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2월 5일(목)
장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0년도세입․세출결산
부의된안건
(10시11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부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으로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임시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조흔구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91년 1차,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다루신 박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예특도 이제는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지금 조흔구 위원께서 박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창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91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1,244억원입니다.
제한된 재정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 발전을 이룩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은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는 의회 개원 전에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에 난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한다면 92년도 예산안심사에 중요한 자료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난번 1,2차 추경때 간사를 맡으신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주영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 예산안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월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입․세출결산은 의회 개원이전에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심사가 난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 사항이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순서로 먼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다음으로는 제안설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후4시까지 정회를 하겠으며, 회의 속개하여 검토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자료요구 사항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요구를 하도록 하여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오늘의 제안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와서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해명도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서 결산이 처음입니다.
이런 좌석에 총무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절차없이 회계과장님께서 직접 오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하실 때 사전에 들으신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양해사항을 듣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창규 먼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통보를 받기로는 오늘 총무국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과 모든 설명을 해주실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급한 회의관계로 총무국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 회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회계과장과 세무과장이 대신해서 출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회의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양해된 사항으로 착각을 하고 공식회의에서 양해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대신 참석하신 회계과장께서 다시 한번 확실한 불출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출장소에서 업무협의차 참석해 달라는 통보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오늘 어차피 총무국장이 불출석을 하셨고,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결산, 본예산이 예산심의에서도 상당한 기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와 토론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신광식 위원이 지적한대로 물론 상급기관에 회의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결산심사나 92년도 예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예정된 과장이나 국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꼭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굉장히 많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점은 사무과나 여기에 참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도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8,642,848,000원이며, 이월사업비 4,271,063,91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72,913,911,910원이며, 수납액은 74,584,522,501원으로서 세입대수납액은 10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8,642,84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271,063,91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72,913,911,910원이며 지출액은 55,048,803,667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5%가 되겠습니다.
수납총액대 지출총액의 차감잔액 19,535,718,834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익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608,644,000원이며, 사고이월 4,758,612,4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163,635,4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04,826,924원입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38,588,47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577,844,37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42,166,323,3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5,794,216,1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세입총액비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588,47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577,844,37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42,166,323,370원이며, 지출액은 32,890,254,24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지출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세입대 지출차감 잔액 12,903,961,950원은 익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액이 1,608,644,000원이며, 사고이월이 3,256,830,23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47,077,000원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은 7,891,410,720원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사항으로서 세입예산액은 30,054,36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54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30,747,588,5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8,790,306,311원으로서 세입 예산액대 세입총액비율은 9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054,36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43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0,747,588,5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22,158,549,427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비율은 74%입니다.
세출대 지출차감잔액은 6,631,756,884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서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1,501,782,1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6,558,4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13,416,204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2,337,86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5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13,031,084,5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3,293,141,186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337,86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54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13,031,084,5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699,019,072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1%입니다.
상기 차감 잔액은 4,594,122,144원인데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454,994,94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6,291,590원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2,835,584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220,876,000원이며, 세입총액도 2,220,876,000원이며 수납액은 2,300,970,7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4%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20,876,00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도 2,220,876,00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비는 1,808,803,00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82%입니다.
상기 차감잔액은 492,167,67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492,167,670원입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45,007,000원이며, 세입총액 또한 245,007,000원으로 수납액은 210,466,69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5,00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또한245,007,000원으로 지출액은 201,909,320원입니다.
상기차감잔액은 8,557,370원인데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8,557,3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9,247,27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54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9,940,496,54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9,940,496,540원이며 수납액은 11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247,277,000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540원이며 지출액은 6,238,356,44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68%입니다.
상기차감잔액 3,992,558,370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454,994,9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7,563,430원입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155,000원이며 세입총액 또한 8,15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474,009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2%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155,000원에 세출 예산현액 또한 8,155,000원으로 상기차감잔액 7,4741009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액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7,474,009원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11,471,000원이며 세입총액 111,471,000원이며, 수납액은 94,917,61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8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1,47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또한 111,471,000원이며, 지출액은 32,000,000원으로 상기차감잔액은 62,917,610원인데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순세계잉여금만 62,917,610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443,456,000원이며, 세입총액 또한443,456,000원이며 수납액은 382,741,802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8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43,456,000원에 세출예산현액 또한443,456,000원이며, 지출액은 376,450,212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해 줄 액은 85%입니다.
차감잔액 6,291,590원인데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만 6,291,590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1,62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총액은 61,623,000원이며, 수납액은 65,655,495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623,000원이며 지출액은 41,500,000원으로 상기 차감잔액은 24,155,495원인데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역은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4,155,495원입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율 결산검사위원외 2명이 91년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시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TR 유선방송 센타 지연설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89년도에 비디오시설을 갖춘 유선방송 센타를 설치 민간유선방송사와 선로를 연결해서 방송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과 장소이전관계로 선로연결이 불가하여 지연되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촬영 기자재를 금년7월에 확보하였고, 편집기자재는 조달청에 구매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인원4명, 기능직2명과 일용직 2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92년도 예산에 반영한 조명실과 조정실 설비 자금이 승인되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영세민 의료비 체불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 국비 80%와 시비20%로 상급기관에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자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전액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영세민 의료보험 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영세민에게 대불하여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가 미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유무를 환산하여 체납처분 및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의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리 하겠습니다.
영세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연차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2천만원을 조성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8세대 2억4천9백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자활의지가 미약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정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재정보증을 개선하고 융자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제도 및 절차를 몰라 융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단의 통합운영은 당초 자금운영이 다르므로 불가하고 보다 많은 가구와 마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해 상수도 공채를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25억6천만원을 발행 이자포함 총 상환액 34억5천6백만원으로 90년까지 10억2천2백만원을 상환했으며, 94년까지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체 회계결산 검사시 지적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업무중 1980년도에 발행한 5천만원에 대하여 90년12월30일자로 취소 소멸된 이자 64만2천원은 국고귀속을 못했는데, ’91년 회계결산시 국비로 계속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한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계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보완책만 지적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20가지 이상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경향이 행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자꾸만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한테 끄집어 내기를 바라고 있고 왜 먼저 가르쳐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다섯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면 사실문책을 할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주영진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더 많은데 설명이 좀 빠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회의 전에 협의 한 대로 충분히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토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금 회계과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내용을 저희가 구두로 만들었으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카피해서 넘겨주시고 기타 지적사항도 다시 한번 회계과장님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적사항 중에는 설명이 빠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동안에 유인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의 전 협의한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5시30분에 회의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히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저희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총세입액의 비율, 세출액의 비율, 세출결산의견서 13페이지 7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회계잉여금 6천291만8천원의 내역, 또한 11페이지 방역관리내역자료, 13페이지 축산진흥 집행액 내역, 14페이지 조림사방관리 집행내역, 연료수급대책 열관리집행내역 및 조례제정 근거, 저탄자금 융자조건 상환기간, 14페이지에 중소기업 진흥 3개업체 대상조건, 또한 국도비 지원 내역중 시비외의 사용비율, 19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4개소 내역 427,500,000원에 대한 내역, 19페이지에 체육단체 육성 12개단체명 및 인원보조내역, 20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관련사업소 운영 2개소 내역 등입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토론의 시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간담회때 위원님들과 기히 토론한대로 지금 말씀드린 자료와 관계되는 공무원을 내일출석을 시켜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의사계장 | 문한기 |
| ○ 출석공무원 |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세무과장 | 변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