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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본회의(2009.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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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23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의 육성, 지원과 다른 사람에 의한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절차적 흠결이 없고 청소년 대상의 범죄에 대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능동적인 대처를 하도록 행정의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바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헌법재판소가 「주민투표법」제5조 규정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나아가 주민투표권이 부여되는 외국인과의 차별로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개선입법을 하라는 판결을 수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과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의 상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9년 2월12일 개정, 공포되었기 현행의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를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 의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응답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인 법률에 부합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은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지급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안정자
의 원최경자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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