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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본회의(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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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18일 최경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현안사업 부족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185억 3,377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8,480억 6,061만원 보다 704억 7,31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07억 735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4,549억 8,610만원 보다 757억 2,12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78억 2,642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930억 7,451만원 보다 52억 4,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7억 2,12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68억 4,183만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재정보전금 3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75억 6,94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7억 2,1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분야 4억 7,873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 3,559만원, 환경보호분야 51억 7,876만원, 사회복지분야 129억 6,520만원, 보건 분야 6억 5,54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2억 6,068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2억 88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59억 7,8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5억 3,6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 공공 행정 분야 4,41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20만원, 기타분야 11억 7,001만원, 예비비 51억 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567억 2,655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2,615억 2,231만원 보다 47억 9,5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41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이월사업비 4억 9,078만원, 영업비용 6,324만원, 특별손실 52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가동설비자산 4,096만원, 예비비 5억 3,56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억 6,141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억 9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월사업비 1억 7,963만원, 가동설비자산 53억 1,332만원, 예비비 5억 4,34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억 8,30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기타 자본적 지출 50억 원, 예비비 377억 8,6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월사업비 2억 421만원, 영업비용 45만원, 재고자산 415억 9,8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10억 9,986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1,315억 5,219만원 보다 4억 5,2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7,92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억 7,9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가 없이 예비비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 3,161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 5,101만원, 기타분야 8,0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증가 없이, 예비비 1,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7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축제성 예산 및 공무원과 관련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현안사업 부족액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26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태은 의원, 이학세 의원, 이민종 의원, 김효열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은 의원, 이학세 의원, 이민종 의원, 김효열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보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영유아보육법」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의해 우리 시 인근 지역에서는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수급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 시에 인가신청이 급증하여 과다 경쟁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수립에 의한 2009년도 우리 시 보육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영유아보육법」제26조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영유아보육법」제34조 비용의 부담 및 「의정부시 보육 조례」제2조 책임 등에 의한 우리 시의 보육정책이 타 시군의 특수시책에 비해 미비한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금년 10월 녹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개원에 있어 「의정부시 보육 조례」제18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2항에 의한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20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24일부터 3월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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