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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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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위원회 집회경위 및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0분)

이종화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빈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화 임시위원장 지금 김태은 위원이 빈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빈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빈미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빈미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종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빈미선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은 위원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1억 1,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11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침수주택 수리비로 2건에 1억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 7월 19일 낙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뢰사망자에 대한 유족위로금으로 1건에 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자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07년 7월 11일 신곡1동 청룡부락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와 2007년 7월 19일 등산객 낙뢰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유족위로금 등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3건 1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2007년 7월 11일 신곡1동 청룡부락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1억 1,300만원과 2007년 7월19일 수락산 등산객 낙뢰사망자 유족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710억 6,831만 9,4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05억 4,594만 3,640원으로서 잉여금은 1,005억 2,237만 5,82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19억 1,179만 950원, 사고이월액 33억 8,760만 4,590원, 계속비이월액 200억 910만 2,87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4억 2,059만 4,5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9,328만 2,83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5억 2,928만 7,3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9억 7,501만 7,520원으로 잉여금은 415억 5,426만 9,80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 290억 4,880만 4,39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720만 1,9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9,826만 3,47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1,868억 3,736만 3,5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0억 7,177만 2,590원으로 잉여금은 877억 6,5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45억 3,850만 8,175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10억 8,386만 7,322원이 증가하였으며, 11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5,248만 6,153원, 주민지원기금 4억 3,648만 5,27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1억 3,646만 7,550원, 자활기금 10억 8,673만 5,552원, 노인복지기금 21억 9,152만 8,2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40만 7,74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6,166만 5,92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380만 7,780원, 체육진흥기금 24억 9,450만 2,710원, 재난관리기금 41억 5,549만 4,12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592만 7,140원입니다.

2007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억 8,094만 7,950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16억 1,475만 6,32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8억 9,757만 2,030원, 특별회계 23억 5,210만 920원, 기금 3,127만 5,000원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9억 7,142만 2,700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125억 9,156만 7,66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48억 3,892만 2,700원, 특별회계 331억 3,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9,773억 160만 1,240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816억 8,232만 2,24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37종에 51억 6,814만 1,200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21종에 2억 9,4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7,228억 3,619만 8,970원 중 세입결산액이 7,274억 3,497만 3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75억 9,273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김태은빈미선이종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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