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지난 9월 2일 최경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자 의원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운영되는 본회의의 의사진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5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등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며 사용료․대부료 감액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 및 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복지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건강가정 지원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 건강가정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자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본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자청소년쉼터의 운영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단기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5항의 내용 중 원인자부담금은 “비용의 산출은 별표4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를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하고 그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이행 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국가 또는 도 보조금 등으로 정비기금 재원을 마련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용도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사업비 지원, 매수 청구한 토지매입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령의 위임 범위 내로 특별회계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호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안 제4조제6호의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수도법」개정에 따른 “제11조의3”을 “제16조”로 「수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호원동 안말2지구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 방향을 유도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코자 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등이 제반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시 접수된 주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미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문제점 도출사항 등을 금회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더욱 주거생활 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중로1-16호선 및 중로1-25호선의 조속한 개설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력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정부의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업 활동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어 이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와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며,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의 실현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밝힌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역차별 하여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조차 침해 및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수도권 입지까지 억제함으로써 자본과 경제력의 지역 분산을 가져오기 보다 국내외 자본의 투자 감소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는 유지한 채 지방발전을 우선 도모하겠다는 것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냉엄한 국제 경제체제를 외면하고 지역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이며,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던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규제의 폐지와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뜻은 단순히 의정부 시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외침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
2008년 9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정부시 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인한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구 시대적인 낡은 정책의 틀을 벗어나 지방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등에 제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안계철 |
| 의 원 | 안정자 |
| 의 원 | 최경자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