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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본회의(2009.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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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3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3월24일부터 3월26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경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효열 의원님을 선임한 후 3월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1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월24일부터 3월2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4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480억 6,061만 3,000원 보다 704억 7,315만 8,000원이 증가한 9,185억 3,377만 1,000원으로 8.3%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57억 2,124만 9,000원이 증가된 5,307억 73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2억 4,809만 1,000원이 감액된 3,878억 2,64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신흥로(대로2∼4호선)개설사업, 고용촉진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인턴쉽 사업 등을 계상하여 경기부양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출예산 중 의회 청사 환경개선 작품구입 1건 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15개 동에 대한 지역축제 예산 2억 4,000만원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특화된 축제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4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소재 유치원 64개소와 초·중·고 63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의 일부 보조를 통하여 7만 7,0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에 따라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지원대상 학교 및 사업의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자 안 제9조제6항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중앙로에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상가 밀집지역인 중앙로 변의 주차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농후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 소유의 의정부동 190-16번지 토지에 17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바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중앙로변의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자일동 206-4번지 상의 환경자원센터 내에 12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을 추진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의 설계심의부터 시공감리 및 시운전까지 모두 완료하게 한 후 시설물을 시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의안의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13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협의 및 자문역할이 가능한 사업협의회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공무원,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도시·건축·조경·교통·세무·법률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나,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3항제2호에 “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1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앞서 “보육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의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제2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보육조례」제2조(책임)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며 보육의 시작은 보호자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영유아를 오랜 시간동안 보육시설에 입소시켜 보육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의 “전기발달인(영유아기)의 보육경험이 후기 발달인(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정의하였으며, 영유기 교육발달은 오감에 의한 감각교육으로 사회규범 및 사회지식을 습득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기초 생활습관 지도가 이루어져 전인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9조(보육과정)제3항에서 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표준 보육과정에 따라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하고 적합한 태도와 가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영유아가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 보육과정 운영을 통한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여야 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1세기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보육사업이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보호자,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연계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는 영유아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사람을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인적자원만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 가계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을 최우선으로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변화하여 양육에서 보육으로 바뀐 지금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중 보육정책이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보육 조례」제2조(책임)에 의거한 우리 시 보육정책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보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2008년 2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의거 인근지역인,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도봉구, 노원구, 김포시가 보육시설 인가제한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수급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 시로 인가신청이 급증하여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과다 경쟁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측되는바, 관련법에 의한 보육계획 수립에 의한 인가제한 및 2009년 우리시 보육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2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제11조1항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회에 걸친(제1차 2009.2.11. 제2차 2009.2.27)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시 보육계획 수립·시행 안건이 상정 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보육 조례에 의한 주요사업으로 제3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4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과 밀접한 보육행정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정부시 보육 조례」제2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에 의한 조례에 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의원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제34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 보육 조례 제2조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로 제정되어 있으나, 특히 셋째 아 출생 시에 타·시군에 비해 특수시책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의정부시 보육 조례」제18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제2항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원예정에 있어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무원 및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인가제한 실시 여부 및 2009년도 우리 시 보육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우리 시「중기 보육발전계획」과 2008년도 말 기준의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한 보육시설 인가제한 계획을 포함한 우리 시 「2009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지난 3월26일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육시설 수급분석 결과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60.5%인데 비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수요율은 46.3%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제한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2009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추진 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가제한을 포함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육수요를 감안한 적정한 시설 공급을 유도하고 녹양택지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는 저소득층에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취업여성 자녀․두자녀․만 5세아의 보육료,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 연장형 시설을 확대하며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특수보육이 필요한 장애아 보육 활성화와 함께 가정보육제도 및 방과 후 보육시설,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인가제한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수당을 지원하여 시설의 기능보강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보육종사자 교육훈련 및 처우개선 향상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 학부모에게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올해 2월에 개최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08년 12월에 조사 보고된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의 「지역주민 보육욕구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올해 초,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2009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월중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보육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의정부시 보육 조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부시 보육 조례」에 규정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같은 조례 제26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현재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 입안내용을 실무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자문 받아 금년 4월중 규칙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셋째 아 출산지원 특수시책이 타 시군에 비해 미비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셋째 아에 대한 출산 축하용품으로 의정부 사랑상품권 30여 만원씩을 연 300여명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산전검사를 비롯한 기형아 검사, 산모 당뇨검사,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셋째 아 보육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0월 개원예정인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립보육시설 설치의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중인 국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녹양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임대 및 일반 아파트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구 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구 내 아파트 입주주민 2,199가구 6,060명 중 저소득 주민이 입주하게 될 임대아파트가 1,073가구 2,957명으로 총 가구수의 48.8%를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 역시 보육정책의 올바른 길이 국가 장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노선임을 누누이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측면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의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우리 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자녀양육지원이란 영유아를 둔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와 같이 지낼 수 있으며, 부모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으로서 보육이 취업모를 위한 정책이라면 자녀양육지원은 전업주부인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책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둘째, 정책은 생물 같아서 관료나 정치가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나 행정은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 계량적 사고인데,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혁신이란 중요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둘째 항에 대한 답변이 공공부문에 뿌리 깊이 잔재해 있는 관행으로 비춰지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선 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 하셨는데, 보육정책의 책임자로서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7호에 의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께서는 보육시설 업무정지 건으로 민원을 접수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답변서 2쪽을 보시면 시장께선 우리 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법정기일인 2월 말일을 넘긴 3월26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시 보육사업이 44만 시민들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육정책의 책임자로서 시장께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최경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안계철 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최경자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시장 최경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의 가정양육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이미 우리 시는 7월부터 월10만원씩 2,000명에 대하여 12억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벌이 취업여성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가정보육교사제도에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미 계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아이돌보미사업에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책을 최 의원님의 염려대로 이미 마련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09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2월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 보육사업 시행계획 역시 지연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육사업 시행계획의 기초가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조기에 시달돼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 시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부터는 2월중에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최경자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역시 보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책임을 역설하고 있고, 보육시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보육시설 종사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깊으신 양해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추가 보충질문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의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44만 의정부 시민, 보육시설연합회와 서로 협력하여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이 적극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발언한 내용 중 담당은 비근한 현실 처리자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과장은 결재자인 동시에 정책행정연구가로, 국장은 시민의 가슴으로 행정을 평가하고, 시장은 비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혁신이란 곧 습관을 바꾸는 일로 행정을 입안, 집행, 평가하는 일로서 시민의 손과 발, 가슴이 되어 행정을 올곧게 집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이 혁신이란 과제를 잘 수행하는 일이 곧 살맛나는 의정부, 최고의 복지도시 행복특별시를 만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김문원 시장과 해당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900여 공무원과 제2차 본회의를 방청오신 보육시설 현장가 및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시갑
의 원이민종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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