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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 본회의(2009.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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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2월 26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2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2009년 2월19일 김시갑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07년 5월2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의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법제처에서 ’05년부터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의 용어표기의 띄어쓰기 간결화 등 어려운 법령과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폐지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에는 심벌마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시의 가치를 드높임과 더불어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시의 상징물인 마스코트와 자연 상징물인 꽃, 새, 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지적 이미지 창출을 통한 위상과 더불어 시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2건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0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 이동지원센터 설립, 특별교통 수단 운영 등 교통약자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보장을 더욱 증대하고자 안 제12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안 제17조제2항의 “특별교통 수단 운영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안 제14조제1항 중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 기타 수정가결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 이분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과 심의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

(11시09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0여년간 의정부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지역교통의 왜곡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월2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당초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 지원 14건 등 총 46건의 3,309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총 33건 1,965억 원으로 59% 수준만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부시의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또다시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국비지원 확대를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

지난 1950년 6.25전쟁과 동시에 의정부시에 진주한 주한 미군으로 인한 의정부 시민의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의정부시가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물론이고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지역교통의 왜곡과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60여년간의 막대한 피해는 외면한 채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지난 2월2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당초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 지원 14건 등 총 46건의 3,309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총 33건 1,965억 원으로 59% 수준만을 수용하였다.

도로, 공원조성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매입비의 69%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미군 주둔지역의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율을 50%로 지원하는 계획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용산의 국비 100%인 1조 5,000억원 투자계획과 비교하면 형평성 없는 지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차별 발상으로 우리 시민의 커다란 실망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의정부시의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서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아무리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지역 특성상 의정부 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또다시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국비지원 확대를 아래와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방부와 협의된 캠프 홀링워터 내 공원사업에 대하여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용산기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2. 시가지 전체가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캠프 라과디아 내 미 개설 도로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중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당초 의정부시가 신청한 주변지역 도로사업 6건 중 누락된 3건에 대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5. 캠프 라과디아 및 캠프 에세이욘에 계획중인 도서관 및 종합문화회관 등 도로 및 공원 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2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수립중인 각종 개발계획은 시민들의 큰 기대감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2일 정부에서 확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은 우리시에서 당초 국비지원을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방안 32개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14개 사업 등 총 46개 사업 3,309억 원의 59%에 해당하는 33개 사업 1,965억 원으로,

이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린 결정이며, 또한 지역발전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군사적 요충지인 지역특성으로 인해 우리시 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이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형평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효열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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