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9년 4월14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15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22일부터 4월24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22일부터 4월24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 대로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박준서 실장,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김주성 이사, 세원세무회계사무소 이경숙 회계사, 이경신세무사사무소 이경신 세무사 이상 5명을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원 외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23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홍동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도시건설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