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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9회 제3차 본회의(2008.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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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6.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2월8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 12월3일과 1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201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과 재정환경국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27일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254만 6,000원에서 월 183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4.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4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학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성숙된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및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예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제4조에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새마을 정신의 계승발전 및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로서 보다 많은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정부시 여성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6조에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여성의 공직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6조에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관리 운용하며 의정부시 여성상 심의를 위해 의정부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제50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제60조에는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 시상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여성상을 제정 운영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판결될 경우 전액 반납하도록 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포함시켜 소송사건 위임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임신공무원의 건강보호와 출산장려정책 및 경조사 휴가일수와 대상범위를 형평성 있게 확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애경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무행정의 효율성 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을 본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와 동일수준으로 도시계획세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등 용어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감면취지에 부합시키고 인용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항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구속력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1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안정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동복지회관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운영 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4시1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인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천법」제9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과태료의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며 과태료 납부기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조례안 제4조제4항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할 때에는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를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 부합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기준을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었던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칭과 부합하도록 조례안 별표2 제2호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을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건축법」이 2008년 3월12일 전부개정 되었고 또한 최근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및 편의증진에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축 심의분야에 건축물 디자인 및 교통 분야와 공공건축물 및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옥상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조경설치 의무화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에 따라,

자체인력만으로 현장 상주와 순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해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4년 행정대집행이후 4대 금지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2008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 정비와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 보행 및 차량흐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제한하여 다양한 입찰업체가 경쟁이 어려우므로 “위탁기관 선정기준의 최근 2년 이내(2007, 2008년도)에”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본 내용에 대해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주민설명회 및 의회에 충분한 기회제공 후 의견을 반영한 후 재상정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2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두 의원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스런 의정부시를 사랑하시는 4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청소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26억 3,000여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매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청소대행업체가 위치한 가능동 425-8번지 1개 업체, 가능동 599, 600번지 내 위치한 3개 업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사용허가 사항이 무엇이며 불법 사항에 대한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원가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감소하여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넷째, 매년 실시하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있어서 단순하고 형식에 치우친 지도․점검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26억 3,000여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10여년간 선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니다.

연간 126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답변서를 보면, 수의계약의 장점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노하우가 기 확보된 업체와의 계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다 하였고,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대행업체 미화원의 고용안정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단점으로는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 소지발생 우려, 기존 대행업체의 계속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 경직성 및 타성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우려와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인한 시장경제 원리에 반함이고 예산절감의 한계를 들었습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며,

또한, 공개경쟁입찰의 장점으로는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 확대와 경쟁체제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효과기대, 업체선정 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특혜 시비논란 소지 예방 가능이라 하였고,

단점으로는 미 검증된 신규업체 난립 및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우려, 청소업체의 잦은 변경 시 지역특성상 업체별 청소구역 불균형으로 인력 및 청소장비의 이동이 불가피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집단 반발 우려, 기존 업체가 축적한 노하우에 대한 단절 발생 등이라 하였는데,

이 부분은 크게 단점으로 내세울만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더 발전되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어떠한 계약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 볼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의정부시에서는 오로지 수의계약에 의해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계약에 있어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수의입찰 또는 공개경쟁 입찰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서 거론했듯이 126억 3,000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4개 업체에게 10여년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면 44만 의정부 시민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생각할 지 의문이 아니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대행업체에게 대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10여년간 특정업체에만 지속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시설․장비의 확보기준 즉 허가기준을 보면,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 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적재능력 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었다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리 어려운 허가조건도 아니고 타인도 대행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시에서는 특정업체에게 10여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도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4개 특정업체에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10여년간 선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가 위치한 가능동 425-8번지 1개 업체, 가능동 599, 600번지 내 위치한 3개 업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사용허가 사항이 무엇이며,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사용 허가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녹색환경 3,735제곱미터, 의정환경 1,775제곱미터, 미래환경 1,588제곱미터로 재활용품 적치 및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불법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재 조치도 가하지 않고 수년간 그대로 묵인하여 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동 425-8번지에 위치한 청소대행업체는 형질변경도 안 된 답에다 2002년도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다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시 발견되어 잘못된 건축물을 지적하자 업체 측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철거에 들어간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간 불법 공작물과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있어 간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허술하게 보아 넘겨 수행하였다면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시 무엇을 보았으며 어떠한 것을 점검했는지 매우 궁금하며, 이러한 사항도 수의계약에 의한 특정업체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며,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등 시설사용허가 사항이 무엇이며, 그동안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 원가분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감소하여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고등교육법」, 「민법」, 「공인회계사법」 등 법으로 인정한 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정부시가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무지한 조사요원들이 기본적인 상식이나 기초적인 자료준비 없이,

예를 들면, 차량운행 거리를 측정하여 연료비를 산출할 시에는 차령과 운행거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출을 내야 하는데 볼펜과 종이 한 장 가지고와 조사를 하는 등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자가 조사를 하여 원가계산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조사요원들을 인력소개소에서 일당을 주고 채용하여 조사에 투입 하였다고 하니 용역업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시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설계금액이 2008년도가 2007년도 보다 1%정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며, 특히, 유류비는 2007년도 대비 1억 4,728만 5,000원(23.56%) 감소로 되어 있으며, 유류비 단가를 1,316원에서 1,431.95원으로 8.8%가 인상적용 하였으면서도 지원비가 낮아지고, 노후차량이 많은데 유류비를 많이 감소시킨 것은 결국 대행업체에서 청소차량의 운행거리나 운행시간을 단축할 가능성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2007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류비 과다계상 지원에 대해 지적했을 때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운행시간, 거리, 차량의 노후화를 들어 상향조정하였다고 정확하게 답변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유가가 40~50%는 급등하여 대행업체에서도 작년보다 차량 운행에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갔으리라 생각되어 지고 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해마다 증감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는 2008년도 유류비 지원을 차량 톤수별 시간당 유류 소비량을 표준품셈표상 2006년과 비교하여 2007년도가 상당히 낮아져 유류비 지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유류비를 작년보다 23.6%나 감소하게 지원되었다면 대행업체에서는 그만큼 운행시간이나 청소거리를 단축할 수 밖에 없어 44만 의정부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또한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2억 498만 1,000원(9.88%)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령으로 볼 때 98년식부터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 차량정비 등 유지에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감소하여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있어서 단순하고 형식에 치우친 지도․점검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대여장비 관리사항 등 대행업무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점검반은 폐기물관리담당 외 1명으로 편성되어 4개 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의문이 아니 갈 수가 없는 생각입니다.

지도 점검표를 보면, 일반사항으로 청소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실태, 청소 지시사항 이행실태, 현장근무자 교육실태, 대민업무 추진상황 수범사례, 담당구역 환경정비실태, 청소관련 홍보계도 실태, 차량도색 물탱크 부착 활용상태, 미화원 복지시책 등이며,

주요사항으로 청소 대여장비 및 인력의 타 용도 사용여부에 관한사항,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에 관한 사항, 휴일기동반 운영여부, 개인 청소장비 지급상태,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항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폐기물관리담당 외 1명이 일반적인 사항의 점검은 가능하리라 보아지나 주요사항 중 시에서 대여하는 장비현황, 청소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정상적 작동여부 등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성 결여로 사실상 점검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점검일을 보면 1일에 1개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대여한 장비만도 압축․압착 11대, 화물트럭 6대, 암룰․롤온 10대, 중장비 4대, 덤프 5대, 기타 9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대수로만도 45대인데 하루에 그 많은 것을 과연 철저하게 점검을 하였는지가 의문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점검자들이 철저히 한다고 했겠지만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일반 공무원들이 점검하기에는 난해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총 지적건수 5건 중 주의 3건, 시정 1건, 현지지도 1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청소차량 도색 소홀 2개 업체, 세차 소홀 4개 업체, 정비 소홀 2개 업체가 주의조치를 받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등 관련홍보 미흡 4개 업체, 시 대여 청소차량 관리미흡 1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 관리하는 청소장비가 62대로 이중 2대만 미터기 고장으로 2개 업체에 지적하였는데 과연 62대를 다 점검하고 난 결과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몇 개만 확인하여 발견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여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 1대가 있다고 하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시에 반납하여 매각 처리해야 함에도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무단투기폐기물에 대한 홍보가 저조하다 하여 4개 업체에 현지지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너무 대행업체에게만 홍보를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도 직접 홍보를 실시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실시하는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있어서 단순하고 형식에 치우친 지도․점검이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의정부시 전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4개 청소대행업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도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니, 상위법과 주변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한다는 식의 일상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시장께서 해야겠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국장인 재정환경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공영주차장은 중랑천 환경정비사업, 경전철 사업 등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민들이 차량 주차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보다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치우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대안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에는 신곡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장암택지, 민락택지, 송산택지, 금오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어 왔으며, 2009년 6월에 준공을 하여 2,020세대가 입주할 녹양역에 접한 녹양택지와 민락동, 낙양동 일대에 올해 2월 착공을 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하고 1만 5,000여 세대가 입주할 민락2지구, 고산동 일원에 지난 10월24일 지구지정이 되어 2014년 12월 8,800여세대가 입주할 고산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단지조성을 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의해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을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중 30%만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민락지구, 송산지구의 경우 100%가 개인에게 부지를 매각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과는 거리가 먼 상가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개인소유가 되다보니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개인이 필요한 차량만 주차토록 하고, 일반 시민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어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 개인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는 총 26개소인데 오늘 예로 5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현동 556-1번지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층은 국민은행, 2~3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주차장 활용도가 적습니다. 주변을 보면 완전히 도시계획도로 상에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인근이 전부 상가인데도 불구하고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옆에 용현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통학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보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락동 734-1번지입니다.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1층은 신한은행 반대편에는 농협이 있고 앞에도 대형건물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전부 노면에 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주차장 부지만 있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은행, 병원 등 상가를 짓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시계획도로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시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주차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781번지입니다.

현재 맞은편이 보람병원 있는데요. 거의 다 다세대주택들이고 1층은 거의 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한 음식업의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나 주택에 오신 분들은 이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상에 전부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오동 471-1번지입니다.

홈플러스 건너편입니다. 동경사우나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S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앞은 전부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음식점들이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은 두어 세바퀴는 돌아야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 제가 현장에 나간 날 우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심해서 그나마 없는 정도였는데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불만이 많고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 엄청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곡동 760-5번지입니다.

2청사 앞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상가입니다.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2청사 앞에 전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만 들여서 했지 완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를 마음대로 합니까? 불법 주차라고 전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렇게 조성되어 사용중인 주차장들은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우리시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용지와 현재 진행중인 녹양택지개발사업과 민락2지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나서서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녹양역 환승주차장에 대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결정, 2009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2009년 6월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가 빠져 있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대한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녹양역 앞에 상가들을 이용하느라 녹양역 앞이 전부 불법주차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여건입니다. 하루 빨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촉구를 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성격상 주차장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중심가 지역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사업의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업성이 나와 유지관리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수입에 큰 도움이 될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 재정을 이유로 매입을 미룬다면, 그로 인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시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이므로, 결국 시민에게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불법 주차 적발에만 예산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도록 본 의원이 2가지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정말 재정여건상 매입이 어렵다고 하면,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분할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는 타 지자체 등에 알아보고, 주택공사와 협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택지개발 시 수립하는 용지별 계획에 있어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지별 계획상 그 비율을 90%이상 등으로 높게 정하여 지정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계획에 명시한다면 충분히 본연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지 등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와 2007년도부터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의 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2006년 12월12일과 2007년 11월23일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붕에서 비가 세도 수선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시에서는 ‘내 집안 주차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의 보조금 지급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보조금 집행금액 중에 60%가 이들 뉴타운과 재개발 대상지에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각종 규제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각종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암역 일대에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구 의정부1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우리시의 장암동, 민락동, 용현동, 금오동 지역주민이 장암역을 하루에 2,000~2,500명이 이용하고 있어 환승주차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완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 보십시오. 2008년도에 71억 3,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아직 어느 것 하나 사업이 진행된 것은 볼 수가 없고, 기존에 있던 고철사업장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는 예전과 다름 없습니다.

현재 고철사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1억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했다가 나오려면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0~2,500여명의 많은 이용객들이 장암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2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시장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장암동 환승주차장을 2009년도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보상협의를 요청해 2009년 6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12월 공사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보상협의에 있어서 현재의 보상대상자가 보상협의에 얼마나 협조를 해 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계획한 2009년 12월에 완료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2009년 12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의정부1동사무소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중랑천 환경정화사업과 시에서 내년에 적극 추진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조속히 필요한 사업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고, 2008년 11월부터 주차장 운영을 한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11월18일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급을 요한다.’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에 집행부에서는 ‘2015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곡동 798-1번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공공용 시설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를 상향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신곡동 78번지 일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건축물들이 노후화 되어 하루 빨리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며,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 지역에 ‘그린파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2015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나 주택 신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파킹’사업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본 지역 앞에는 금오지구에서 조성한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계속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4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김시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중에도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소업무를 70년대 초부터 직영체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대행사업비로 연간 약 121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는 우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연천군과 여주군을 제외한 29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수의계약제도를 원하지 않으나 공개경쟁에 의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할 시 미화원의 고용승계, 청소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개경쟁방법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어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대행체제로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과「공개경쟁입찰」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할지 여부는 관련법규 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상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업무는 주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도로에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조금만 소홀하거나, 며칠간만 공백이 생겨도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의계약 방식으로 청소를 대행시키면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간 수의계약에 의해서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경쟁계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대행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규들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법규들이 개정되고 관련지침이 개정 시달되면 그 내용의 장․단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어떠한 계약방식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약방법의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들이 청소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허가사항과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환경 등 3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가능3동 소재 부지는 최근까지 재활용품 물건적치 및 관리사로 허가 받은 상태에서 허가범위를 벗어나 주차장 용도로 병행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일창환경이 사용중인 가능1동 소재 주차장도 2002년부터 행정절차의 이행 없이 임의로 청소차량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청소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적되는 등 우리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토지를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 하는 부서에서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 확인 시 의원님께서 엄중하게 지적을 해 주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4개 청소대행업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가능3동에 소재한 의정환경 등 3개 업체는 현행 부지에 물건적치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허가를 신청하여 2008년 11월14일 허가를 득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주차장 부지사용에 하자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일창환경은 가능1동 425-8번지 상에 임의로 설치되었던 청소장비의 비 가림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당해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관계부서에 신청하여 현재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셋째, 청소대행비의 원가분석방법과 자료 조사원의 전문성 결여 및 2007년 대비 2008년도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 경비 감소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용역비의 원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청소대행비를 산정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를 산정하는데 따른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대행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용역수행 업체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확인한 결과 임시 채용한 일용인부들을 청소차량에 동승시켜 차량별 청소인력과 운행시간 기록 등의 기초조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용역업무 수행 시부터는 용역업체 선정부터 조사요원 선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경비가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류비 단가는 1,316원에서 1,432원으로 약 8.8퍼센트 인상되어 이를 원가에 반영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공인하여 전국 자치단체에서 각종 원가계산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표준품셈」상의 차량 톤수별 시간당 유류 소비량이 2007년 대비 차종별로 각각 24퍼센트 내외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 원가 산정 시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아울러,「표준품셈」원가산정 항목의 경비중 차량유지비의 시간당 손료계수가 약 33퍼센트 인하되는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원가산정의 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유류비 등 제 경비 부족으로 인해 차량의 운행을 단축시키는 등 청소대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발생 및 처리실태, 청소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일반적인 사항과 청소 인력 및 차량의 관리실태, 휴일기동반 운영, 각종 대장 정리, 보험가입과 장비의 검사여부 등 청소행정과 관련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청소차량 점검의 경우 차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 실시여부만을 확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반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미터기 검사는 청소업체 소유차량 62대와 시 대여차량 26대 등 88대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관리토록 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청소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여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업체별로 차량의 고장 및 사고 시 즉시 대체투입이 가능하도록 3대 내외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도 점검당시 차량상태가 양호하여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운행이 불가할시 반납 조치하여 매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청소시책의 홍보에 관해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함은 물론 청소대행업체와도 병행하여 홍보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79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의 매입과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총 8개 지구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는 총 26개소 3만 3,000여㎡이며, 이중 주차장 면적이 70% 이상인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는 11개소이고 나머지 15개소 2만 1,000여㎡는 우리시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소유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나대지 상태입니다.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부지는 자치단체가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에 매각되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확보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및 우리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면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3개소 5,000여 ㎡만 남아있고 추가로 민락2지구에 17개소 1만 8,000여 ㎡의 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의 매입에 대해서는 추후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향후, 중장기 주차장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지역등 시민 다수 이용지역에 인접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대한주택공사 등 개발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연차별 분할 매입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녹양역 환승주차장용지는 녹양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계속적인 증가로 현재에도 녹양역앞 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추후에 녹양택지개발지구 입주와 대형상권 조성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차장부지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 7월29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녹양역 환승주차장용지에 대한 매입의사 타진이 있어 내년 7월중 매입 계획임을 대한주택공사로 통보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대상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송산지구 내 민락동 742번지 민락중앙교회 1개소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면적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관련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김시갑 의원님께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내 집안 주차장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인 금의, 가능 지구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규 건축물의 양산을 억제하고 권리자수가 증가 되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하여 뉴타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집안으로 주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하나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개발사업 이전까지는 계속 어려운 주차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뉴타운 개발이 발표된 2006년 11월 이후부터 뉴타운 지역에 22가구 29대 3,500만원의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에 의한 주차장 조성후 5년간 의무적으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내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향후 2013년경에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금년 말까지만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지구 15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본격적 공사착공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내에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재개발등 사업 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암역 환승주차장과 구 의정부1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7개소의 주차장 건설사업이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1동 구)승원여객 공영주차장부지, 경원선 복선전철 고가화 하부 공영주차장 공사는 설치가 완료되어 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의정부2동 구)세진컴퓨터 뒤편 체육시설부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백석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암역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약 일만여 ㎡ 규모의 부지에 내년 말까지 주차장 200면, 자전거주차장 150면과 각종 교통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대도시권으로 확대된 후 전반적으로 사업시기가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조정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장암역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국․도비 35억원, 시비 23억원, 서울시 부담금 108억원 등 총 166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기 확보된 예산 77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51%정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국․도비 및 서울시부담금 등 89억원이 확보되면 잔여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환승주차장 착공 전까지 고물상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임시주차장과 보도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고물상 업주의 이전 보상협의 불복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보다 강도 있는 협의와 일부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구)의정부1동사무소 부지에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안)중 신곡동 798-1번지와 관련하여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려는 신곡동 78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의향 및 그린파킹사업 재검토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내용중 주차장 부지를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신곡동 798-1번지는 금오지구내 경기도 소유 부지로 당초 공공의 청사를 지원하는 보조 개념의 주차장이었으나, 경기도제2청사 건립 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불필요하게 되어 공용의 청사부지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받아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경기북부지역 산업전시시설 건립과 공공청사 방문객과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그린파킹 시범지역으로 추진중인 신곡동 78번지 일원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저층의 단독주택이 입지하여 있고 기존 인근 주택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제2종 이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하므로 재개발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린파킹 조성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층 단독주택 지역이며 주차공간과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주변 아파트 지역 및 경기도 제2청사와 연결되는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신곡동 78번지 일대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은 그린파킹 사업의 필요성은 대부분은 공감하였으나 고정적인 주차수요와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심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주민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으로 시범지역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그린파킹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이종화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대행업체의 주차장 때문에 가능3동 상직동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집행부에 알아봤을 때 금오동 환경자원센터 주차장이 되면 거기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을 하는지 이전을 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건지 그때 시장님도 97년도에 가능3동에 오셔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14일 물건적치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지 왜 수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을 했는지? 그 전에는 허가가 안 되고 지금은 허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발제한구역법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현장상황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창환경 부지에 근린시설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허가를 관계부서에 신청했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재정환경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예.

안계철 의장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직동의 3개 청소대행업체의 주차장을 금오동으로 옮기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GB관리계획이 금년 11월에 나와서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고, 주차장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금 장소가 GB지역인데 왜 과거에 허가를 맡지 지금 허가를 득하였느냐는 GB관리부서와 청소관리 부서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획복지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지적해 주셔서 심층적인 법 검토를 하다 보니깐 GB관리법상 가능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미리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조항을 발견해서 양 부서간 협의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창환경 문제는 그 지역은 GB지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그에 따른 주차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16. 휴회의 건

(15시40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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