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8.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10.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1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10.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사항과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8년 7월 18일 이학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빈미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태은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3건에 1억 1,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용도를 보면 2007년 7월 11일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신곡1동 청룡부락 등 침수주택 수리비 113가구에 1억 1,300만원과 2007년 7월 19일 수락산 등산객 낙뢰로 인한 사망사고로 유족위로금 1건에 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7,228억 3,619만 8,970원, 세입 결산액 7,274억 3,497만 370원, 세출 결산액 4,975억 9,273만 3,350원, 잉여금 2,298억 4,223만 6,620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결산액이 4,710억 6,831만 9,46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05억 4,594만 3,640원으로 잉여금은 1,005억 5,098만 6,660원으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95억 2,928만 7,3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9억 7,501만 7,520원, 잉여금은 415억 5,426만 9,80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68억 3,736만 3,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0억 7,177만 2,590원으로 잉여금은 877억 6,559만 1,00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07년 말 현재 11개 기금에 145억 3,850만 8,175원으로 기금별 종류와 현재액은 식품진흥기금 5억 5,248만 6,153원, 주민지원기금 4억 3,648만 5,27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 1억 3,646만 7,550원, 자활기금 10억 8,673만 5,552원, 노인복지기금 21억 9,152만 8,2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3,340만 7,74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6,166만 5,92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380만 7,780원, 체육진흥기금 24억 9,450만 2,710원, 재난관리기금 41억 5,549만 4,120원, 지방채상환기금 1,592만 7,14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7년 말 현재 총 52억 8,094만 7,950원으로 일반회계 28억 9,757만 2,030원, 특별회계 23억 5,210만 920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9억 7,142만 2,700원으로 일반회계 148억 3,892만 2,700원, 특별회계 331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2007년 말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은 공유재산액은 1조 9,773억 160만 1,240원이며, 2006년 말에 비하면 816억 8,232만 2,24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은 337종에 51억 6,814만 1,200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하면 21종에 2억 9,4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시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부분은 예산 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41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14시12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의정부1동, 의정부3동, 장암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의 통․반이 신설되고, 주소 및 공동주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 도모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우리시 금고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를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안정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본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금고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심의, 평가하여야 하는 등 금고지정 절차를 정하며, 다만, 금고선정 투명성 제고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안 제5조제3항제2호의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안 제5조제3항제3호의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명”을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중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선정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방조정자동차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신규차량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의 균형을 위해 당초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직동축구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일부 체육시설 명칭 일원화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동축구장의 개장에 따른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부분을 신설하고 곤제인조잔디 축구장과 추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의 명칭을 각각 곤제축구장과 추동배드민턴장으로 하며, 종합운동장 라이트 시설을 종합운동장 조명시설로 곤제인조잔디축구장 라이트 시설을 축구장 조명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이 2008년 11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경영기술 향상 등 환경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운영 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동축구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 시민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욕구 증가로 직동축구장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의 직동축구장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운영방식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직동축구장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임시조치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된 후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근거가 소멸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안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조례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14시23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학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이학세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감정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의 경우 27년간 일본국 니가다현 시바타시와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해 오면서 양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나아가 양국간 교류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 정부 인사들의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급기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로 심어 주어야 하는 역사관마저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43만 시민의 올바른 뜻을 담아 본 결의문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망상을 철회하고 양 시간 교류와 우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
일본 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동해의 푸른 정기를 품고 있는 우리 민족땅 독도는 지난 오천년간 한민족이 영유해 온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점유에서 너무나도 명백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역사 왜곡과 침략적 언동은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고 강토를 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억압과 착취를 통하여 민족정기를 말살한천인공노할 죄악을 망각하고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독도망언 등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다께시마의 날로 제정하여 양국간 외교적 무례를 범하였고 일본 정부조차 이를 묵인하였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방현을 앞세워 영유권 문제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획책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질서까지 무시하는 행위이며, 일본 외무성은 독도 일본영유권을 서슴지 않고 계속 주장 홍보함으로써 영토침탈의 행위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일본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였다. 이는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여 차세대에 물려주려는 새로운 역사 왜곡행위이며 영토 주권의 침략행위가 분명하다.
일본의 이번 도발행위는 한일간의 올바른 미래관계와 일본 자국의 동량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역사적 실효적 지배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하여 43만 의정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일본의 끈질긴 독도 침탈야욕 및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적 침략야욕 망상에서 깨어나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하나, 일본은 미래를 이끌어 갈 자국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고 반성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과 반성을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히 나서라.
하나, 이러한 우리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비양심적인 영유권 왜곡에 대하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8년 7월 21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 정부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에 따른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세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정서가 급격히 변화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어려운 현실에서 27년간 일본국 시바타시와 체육 및 문화교류를 해 오고 있는 의정부 시민 역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는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발송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김시갑 의원이십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수해예방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1998년도의 수해를 비롯하여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경험했듯이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며,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주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지역신문의 보도와 지난 7월 11일 시 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흡한 점이 많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7월20일 일요일 우리 지역의 150㎜ 강우량을 기록하였는데, 시장께서는 관내를 돌아보셨는지요. 돌아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본 의원도 의정부역 앞과 중앙로, 경기 제2청사 앞 등 현장을 가 보았는데, 시민이 다니는 보도에 배수가 되지 않아 일부 발목까지 빠져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기철에 발생한 피해규모와 피해액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발생한 피해규모는 9건의 시설물 유실과 의정부1동 외 4개동 30가구의 주택침수로 9억 4,6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신곡1동 외 5개동 113가구 침수에 1억 1,3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복구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왜 발생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006년부터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하수도 준설 작업이 현재까지 50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신곡동 청룡마을은 우리시에 대표적인 저지대로 우기철마다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2007년 우기철에도 침수된 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이 49퍼센트 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80~90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집행부의 공정률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신곡1동 배수처리장’ 근처에 위치한 1곳의 맨홀을 열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사진 참조), 많은 양의 퇴적물은 아니지만, 하수도 준설이 된지 오래된 듯 하수관 밑에 침전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룡마을의 하수도 준설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중랑천과 부용천 보축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예산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중랑천과 부용천의 보축사업이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온 ‘중랑천 보축사업’은 45퍼센트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2004년에 시작한 ‘부용천 보축사업’도 4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축사업들은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랑천과 부용천의 자전거도로 개설이나 산책로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보축사업은 현재까지 45퍼센트밖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에 과다하게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고 수해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하천을 준설하고 있는데, 특히, 의정부2동 백석천 복개구간 폭 40m, 길이 302.2m에 대한 준설을 2007년도에 일부구간 180m에 대하여 준설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개거구간만 실시하였고, 복개구간은 손도대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백석천 복개구간은 1998년 폭우때 백석천 상류에서 내려온 나무, 돌 등의 부유물이 걸려서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비가 적게 온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준설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중 호우시 하천범람의 위험성이 있고, 예전에도 범람이 되어 재산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본 예산에 4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도 현재까지 공사발주도 못한 ‘신흥교 개량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2006년도 호원동에 위치한 일명 ‘S커브 도로 침수’ 현장 방문시 집행부에서는 침수원인을 도로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문제가 아니라, S커브 주변지역의 하수배수에 대한 문제로, 호원구역 배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침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당시 의회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사업 역시 2008년도에 결국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집행되어 우기철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공사도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실 생각이십니까?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이 목표가 아니라 우기철 전 완료가 목표인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올해 집행부에서 우기철에 대비하여 대형사업장 등에 대해 점검한 사항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요?
얼마 전, 과천시에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좋은 의견을 나눔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몰랐던 대처방안 등을 얻는 등 참여주민과 공무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피난처 등의 대처요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제5대 후반기 시의회 출범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본인은 지난 19일과 20일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그때그때 수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19일과 20일 새벽에는 호원천, 회룡천, 중랑천을 돌아보고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히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철저한 수해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기철에 발생한 피해 규모와 원인 그리고 피해복구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 수해 이후로 제방정비, 하수관거사업 및 배수펌프장 증설 등 수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 7월에 두 차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6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에 하루 강우량 335㎜, 시간당 최대 강우량 40.5㎜의 폭우로 동막천 옹벽 침하, 축석고개 구길 법면유실, 관내도로의 소실 및 신숙주 선생묘역 유실 등 공공시설에 총 9억1,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의정부1동 등 5개동의 지하주택 30가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역류로 일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시설은 2006년 말에 모두 복구 및 보강작업을 마쳤습니다만, 도(道) 지정문화재인 신숙주 선생 묘는 현상 변경시 경기도의 허가 및 예산확보 문제로 이듬해인 2007년 9월에 총 2억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복구하였고, 침수주택 30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신속히 지급하여 피해사항을 복구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시간 만에 내린 72㎜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신곡1동 청룡부락 등 6개 동 113가구가 하수역류로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市)에서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1주일 후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 2007년 피해의 주된 원인은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시설물 노후로 인한 것으로 각종 시설물 및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해빙기, 여름철 등 시기별, 계절별로 재난취약분야에 대해 사전 정기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신곡1동 배수펌프장에 관리사를 신축, 직원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였고, 올해 7월중으로 신흥마을 간이배수펌프장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배수펌프장을 실시간 원격제어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어 집중 호우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해취약지역이었던 청룡마을과 의정부3동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근본적으로 도시가 재정비 될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침수지역인 신곡동 청룡마을에 대한 준설을 포함하여 올해의 하수도 준설사업이 부진하다고 언론보도 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최근 2년간의 준설실적과 연초 자체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우기대비 사전 준설량, 우기이후의 퇴적물 준설량 및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대비한 준설량 등 1년간 준설이 필요한 총 추정물량을 연초에 단가 변동 없이 발주 계약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의정부1배수구역 등 7개소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발주하여 3월부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침수우려가 많은 저지대와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준설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기이후에 빗물로 인한 퇴적물 등을 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발주물량 대비 50퍼센트의 준설공정은 올해 총 발주물량에 대한 것으로, 우기에 대비하여 준설이 필요한 추정물량은 이미 대부분 준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발주물량 중 나머지는 우기이후의 퇴적물이나 수시 발생되는 준설요청 민원에 대비하여 우기이후에 준설할 물량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곡동 청룡마을과 인근 장곡배수구역의 경우도 우기를 대비하여 조사한 하수관거 내 퇴적량에 대하여 6월말에 모두 준설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기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찰과 준설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흡입준설차 등 장비현대화와 기동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생활상의 준설 요청 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9년 준공 목표인 중랑천과 부용천 보축사업의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과 부용천은 지방하천으로 홍수대비 보축사업은 전액 도비로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보축사업은 최고 예상홍수량을 감안하여 현재 제방에 1미터 높이의 여유분을 보축하는 사업으로 총 130억 원 중 76여억 원을 집행하여 6월말 현재 5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본 사업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존 제방은 1998년 수해이후 홍수위고에 맞게 정비되어 있어 집중 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용천 개수사업은 기존 하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원 중 2007년도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6월말 현재 4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민락3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편입으로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락3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도비지원과 사업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 미실시 잔여구간은 제방이 높고 주택지가 없는 잡종지역으로 수해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하천의 보축, 개수사업은 모두 도비지원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도비가 부족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2009년도 말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비를 확보, 계획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백석천 복개구간 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천은 지난 1998년도 폭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하천 복개부분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매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토사 등의 적치로 준설이 필요하였던 2004년도 5월에는 백석교에서부터 시청 앞 시민교까지 300미터 구간에 대해 준설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 3월에는 보건소 옆 호동교에서부터 시청 앞 시민교 방향으로 180미터에 대한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8년도에는 복개구간 내부 확인결과 토사 등의 퇴적상태가 미약하여 준설 필요성이 없어 복개구간 외 상․하류 지역에 대하여만 3회에 걸쳐 총 1,430미터를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복개구간에 대하여는 매년 초 준설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신흥교 개량공사와 호원동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늦어지는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흥교는 중랑천 홍수위보다 낮게 위치되어 있어 중랑천 수위 상승시 인근 주택가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교량을 높여 재 가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건물주들이 재산상의 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의견과 설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설계용역에 반영, 수정하는 등의 과정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나,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호원동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용역추진 중 보다 효율적인 빗물처리를 위해 펌프장 설치장소 변경과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절차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해 10월 이전에 공사를 끝마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강우시 직원의 현장 상주와 기존 펌프시설의 적시 활용으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기철 대비 대형사업장 등 점검사항 및 그 결과와 재난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주민대상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의 도시로 집중 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량이 순식간에 증가되어 재난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기철 대비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동우량경보시설 2개소, 재난재해 영상망 32개소 등 총 68개소의 재난 예․경보시설물을 올해 3월 점검하였으며, 기상청의 특보상황을 통․반장, 재해 취약지 반지하 세대 주민, 유관기관, 공무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4월경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우기시 재해위험발생이 높은 대형공사현장, 축대옹벽, 직동수련원 등 총 13개소에 대해 배수로, 옹벽 시공상태 등의 안전점검을 올해 6월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기상청의 특보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시민들이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주요도로변에 재난재해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주민이동이 많은 의정부역 광장 등에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고 민간모니터요원,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에 대한 방재교육과 동 주민센터의 각종 교육 및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호우 등 각종 재난대비 행동요령과 이재민 대피수용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시로 교육,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친 단시간 국지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다행히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998년 대홍수를 발판으로 제방정비 및 하수관거사업, 배수펌프장 증설 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릴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 전 직원의 자연재난에 대한 의식함양 등을 통해 자연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현실과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우리 시의 각종 축제나 행사는 계획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이겠죠. 재난, 재해예방도 매년 하는 업무임을 생각한다면 어느 쪽에 업무의 중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3월1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시작으로 3,000만원이 소요된 의정부시 건강체험 한마당, 5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3억 100만원의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와 5월5일부터 25일까지 5억 2,000만원이 소요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5월23일 2억 5,000만원이 소요된 시 승격 45주년 KBS 열린 음악회, 6월13일부터 15일까지 1억 8,000만원이 소요된 제15회 통일예술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예방대책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지시켜 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피해 발생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대책과 차이가 있는 복구완료에 초점이 맞춰진 답변이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으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집중 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침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판단할 사항이 아닌 예측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에, 판단만 하지 말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원동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우기가 한창중인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우기가 끝난 10월에 완공한다면 과연 본래 공사목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시장 답변에서 강우시 직원의 현장 상주와 기존 펌프시설의 적시 활용으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때는 직원들이 상주하지도 않고 배수펌프장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하고 배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수 배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상주를 안 하고 기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2006년도에도 직원들이 상주 안 하고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전 불감증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일동 축석고개 구길 현충탑 상부지역이 2006년도 집중호우로 도로측구와 법면이 유실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충탑 가는 구 도로입니다. 현재 많은 차량이 오가지 않겠지만 도로 유실이 최하 4~6군데 유실되었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 일부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곳의 피해원인은 상부지역에 작은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사진에도 정확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충탑에서 약 50미터만 올라가면 도로를 횡단하는 구거가 있습니다. 도로 구거 폭이 너무나 적습니다. 7월11일도 가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가봤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나 돌 등이 구거를 막지 않았습니다.
구거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침수가 안 됐는데, 현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거가 너무나 작습니다. 내려오는 물은 엄청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거가 너무 작고 준설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산사태로 인한 것이 막아 버리면 2006년도와 동일하게 도로가 유실 안 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43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포천방향에서 구길로 분기되는 지점의 경우 적은 양의 비로 법면이 유실된 흔적이 있었는데, 대충 덮개로 덮어 놓아 비가 오면 유실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국도43호선을 횡단하는 구거 역시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면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재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냥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에는 몇 개의 돌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잡풀이 있고 준설 하나도 안 했습니다. 덮개로 덮어 놓았지만 비가 많이 온다면 유실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덮개를 덮어 놓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철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점검을 실시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대형사업장에 대한 종합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인식 부족인지는 몰라도 산사태를 대비한 사방사업의 경우 사방댐은 건설하고 그 이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예산은 있으나 우기철이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장암동 동막골의 사방댐과 가능동 홍복저수지 진입부의 사방댐을 확인한 결과, 댐이 건설된 이후 한번도 준설이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급시 사방댐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사방댐 후면에 퇴적된 토사나 잡초 등이 정리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방댐을 쌓아놓았는데 풀과 토사가 사방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준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댐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산사태가 났을 경우 1차적으로 막아서 다른 하천, 주택이나 도로에 침수를 안 주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사방댐을 하는 겁니다.
사방댐 높이하고 잡초하고 퇴적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어제 가 본 겁니다. 가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비가 더 와서 퇴적물이 더 쌓이면 쌓였지 깨끗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사방댐을 건설해 놓고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깐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또한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철조망 휀스 역시 현재까지의 관리사항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등산객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 놓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사방댐이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못하여 산사태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의정부2동 백석천 복개구간은 폭우시 수해 피해가 날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복개구간을 개거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을 자연생태계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의 복개부분의 주차장 문제는 시청 앞 잔디광장 지하에 시설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고려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하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다른 시설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 앞은 많은 건물과 경전철 등으로 인하여 답답한 도시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석천도 개거하여 부용천이나 중랑천처럼 시민들의 휴식처와 더불어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보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지적한 수해예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백석천 복원사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먼저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해문제에 대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즉각 현장에 가서 보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호원동 S커브 공사와 국도43호선 구간 덮개 및 구거 퇴적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원동 S커브 공사는 보다 효율적인 빗물처리를 위해서 펌프장 설치장소 변경과 지장물 철거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해 10월 이전에 공사를 끝마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기적 순찰 및 양수기 시설을 활용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언급하신 지역은 도로 확장공사 및 PC박스 설치를 위해서 임시 도로를 설치한 지역으로 현재 사면안전화중으로 덮개는 사면안전화를 위해 우기를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며, 피해유실이 발생하여 조치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9월중에 잔디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43호선 횡단구간에 쌓여 있는 퇴적물에 대하여는 7월중에 조속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방댐에 대한 준설 등 관리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방댐은 총 9개소로 2007년에 우기철 대비 현장확인 결과 만가대, 안골, 입석 등 3개소의 준설을 실시했으며, 질문하신 동막골 사방댐은 1999년도에 준설했고, 홍복저수지 진입부 사방댐은 200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아직 침사량이 많지 않아서 준설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가로 준설대상지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준설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즉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석천 복개구간 복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백석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을 검토한바 복개 철거 및 주차장 대체시설 등 약 6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면 주차장내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대수가 592대, 견인 차고지 및 건설 중기의 주차대수가 약 150여대로 총 7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부족하고 주변 상가 및 시청을 찾는 주민들의 통행 및 접근성이 불리해서 사업 추진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중장기적으로 김 의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제 스스로도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또한 희망하시는 부분 등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안계철 |
| 의 원 | 김시갑 |
| 의 원 | 이민종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