 9대, 민방위강사 수당 94시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158명,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5명, 지정교육장 유지비가 4개소가 거기를 보시고 또 54페이지를 연계해서 보게 되면 민방위 보조에 보면 전자메가폰, 민방위 강사수당 이것이 이중으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총 소요되는 금액인데 국비 50%주고, 도비 50%주고 그렇게 나누어서 준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메가폰 9대면 모두 18대가 필요한데 국비에서 9대를 사주고 도비에서 9대를 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문화원사업 활동육성지원 1개소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없지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국비입니다. 이게 문화체육진흥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군 문화원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를 주게 되어 있지요.
○신광식 위원 3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에 저탄자금 융자금 회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당해 연도에 융자를 줘서 당해연도에 들어 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91년도는 1억5천이었지요. 그러면 91년은 12월31일자로 회수가 되고 92년도에는 2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92년12월31일까지 2억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증액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5천만원이 늘어 났습니까?
간단하게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삼천리 탄업에 융자금 2억 가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1억5천이고 내년도에 2억이 가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 내지는 내역을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점상 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이것은 풍물거리 이전하면서 융자해준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이 89년도에 융자를 준 것인데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풍물거리 융자를 준 것일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융자금액이 얼마인데 92년도에 들어 올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는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38페이지를 보면 토지관리 개발이익 부담금 수입금 10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해주시구요 부담근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토지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는 하는데 재판에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패소하고 그러는데 패소함이 없이 철저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법적 부담 근거와 나머지 8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과년도 사용료 수입, 과년도 수수료 체납징수를 약5%정도로 잡으셨잖아요. 이게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과년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오물수거료 이런 겁니다. 어떤 재산적인 것과 연관된 체납액일 때에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세금일 때에는 가능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가거나 그러면, 결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걷어들이는 체납액에 대한 범위가 6%정도라고 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1억5천, 1억4천해 가지고 3억에 대해서 천4백밖에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를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4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됩니다마는 제가 의정부가 48개로 알고 있거든요. 왜 국가에서 인정되는 것은44개 밖에 안되는지 시기적으로 아직 승인을 못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가정복지과장 이영용입니다. 그것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추경에 감안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학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노성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가 50만원 보조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신광식 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로 해 가지고 천7백55명에 대해서 8천6백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존에 생활보호 대상자나 거택보호자에 기준된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월동기만 특별히 더 주는 건지.
○기획담당관 서정현 아닙니다. 그것은 영세민이외에 계절적 영세민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기에 말이지요.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에 계절적 영세민 만약 노동을 하다가 겨울에 일거리가 없다.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4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교 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50만원 그거에대한 내역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도 노성학원인데 지금 이것은 국비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어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게 가능3동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대개 보면 국․도비 지원 받고 시비가 50%부담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고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운영상태가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원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연간 천5백만원씩 지급이 되면 제대로 철저하게 원안이 돼서 투자한 것만큼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되겠다 해서 어떤 정산서도 받겠지만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것만큼 실익이 있느냐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탄자금 융자는 우리시의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연탄제조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서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연초에 융자를 해서 그해 12월31일자로 상환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2억으로 계상이 됐는데 삼천리 연탄의 92년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량이 7만5천톤으로 해 가지고 32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24억, 도비지원이 3억7천, 그 다음에 시비 지원이 2억, 그 다음에 특별자금이 2억5천9백으로 해 가지고 1년의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에 안되는 영세민이라든가 서민층 연료 공급안정을 위해서 국,․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양질의 연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광산이 폐광하는데가 많습니다. 또 종전에는 무연탄이 후불제 였는데 이제는 선불제로 됐기 때문에 올해보다 5천만원을 증가해서 2억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92년도에 7만5천톤에 32억이 예정이라고 하면 91년도에는 몇 톤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91년도에도 7만5천톤에 32억5천4백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9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90년도에는 5만9백톤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지원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이자지요. 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잖아요.
영업 업체에 상황을 봐 가지고 1억이 다 2억이다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요.
판단은 시 자체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확정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확인은 안해봤지만 연차적 계획으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4페이지에 시설보호비 140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의정부 전체에 13세대로 알고 있는데 13세대에 23명을 말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시설보호비 140명은 아동복지시설 거기에 운영비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는 13세대에 명수가 23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서 여기에 지원비가 역시 270만원이 시달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38페이지에 차량 과태료 금년도 과태료 총 징수자료를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과목은 국․도비가 주류를 이루는데 세출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것은 세출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우선 의회비 부문 심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사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인 의회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특별판공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 운영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게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게 의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의회 운영을 위한 공적경비로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예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각종 행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그 다음에 다른 기관과 협조, 방문객 접대 등 기관장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66페이지에 회의록 유인(임시회)해서 5백5십만원, 회의록유인(정기회) 55만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의정소식지나 의정활동 기록보존자료가 나와 있는데 회의록 유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유인 임시회, 정기회의는 저희가 정기회의장 특위회의장에서 나오는 회의록을 유인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의정활동 기록보존 자료는 회기 이외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미화원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양로원 고아원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회기 이외의 활동을 위한 기록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의회 운영 도서구입인데 3백권이라는 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서도 해마다 구입을 하겠지만 만원짜리 3백권이라면 비싼 거는 몇 권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축소시켜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충당할 수는 없는 건지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 회의록 유인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 해봤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의회운영 도서구입비는 당초 예산이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고 만약에 꼭 필요한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64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인데 월정액이 과장님만 나오시는데 전문위원은 월정액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그것은 과운영을 위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한사람한테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과에 5급이 두 사람이 있는 경우도 한사람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얼마가 나왔냐하면 3천4백만원이 나왔었어요.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는데 관서당 경비하고 기본경상비하고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의회사무과 뿐 만이 아니고, 과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기본경상비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수용비 수수료지만 의정활동 기록보존이다 하는 것은 별도에 기본 경상비로 빼서 계상을 한겁니다.
사실 맥락은 같습니다.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입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의원세미나 초청강사 수당으로 돼 가지고 시간당 3만5천원으로 잡혀 있네요. 3만5천원 수당근거는 어디에 준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사실 문제가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네 사실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3만5천원에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대학교수 이상이고, 행정부 쪽으로 보면 차관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거기에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요. 교수급으로 해서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나 나와 있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잡은 거지요.
김경준 위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신광식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5급5호봉이 42만8천원인데 이게 의회 전문위원의 급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시․군이 공히 똑같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똑같습니다.
사실 5호봉이라는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과거에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5호봉이지 만약에 공무원 경력이나 군 경력이 없는 분들은 1호봉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지요. 9%가 92년도에 인상된다라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론에 보면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임금인상은 동결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운전업무 수당이 4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차가 2대인데 운전기사 1명밖에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전기사 한명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충구 거기에 대한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 받은 것을 인력부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부서에는 지금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을 명령을 안 냈기 때문에 일단 한 사람으로 했는데 이게 한명이 추가로 명령이 되면 이것으로 같이 주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각과가 공히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간 20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휴일 근무수당은 연간 12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각과 다 공히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의정소식지 발간해서 6백만원을 잡아놨지요. 이 계획을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작년에는 없던 건데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시에서 회룡소식지라고 해 가지고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각종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만들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우호도시 일본 의원들이 왔을 때 5백만원, 우리가 일본에의 갔을 때 150만원 해 가지고 10명해서 천5백만원을 잡아놨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이것은 정식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바다시 의원과의 간담회때 3-4회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대화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의회비 판․정보비 지출내역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원회의비하고 의정활동여비 기타 부대비로 해서 약4천만원 정도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을 저번에 제출했다가 회수해 갔는데 다시 한번 주시구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급여를 분산시켜 놓다가 보니까 과연 과장 5급 22호봉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내역서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을 기준을 해 가지고 25호봉이면 25호봉을 기준 해 가지고 그 내역서를 제해 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영진 위원 사무과장님 도서구입비를 더 올릴 수 없을까요?
○의회사무과장 강충구 지금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니까 이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바로 추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증액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 일반행정비를 시간관계상 16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는 16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고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장효순 |
| 의회사무과장 | 강충구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세무과장 | 변상희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시민회관장 | 김유형 |
| 예산계장 | 김윤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