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1월 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2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 소재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적기에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시에 소재한 23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3,40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의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이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조례안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 「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시 교통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복지지원과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제3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4월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도시개발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립코자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 78.971㎢을 제척한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 81.59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그동안 불합리 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분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및 층고가 상향된 지역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라며,
녹지지역 및 공원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연취락지구 5개소에 대하여는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양호한 주거단지 정비 등으로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향후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홍동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안계철 |
| 의 원 | 이학세 |
| 의 원 | 김영민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