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6일(금)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0년도세입․세출결산(계속)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결의안
(15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충자료와 담당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회의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9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할 것은 자료가 방대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가 자료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분 한분 질의를 해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는 대로 앞에 회계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효율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기록이나 기록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분 한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제1지구 순세계잉여금 집행내역 및 계획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순세계잉여금 집행내역 및 계획 그런데 9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89,638,070원인데 집행내역도 1원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 사실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답변을 하시기 전에 황선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4지구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인데 13억이 91년도에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4지구에 대한 집행이 돈이 잉여금이 있어서 백석천 복개등 공사를 현재 91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이거 14억원 환지청산 교부금이 21억원인데 특별회계에서 귀퉁이에서 나간 거는 그 돈에서 다 나가서 금액이 딱 맞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4지구에 대한 91년도에 잉여금은 13억원이고 실지 환지청산 교부금은 13억이 더 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잉여된 금액은 91년도에 집행이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현재 백석천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그것은 금년도에 잡아서 할거죠. 이것은 90년도분이죠.
○주영진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4지구 순세계잉여금 집행내역 및 계획이라고 돼있는데 91년도 집행내역은 우리가 90년도 순세계잉여금 13억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알려고 그러는데 환지청산 교부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억을 써야지 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지청산 교부금이 13억이 아니죠?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20억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20억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써온 건 13억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는 13억이 맞다는 얘기죠.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여기서 내역을 써 드린 거는 9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인데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잉여금 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를 보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2,4지구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5억원이라는 금액이 90년도에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90년도까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 1지구, 2지구는 완전히 끝났고, 4지구는 91년도 4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이익금 발생에 모두 포함된 금액이 25억이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질의요점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 1지구,2지구, 4지구가 25억3천7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1,2지구에 대해서는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90년도 현재 그 동안에 남은 그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남은 잉여금 차액이 포함돼있고 4지구는 91년도 4월23일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에 별도로 발생한게 있습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4지구 말고도 있습니까?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가 기히 끝났습니다만 체비지 대금 내는 것 해서 청산금을 받을 것도 있고, 줄 것도 있고 , 그런데 전체사업은 완료 돼 가지고 확정이 돼있습니다만 예산관계는 계속 매년 받아 가지고 그 년도에 쓰고 남은 그것이 이월액이 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그 년도에 받은 거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다시 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맞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지구 같은 경우도 89년도에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더 받을 것도 있지요.
체비지 팔 것도 있고, 공공용지 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또다시 그 지역 내에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13억이라는 것은 90년도에 이월될 것을 91년도에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이 문제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이 돈을 써야되는데 여기에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를 하시고 향후 앞으로의 비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우선 25억이 1,2,4지구 순세계잉여금에 해당지구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별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내용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지구는 저희가 9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2천3백만원인데 91년도에 집행한 것이 1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5억8천6백만원은 내년도에 1지구가 의정부1동, 3동 일부, 의정부4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 전체를 하는데 그 중에서 1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하수도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보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5억8천6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적에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로 그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9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5천4백인데 91년도에 집행한 것은 3억6천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천3백만원에 대한 것도 하수도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한다든가 보도블럭 정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지구 이것은 정리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계획은 없고 그렇습니다.
○황선덕 위원 현재 불용액으로다가 25억 청산금에서 그 원금만이 계상이 된 것인가, 아니면 체납액에 이자까지 포함된 건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지금까지 사용내역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차후에 불용액을 사용하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행 김성철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용액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구획정리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돈 받을 계획이 체비지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이 돈이 돼야만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안내면 부족하게 되고, 더 내게 되면 더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산을 일정하게 세금이라고 해서 98%나 99%까지 받는 예산이라면 금액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서 그 동안 활동한 것을 느끼면서 우선은 자료제출에 저희가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자료제출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결산을 처음 하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사전에 충분치 못했고 그 다음에 90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을 다루다 보니까 서류를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서에 따른 결산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한 책자로 해서 경제적인 손실도 없었을 텐데 작년도 내지는 전년도에 도에 결산하는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몇 시간을 소모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얻은게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내년도에는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지방의회에 맞게끔 결산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각 과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심사 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90년도 총예산이 729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550억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대비 지출비율이 75%라는 그러한 굉장히 저조한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이월금이 약190억원, 거기에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90년도에는 5차에 따르는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해서 1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넘겼다는 것 자체는 예산대비 지출에 너무나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서류로 들어 왔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보면 90년도말 기준해서 세입결산서상 이월된 미수납액이 12억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91년 9월30일 기준해서도 약10억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91년도 현재까지는 더 많은 세수의 미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세수의 적절한 회수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미수가 10억이라는 금액이 미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절차가 요망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세수미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금이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천9백이 있고 이때도 약550억을 썼습니다만 필요할 때 각과에서 자금요청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 단기하고 장기에 이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월이나 봄에 쓰겠다고 해놓고 장기로 예치를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12월달에 해 가지고 이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웠으면 장기의 은행저축으로 인해서 소득이 몇 억원 정도가 더 얻을 수 있다는 간접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문제는 꼭 필요하신 금액을 적기에 회계과에 보고해 주셔야만이 몇 억원이라는 이자발생에 추가소득을 시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예산편성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각과에서는 꼭 필요한 시기에 자금소요를 세무과에 보고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세수가 이자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세무과장입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해주신 90년도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0년도에 미수납액이 12억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6천6백만원은 결손처리를 했고, 약11억6천9백만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된 요인은 납세자의 행불 또는 도산이라든가 조세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는 91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5회를 잡아 가지고 현재까지 부실채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7회에 걸쳐서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지방세가 1억2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2천6백만원 결손처분이 6백40만원 총 1억5천7백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나머지 미수납 10억에 대해서는 세무과 전직원이라든가 각도를 통해서 단시일 내에 최대한에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과장님들한테 자금배정 관계를 적절한 시기에 해서 필요 외에 자금을 갖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세무과에서 각과를 통제를 해서 실지 각과에서 배정 요구하는 자금이 가장 합리성 있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에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두 가지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신광식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90년도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 문제에 있어서는 9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89년도 이월액이 35억7천7백84만4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은 328억9천만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이 92억97,606만9천원ㅂ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22%입니다.
이 내역은 명시이월이 16억원, 사고이월이 32억5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억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전체 예산에 10.4%입니다. 그 내용이 1.4%인 6억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추가교부된 것이 5억9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교부는 12월29일이나 28일 이때에 정부에서 추가로 내려보내는 급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1억4천7백만원, 예산절감액이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인 4억7천7백만원, 그래서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25억8천2백95만2천원입니다. 이것이 6%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해 주예산 저희가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사업 제반예산 요구에 대해서 시기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와 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반 집행액에 관해서도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서 당해 예산은 당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에 순수한 집행잔액은 2,582,952,000원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10억 중에서 재산압류가 6억이고, 채무자 행불이 1억7천, 납세태만으로 1억6천, 재력부족이 1억8천이고 기타가 1억2천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있습니다.
납세자 태만이나 채무자 행불은 시 공무원 중에서 어떤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느정도 해결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 더욱더 미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인 재산압류 중에 있는 6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90년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압류를 시킨 것이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김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약10억이 미수금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한 6억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재산에 미수액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가 있겠습니다만 도세에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을 하고 몇 다리 걸쳐 넘어가서 통보가 됨으로 해서 늦어지는 사례, 또는 지금현재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법인할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올리면 1월 이내에 법적으로 세무서장이 관할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단기일에 온다고 해도 10개월입니다. 최고 길면 16개월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세금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면 이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적을 하고 물권을 최대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권이 경매가 된다든지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대처를 해서 징수하게끔 제도적으로 강구해 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물권을 확보해두지 않은 물권, 사실은 가보면 A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재산은 B라는 사람한테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권학보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계속 미수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히 추진을 해서 지방자주재정에 보탬이 되게끔 최대한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준 위원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미수납에 대한 것 말입니다.
○세무과장 변상희 저희가 지금 세무과 54명인데 우리가 도세가 세목이 4가지입니다. 또 시세 세목이 13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 전체 세목에 대한 세액을 분담을 해서 한다면 사실 조정부과하는 인력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채권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각계별로 자기세목에 대한 건 담당직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준 위원 따라서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구체화해서 전담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미수납되는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님.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에 보면 8백만원에 대한 지출실적이 없다는 것과 특별회계가 따로 설치한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액이 약 1억천이 되겠습니다.
3천2백만원밖에 지출되지 않은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융자조건 및 주민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두 가지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지금 황선덕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지원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새마을금고, 지금 지적하신 주민의 홍보 부족으로 이게 널리 지원이 안됐다,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설명 드리면 소득금고는 저희들이 74년부터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3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 이윤이 3%입니다.
그래서 당초 74년도에 넘어올 적에는 대여 양곡 등 이것이 쭉 계속해서 오다가 농촌진흥자금 복지 특별회계 기금이 돼서 오다가 74년도 6월1일 경기도 새마을금고 운영 관리조례가 공포되면서 특별회계로 89년까지 이것이 지원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지원이 돼와서 현재 그것이 이윤이 연3%이기 때문에 반대로 특별관리 기금은 이자가 없어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윤이 없는 자금을 신청을 하지 연3%의 이윤이 있는 것은 89년까지 지원을 해오고 그때부터는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주민의 홍보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이윤관계로 해서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특별자금하고 같이 운영이 될려면 중앙에서부터 조례상으로 무재로 이것이 계산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두 가지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곳은 무이자인데 한곳은 연3%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이후부터는 여태까지 지원도 안나가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이 자금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여기를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병합이 돼도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리되어서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는 기분만 들고 그런 가운데 지원자금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은 자치단체장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도 민간인 한분 누구든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누구도 보증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제도의 한계를 둬가지고 농가주택에만 국한해서 주게 되어 있었으니, 그나마 홍보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주민인식이 덜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해도 취지를 보면 주민편익에 뭔가 이익이 가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민 농어촌 주민에 국한하여 신고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준에서 홍보하고, 사람을 선별해서 사업을 활성화하는지 아니면 보증을 시장님 한분으로 대체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같은 서민의 지원사업인데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한가지는 그런 나름대로 되고 있지만 한가지는 안되니까 이것을 병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은 이자가 없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고 특별회계는 연3% 라는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상으로 중앙으로부터 조례로 공포가 돼서 도조례, 시조례 이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병합해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은 중앙에서부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통합운영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조건에 사용할 농가를 동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별로 하든지 마을에 나가 회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조흔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증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왕왕 보면 돈을 쓰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다 갚지 않고 이사를 갈 적에는 보증인이 물어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증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례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증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법적사항으로 보증인을 세워 놓아야 되게끔 또 자원관리를 하면 보증인이 없이 줬다가는 손실될 염려도 있고 해서 물론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반상회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계속홍보는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례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따른다는 것은 압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형성된 의미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는 항시 고쳐서라도 시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맙니다. 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수시로 제도적 차원에서 체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잘못된 조례는 고쳐나가는 방향 제시를 우리들과 더불어 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법은 우리한테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있습니다.
90년도 세입이 61억대비 실제 수납액이 61억4천만원인데 105%실적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어떻든간에 세입은 상부의 시달로 그 나름대로 잡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라 그 나름대로의 집행기관의 지시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대비가 105%가 나왔으며 많이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세입면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단기손실이 공기업 회계로서 7억4천7백만원이 나왔는데 손실보전을 위해서 82%의 요금인상이 된다고 돼있고 점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한다고 물어봤을 때 국고보조금이 없어 가지고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어느정도 올려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또한 주민부담이 크면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득 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급수관 노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손실이 온다고 그랬는데 노후관 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체하는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임시 미봉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먼저 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수납액이 105% 라고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도사용료를 받아서 된 사항보다는 우리가 급수공사를 시행할 적에 주민들이 내는 돈이 공사비하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것이 13미리가 1전당 13만원이고, 25미리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수공사 계획을 예를 들어서 1,300전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1,500전이나 1,600전에서 가구가 더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이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0.5% 더 오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부담을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9억7천만원은 저희가 예비비가 7억6천7백만원으로 돼있고 2억4백만원이 입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각종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항으로서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영업비용은 전체 60억 중에서 급수수입 20억7천7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약22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했을 때 판매원가가 190원인데 실지 총괄원가에 대한 37억이 들어간걸 비교할려면 톤당 346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82%를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한5년 동안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인데 수돗물 쓰는 것은 직접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공공요금 중에서 수도료 올리면 다른게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22.9%를 인상을 했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득을 볼 수 있는 것은 팔당 정수비가 15%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지 영업비용에서 이익이 되는 건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관계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실정에 맞게끔 계속 올려야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 자치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82% 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런데 금년에 한20% 올리고 내년에 40%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 매년 10% 정도씩은 올려야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누적되지 않고 현상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도권 광역 4단계 상수도사업 같은 걸 할려면 저희가 도저히 수도 특별회계 영업비용이나 자본예산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 기재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매년 10%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물가인상 되는 다른 수준하고 올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으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부채액이 한100억 정도 되죠?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저희가 기채상환이 ADB도 있고 IDRB도 있고 공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이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자상환계획을 보면 금년도도 한 10억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한10억, 원금하고 이자해서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씩은 매년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10억씩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9억7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다고 그러면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왜 이자는 많이 나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기채상환 계획은 저희가 미리 갚고 싶어도 미리 못 갚습니다. 연도별로 갚게 돼있기 때문에 그 남는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돈은 91년도 예산에 사용하게끔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황선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99년까지는 의정부 시내에 있는 노후관을 완전히 교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유수율이 90년말에 68%입니다. 그런데 99년도 가서는 80% 까지 올려서 선진국 수준까지는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가정급수관까지 해 가지고 15%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85년부터 가정급수관이나 상수도관 자재를 갖다가 배수본관 같은데는 주철관안에 시멘트 라이닝 등으로 사용을 하고 가정급수관은 강관에서 스텐레스관으로 대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전체 가정급수관을 전부다 스텐레스로 완전히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관은 없어지고 다만 저희가 그때까지 가면서 다시 배수본관 같은 것을 내구년한이 주철관 같은 것은 50년 10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안에 내부를 좋은 것을 써야 스케일이 안끼기 때문에 해가 지나가면서 배수관 자재도 좀더 나은 것으로 개량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앞으로는 배수관 공사할 적에 자재값이 비싸게 들더라도 절대 녹이 안 쓰는 자재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그 동안 누수가 난 지역에 대한 것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일일이 노후관이 집중된 역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게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2억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2억밖에 못 세운 것은 4단계 사업비가 3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잡을 적에 92년도하고 93년도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적게 잡고 그거 끝나면 94,95년에는 금액을 1년에 10억15억씩 년차별 투자계획도 잡아 놨습니다.
다만 금액이 88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 사용료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94,95년쯤에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10%는 예산에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은 좀 적습니다.
○조흔구 위원 상수도하면 국비, 도비 이걸 높여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자금 운영을 극대화하고 시설비투자 확대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정을 보면 68%유수율 상당비율로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가절감통한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여건을 맞춰서 치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노후관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에 유수율이 32% 아닙니까?
타시를 비교하면서 평균 20에서 25% 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약10% 정도가 유수율이 더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관이 약15%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왜 10%이상 많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우선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평균은 28%인데 전국 평균 유수율은 37%입니다. 저희는 전국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가 된지도 오래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수도 설치한지도, 그래서 저희가 가정급수관이나 노후관에 대한 교체를 계속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통계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거의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데 타시군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 20몇% 나온 거는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양해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전국 건설부에서 잡은 통계는 전국 평균이 37%로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은 저희가 22%정도를 잡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돈을 못 받는 거, 누수도 되고 공공용수, 소화전, 돈 안 받아서 나가는 돈, 공사하면서 나가는 폐수시키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관이 오래돼서 관말지역에 있으면 폐수시키는 거 등등 전부다 포함한 것이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32%입니다.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도과에는 인원이 65명입니다.
그 중에 청원경찰이 12명이고, 검침원이 14명, 그 다음에 누수 수리원들이 8명되고 수납보조하는 여직원이 5명 있고, 나머지 일반직원이 있고 그런데 수원지 관리하는 관리원 등등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수도관계에 대해서 직원을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능수원지 6천톤 시설인데 거기에 다른 시 같으면 전기기계 해 가지고 6천톤 시설 할려면 20명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시설이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관리원 한사람이 밤에 운영을 하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가압장하고 가능수원지를 전기직, 기계직 2명씩 해서 4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모든 점검을 하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원 줄이거나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투자되는 인건비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검침원들이 1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안에서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전 소득 금년에도 3천5백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검침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자기가 맡은 전수가 내무부 기준이 천4백50전입니다. 1인당. 그런데 저희가 천5백정도 되고 그 내무부 기준이 옛날에 기준을 잡아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일하기가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도 일용직이 5명씩이나 있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보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계, 공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직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계장 한사람에 정규직이 공무계 같은 데는 한명이고, 업무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한명이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무부에서 절대 인원을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영개선에 그런 인건비 차원만이 아닌 누수방지 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설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수도사업 운영하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된 사실인데 급수 손실의 유수율이 노후관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수자가 있는지 유․무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저희 검침원들이 하는 것을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는 전체는 못하고 전수조사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정집에는 거의 없고 다만 요새 신문에 나는 그러한 도수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물을 많이 쓰는 업소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량 수용가를 발취를 해 가지고 대장을 작성해서 1월부터 매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쓰다가 적게 쓴다든가 현상이 나타나면 직원을 보내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욕탕 같은 데는 계량기 설치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검침도 편리하고 도수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여관이나 목욕탕 같은 데 보면 건물 신축하면서 지하실 같은 데 계량기가 들어 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비를 들여 가지고 1차적으로 목욕탕이 배관이 안에 있는 것은 금년에 15군데를 바깥에서 배수본관에서 가까운 마당이나 도로상이라도 해 가지고 맨홀뚜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사용량에 변동폭이 없는 것을 보면 도수는 안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호원동 쪽에 목욕탕이 휴업을 했는데 나중에 관이 오래 되서 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관이 하나 나와 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그것 하나만 발견을 하고 다른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선지하도 있는 쪽에 연립주택에서 자기네가 무단으로 수도를 놓고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이상하게 도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량기를 달은게 아니고 그래서 벌금을 110만원 정도 부과하고, 그 다음 날에 정수처분을 해서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행위자는 업자고, 사는 사람은 일반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식 돈을 내게 해서 급수공사를 해서 물을 먹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 없고, 공업용수로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수는 없다고는 단정은 못합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향후에 대한 문제는 9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1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액 22억 대비 실제 수납액이 23억입니다.
그래서 18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9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섯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에 증액도 시키고 삭감도 시키고 했는데 물품구입비, 시설비, 대수선비 이러한 항목에서 지출을 하고 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행될 수가 없으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섯 번에 추경이 있었는데 장마때만 되면 하수도가 막혀서 재해를 입혔느니, 천재 재해니 하면서 예비비로 충당되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는 다른 데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볼 때 하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 작년도 세입액이 당초 계획은 22억이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23억으로 해서 103%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9천2백만원의 많은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집행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상황을 보고 드리면 가장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던 것이 하수처리장의 공공요금에 대한 것이 일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것이 5천만원이 남았고 시설비에서 1억2천7백이 남았고, 대수선비와 물품구입비에서 일부가 돈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물품구입비에서는 하수도 준설기를 작년에 살려고 추경에다 세웠습니다만 실무자가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정수가 돼있어야 사는 건데 정수지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소화전돔 스라브 및 배관교체하는 것이 3천3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돼져서 이것을 결산 과정에서 착오가 돼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수도 대수선비에서 맨홀이 망가지거나 하수관이 급히 파손됐을 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대수선비를 세워 놓았던 것 중에서 4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저희가 잘못되어져 있던 것을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에 들어 가는 도로를 포장을 하고 조경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방뚝에다가 포장을 할수도 없고 거기다 조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계상 해놓고서 안에 있는 시설들만 보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천7백만원이 남아졌고, 또한 농촌하수도 보수공사라 해 가지고 3천2백50만원 예산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녹양동하고 장곡동 1통에 하수도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녹양동에는 공사를 다했는데 장곡동 새마을부락 하사관 주택 있는 덴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여기서 2천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하금오리 하수구설치공사가 산장아파트 있는 데를 사회과하고 과별간에 연계가 되지 않은 바람에 예산이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회과에서 2천2백만원이 세워졌던 것만이 지출이 되고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천5백만원 지출을 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이 돼졌습니다.
신곡동에 개나리연립 앞에 하수도 시설공사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맨홀 설치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봄에 당초 예산에 발주를 해서 이제 겨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자금동 KSC아파트 부분에 기지촌 정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게 돼있는 것이 저희 하수도계에서도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집행이 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3천백만원 집행이 안됐고 다른 사항은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사항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당초 쓰지 못하게 돼있던 상황을 추경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남겨놓았어야 되는데 저희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다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도 때문에 상당히 홍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 처리장 시설공사비에 많은 투자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장 공사하는데 용지보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 종말 처리장 사업비에 투입되는 예산외에는 하수도 사업에 전부 투입을 해서 작년도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수선비 일부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수해대비를 위해서 저희 준설원만 가지고는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트 크리닝이라고 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12월중에 하수도 준설을 해서 내년 수해대비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의정부시가 VTR유선방송센타 설치를 위해서 89년도에 계획을 한 걸로 돼있습니다.
1차 계획에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집행하지 않고 90년도에 6천만원 91년도에 3천1백만원, 92년도에 예산이 2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TR 확보 후에 연차적 계획으로서 예산이 1억6천5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 예산액이 얼마가 되냐하면 2억8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남이나 안산의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시설비 1억에 기자재 구입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원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천3백만원 추가로 우리시는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 동안 분산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인지 일시에 집행을 했다면 2억으로 할 수 있었던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민간유선방송센타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다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년간 예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4명을 보충을 해야 되고 기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간 운영했을 때의 비용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에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본 계획은 89년도에 입안이 됐다가 구청사가 89년10월달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오늘날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대부분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하는데 이 품목도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물품구입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안됩니다만 각급 건축자재들이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 것이 지연, 납품돼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연도 폐쇄기까지도 나머지 물품이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천8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다 다음 해에 반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9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을 3천3백10만원 요구해 가지고 지난 90년도에 천8백만원어치 구입한 카메라등 3종에 대해서는 구입이 됐기 때문에 편집기자재 등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조달청에다가 외자 구매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 질의를 해주신 89,90,91년도, 또 내년도에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과같이 예산을 분산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성남이나 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이나 안산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견학을 해본 결과 성남이나 안산에서는 90년도에 물품구입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쳐봤을 때 저희보다 적은 경비로 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분산하다 보니까 같은 기종 가지고도 가격이 상승돼서 다음해에는 천만원에 샀던 것을 150만원에 사야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은 분명히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간방송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민간방송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사용료는 내지 않고 하루에 오전에 10분,오후에 10분해서 20분 정도를 할애 받는 것으로 해서 무상사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약3,4년에 걸쳐서 분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이나 성남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2억8천3백만원이 총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그것은 수치상으로 예산이 지금 까지 집행한 사항이나 요구되는 사항한데 모아봤을 때 그와 같은 금액이 들어가서 성남이나 안산보다는 더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하고 안산시를 견학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봤더니 제일 잘하는 데가 안산하고 그 다음이 성남시인데 성남은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안산시는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하신 이와 같은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자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인력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필요로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선 행정적으로 뒷받침 돼야되는 것이 우선 인력에 대한 보강이 시급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기능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저희 공무원의 봉급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봉급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려되는 사항인데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저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 전액을 다 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형편상 3천만원만 필요한거만 사라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예산도 과도하게 들어간 면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효과적인 방송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시장님 90년도 포괄사업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 지출내역을 보면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자금, 경찰서 전도금 150만원, 신곡동 특별검문소 설치 전도자금 천7백만원, 학교앞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 전도자금 6천3백만원, 2군수 진입로 쥐똥나무 430만원 해 가지고 약5천만원이 군경에 전도된 자금입니다.
그럼 총 50%가 군을 위한 시설이나 경찰서에 필요한 자금으로 전도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각동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민 전체 민원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민원사업에는 활용이 되지 않았고 약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향후 91년도에는 1억5천,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시 집행내역을 경찰서나 군에 전도자금 내지 타용도로 쓰는 것보다 주민숙원사업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90년도결산지적사항중에 하나가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월정액 기본급을 제외한 예산집행시 일률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월정액으로 나가는 기본월급외에 판공비, 정보비를 별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90년도에 지급된 내용을 결산검사위원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월정액, 월급명목으로 비슷하게 나간 것이 있더라,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것은 정․판공비는 월정액, 월급 성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일정액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이 수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수시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민원과 관계되는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시내에 시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유관기관에 있어서의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문제 이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대로 포괄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가, 군부대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당초 예산에 예측치 못해서 세우지 못한 것을 그때그때 기동성 있게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판공비 문제가 월정액 또는 기본급으로 집행이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일정한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 정보비 얼마, 월정 판공비 얼마를 처우개선 성격으로 세우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부 지시에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월정액이나 이런 걸 제외한 일반 포괄적인 정․판공비나 검사위원이 검사를 할 때 보니까 월정액 비슷하게 나간 흔적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김경준 위원 김경준 위원입니다.
정보비하고 판공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정오비하고 판공비에 따르는 시행 시기가 다를진데, 그것이 월급 나갈 때 같이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그때그때의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 피해 가지고 월급날 우연히 겹쳐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 특성상 월급날인 20일날 지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시면 월급으로 전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답변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죠.
○신광식 위원 채권자, 채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 90년도 현재 채무는 230억원 정도가 되고, 채권은 약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채무에 대한 230억원 속에 지급이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에 장부비치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권은 40억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정확히 명기가 안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못했든가 그 다음에 자주 바뀌어가고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업무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못 했다든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상태를 대폭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에 관계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업비를 영세민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만 1종은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2종,3종의 경우에는 국비보조 80%, 그 다음에 본인부담 20%로 해서 20%에 대해서도 일부 빌려서 의료비 부담을 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계를 보면 갚지 못한 금액입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는 4억6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20일 현재를 보면 5억3천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병원들이 약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을 못 받기 때문에 혹시 영세민에 대한 진료거부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금액이 체불됐을 때는 연체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에 지급되는 치료비의 성격, 연체료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병원에 연체되는 이자도 늦게 받는 것도 잘못됐는데 연체금 이자도 하나도 안주고 그런 것은 병원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먼저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계는 사회과장이 답변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주택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의 7개 회계가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먼저 보고를 드리면 임대차 계약채권이라든가, 재산매각 채권으로서 2천488만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의정부4동에 있는 새마을 공장이 운영중 도산이 돼 가지고 천5백만원이 체납이 됐었는데 금년 2월8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3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9억8천116만9천원이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의료보호 진료비 대부상환금,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특별회계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결산위원들이 서류가 미비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 결산검사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장은 각과마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검사 당시에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장을 못 보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모양인데 채권에 대한 각종 대장은 각 실과소에 비치해놓고 체납이 있을 때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일반회계 저소득층 환경개선하고, 가능3동 청사지을 때 지방공제에서 8천만원을 융자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저소득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융자가 돼있고 이것은 채무는 연도별로 몇 년거치, 몇 년상환 또 연 몇%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매년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채무가 228억99만6천원인데 여기도 차입을 상수도 같은 경우가 차관한게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30억이라는 데는 이자 부담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병원 의료비 체불사유에 대해서 11월20일 현재 5억3천8백만원이란 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해서 전액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예산액이 3억천7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청구 들어온 금액이 5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지급액이 2억6천9백만원이 미지급 돼 가지고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목표액은 4억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합치니까 작년도 미지급액하고 합치니까 7억5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 현재 3억천2백만원이 미지불이고 11월20일 현재 5억3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의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사부에서 국비예산을 추정해서 할 때 이렇게 적게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회의 있을 때마다 도에다 건의를 해서 보사부에다 건의해서 국비책정을 충분하게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체불된 것이 의정부 성모병원이 천3백, 의정부의료원이 2천3백, 그 다음에 신천병원 이것이 천8백, 국립의료원이 천9백, 그 다음에 나머지 병원 24개, 병원이 4천5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체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불된 것은 접수 순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라 해서 먼저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접수순에 의해서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많지만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키고 중앙에다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답변이 다 됐습니까?
○신광식 위원 조금 덜 된게 있는데, 예를들면 1년까지 마감해서 1년이 지나면 만약에 국가에서 못 줬을 때 법정이자라도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법정이자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90년도 방역비를 보면 6천만원 예산에 5천8백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각 지역에 롤온박스 내지는 쓰레기 보관장소에 대한 소방방역 문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현재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특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쓰레기 소독대책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환 보건소장 김성환입니다.
90년도 방역예산이 6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소독약품은 보사부에서 각시 도에 시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조달가격으로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시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소독에 대해서는 매립동이나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소독수 12명이 90일간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일반시민으로부터 가끔 저희지역에 소독을 해달라고 신고가 있어 가지고 각 동에 지정된 소독수에게 보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나 롤온박스에 대한 소독 자체는 그것 역시 동에서 지정을 해서 그 동에 지정된 방역소독수하고 협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보건소 방역장비 가지고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에만 소독이 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고성능 차량 장비가 나오는데 워낙 비싸서 살 수가 없고, 특별한 취약지 소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보건소장님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신경을 써달라는 위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결의안
(17시18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장님과 상의한대로 황선덕 위원과 주영진 위원 이상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는 황선덕 위원, 주영진 위원 이상 2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2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년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7일부터 12월11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정현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변상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사회과장 | 주동율 |
| 도시과장직무대행 | 김성철 |
| 건설과장 | 최복현 |
| 수도과장 | 김성철 |
| 보건소장 | 김성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