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8년 8월 27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이 발의되었고, 2008년 8월 28일과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8년 8월 27일 빈미선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0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과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의정부 전체 면적의 46.3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30여년간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십년간 미군부대 주둔과 각종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군사도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군사도시 이미지 쇄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물인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는 수십년전 설치된 시설로 전면부에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형성되어 당초 본연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대전차 방어진지 및 중랑천 내 용치 철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43만 의정부시 주민을 대표하여 국방부, 관할 군부대,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도 의원에게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과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7.83㎢로 전체면적의 46.36%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받아 오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30여년간을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십년간 미군부대 주둔과 각종 군사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군사도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왔었으나 미군부대 이전 확정 등으로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쇄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43만 의정부 시민의 숙원사업인 평화로 대전차 방호벽은 철거하였으나 이에 연계된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가 600m에 이르는 거대한 방벽 및 중랑천 내 용치는 대전차 방호벽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홍수피해를 초래하는 지장물로 변모되었으나, 관할 군부대의 철거 부동의로 존치됨에 따라 철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유사시 적 부대의 진입을 막고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설치물이라고 하나 이것은 과거의 군작전 개념으로 현재와 같이 도심화가 진행된 대형 건축물인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내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흉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할 군부대는 현실에 맞게 작전 등을 변경 수립하여 현대전에 걸 맞는 시설물로 적에 대응하여야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오래 방치된 시설물로 군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할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남북 화해협력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최근 국방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호원동 회룡역 인근 대전차 방어진지는 수십년전에 설치된 군사시설물로 전면부에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건축물이 건립되어 당초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군사시설물로 과감히 철거하고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형성되어 대전차 방어용으로서의 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군사시설 진지 및 중랑천 내 용치 등 군사시설은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43만 의정부시 주민을 대표하여 국방부, 관할 군부대,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도 의원에게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 철거 요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우리시의 46%를 차지하고 특히 호원동 회룡역 인근의 군사시설 대전차 방어진지와 중랑천 내 설치된 용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 쇄신, 회룡역 주변 주거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현 시점에서 상기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신중히 검토할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대 등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9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건설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