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6월 3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4.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2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3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정자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효열 의원님을 선임한 후 6월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5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4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318억 7,943만원 보다 563억 9,360만원이 증가한 6,882억 7,303만원으로 8.9%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21억 8,236만원이 증가된 4,147억 7,72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 1,124만원이 증액된 2,734억 9,5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출예산 중 신곡고가차도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등 3건에 9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 내용을 이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 공공기관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정하며, 안 제1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공공기관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11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및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명 등에 있어 제명 띄어쓰기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각 조항에 있어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는 것과 「수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김시갑 의원입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2006년 11월2일 ‘광운대학교․경기도․의정부시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이행 및 향후계획과 주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사활을 걸고 각 지자체 마다 경쟁적으로 수립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의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광운대학교 이전’의 경우는 언론에서 불투명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학교 재단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학교이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43만 의정부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앞으로 4년제 대학유치에 대해 확실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그동안 주한 미군으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와 군사적인 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단계 발돋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미빛 청사진 제시와 각종 민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에 있어 정작 공여구역의 중심에 있는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6년 11월2일 체결한 ‘광운대학교․경기도․의정부시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행 및 향후 계획과 관련입니다.
첫째, 광운대학교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해서입니다.
2006년 11월2일 ‘광운대학교․경기도․의정부시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1년 뒤인 2007년 11월22일 ‘광운대학교 재단정상화’를 위해 유진그룹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2008년 2월초 과학기술교육부에 재단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2006년도 11월에도 학교 재단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충분한 검토없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광운대학교에서는 당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산동 일원 ‘지역현안사업부지’에 입주를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양해각서 체결후,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번의 이벤트로 끝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유치가 안될 경우 시민들의 기대감은 상실되고, 대외적으로 실추된 우리시의 이미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의정부시의 행정력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이를 43만 의정부 시민에게 한번도 제대로 된 공식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와 이로 인해 대학유치가 안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성 실추 및 시민들의 기대감 상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각종 언론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광운대학교에서 당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산동 일원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해 ‘지가가 높아 대학교 이전 추진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양해각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대체부지로 43번 국도 건너편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캠프 스탠리’는 언제 반환되며, 그 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용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학교 유치가 가능합니까? 당초 예정된 ‘지역현안사업부지’도 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했는데, ‘캠프 스탠리’가 혹시 나중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역현안사업부지’보다 지가가 낮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도 예상하시다시피 앞으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향후 5~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가는 상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시장께서는 백지화된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계속 ‘광운대학교’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인지? 아니면, 타 대학 유치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이나 기업 등 민자유치를 위해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이화여대의 캠퍼스 유치를 위해 우리시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10월11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T․F팀을 구성하고, 2007년 1월2일 ‘학교설립팀’ 조직을 신설하여 관계 학교와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08년 3월25일 사업 시행 승인신청을 접수하고, 바로 당일 사업 시행승인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보다 20일 먼저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뿐인데, 지금은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 4월말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서귀포 혁신도시’에 입주할 관계기관의 편의제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당 기관과의 수시 만남은 물론, 해당 노조에까지 가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 유치가 쉽지만은 않아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수원의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의 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신도시‘를 목표로 추진한 ’광교신도시‘의 당초 사업계획시에는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비롯해 수원지법, 수원지검, 도 단위 행정기관인 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이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조성원가와 기관별 의견조율 실패, 정부의 공무원 감축 계획 등에 따라 ‘광교신도시’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광역행정타운’은 어떻습니까? ‘광교신도시’보다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 3월3일 우리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경기경찰청 제2청사에 대해, 최근 ‘경기경찰청 제2청 지연 불가피’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변 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예에 있듯이, 양해각서는 사전 의견조율 정도의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내적이든, 외적인 사유로 인해 양해각서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아도 어떠한 이의제기 및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운대학교’나 ‘광역행정타운’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파주시, 제주도, 경기도에 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서 발전의 도약을 삼기 위해 각종 장밋빛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미군반환부대와 관련해서 집행한 용역비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5건에 2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 대한 광역행정타운에 대한 용역비 18억 8,300만원과 캠프 라과디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9,6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에 소요된 4억 6,700만원은 ‘가능지구 뉴타운 사업’으로 하나마나 한 용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반환공여지나 주변지역에 대한 총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시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가장 적합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세부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우리시는 앞뒤 순서도 없이 주먹구식으로 용역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발전종합계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킨 '캠프 라과디아내 도로개설 사업‘이 경전철사업에 떠밀려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우리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공여지 보다 주변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좋습니다. 반환공여지는 국방부의 환경오염조사나 오염치유사업, 반환공여지 매입 등의 절차가 복잡한 반면, 주변지역은 ‘발전종합계획’에만 반영되면, 향후 사업추진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우리시는 유일하게 주변지역사업으로 ‘대학유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벌리면 많아지고, 안하면 없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천지차이가 나게 마련이며, 이것이 지자체의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자체마다 ‘발전종합계획’에 경쟁하듯 비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조직개편안 등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해서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주한미군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 법률상으로 반환공여구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동두천시의 경우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을 위해 2,000억원의 양해각서를 오투밸리사와 지난 5월1일 체결했다는 발표는 물론, 주한미군이 없던 양주, 남양주, 평택에서도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유기농 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영상테마파크 사업, 월문 문화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계획하여 그동안 제약받았던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의 발전계획과 비교해 용역비 24억 8,000여만원을 들여 우리시에서 수립한 특수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1월25일 발표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라과디아 도로개설 사업‘만 포함되고,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학교 유치사업‘이나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우리시의 ‘광운대학교 유치사업’이나 ’광역행정타운‘이 시기적으로 늦어져도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주시의 예에 있듯이, 이화여대 캠퍼스 이전 부지인 ‘캠프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2008년 1월15일 행정자치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3월25일 사업시행승인 인가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제서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광운대학교’에서는 불가 입장을 표명한 지역인 ‘지역현안사업부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광역행정타운’에 대한 희망적인 보도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정확한 시기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종합계획’상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의 사업추진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종합계획’을 보면, 타 시에 비해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이 ‘광운대학교 유치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가나 경기도의 살림이 넉넉하면, 계획대로 국비․도비지원이 원활하겠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을 보듯이 사업을 시작한지 8년이 넘었음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5월말 장암동과 용현동 만가대 구간 부분개통도 지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주변지역 사업들은 하나같이 우리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국비와 도비에 의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를 보면, ‘발전종합계획’상 반환공여지나 주변지역 사업이 또다른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게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휼륭한 지리적인 여건과 잘 갖춰진 인프라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사업성 있는 계획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국제음악극축제와 열린음악회 등 여러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시갑 의원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2006년 11월 광운대학교와 경기도, 우리시간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광운대학교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본인도 4년제 대학 유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비좁은 캠퍼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신 캠퍼스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북부지역으로 대학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이후 경기도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운대학교가 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 우리시의 반환 예정 공여지인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을 대학교 이전 부지로 고려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중개로 우리시와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에 조회하여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및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였고, 최종적으로 광운대학교 측에서 지역현안사업부지를 이전 대상 부지로 결정하여,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2006년 10월22일 광운대학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06년 11월2일 광운대학교․경기도․우리시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광운대학교가 학내 문제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재단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고, IT분야에서의 동북아시아 최강의 대학을 목표로 하여 신 캠퍼스를 조성하고, 첨단 IT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대학교 측의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이 우리시가 추구하는 미래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역의 열망과 첨단 IT 산학연 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 입지할 경우 우리시가 얻게 되는 교육․경제적 기대효과와,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경기도의 권유를 받아들여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광운대학교 측은 새삼스럽게 이전 대상지인 지역현안사업부지의 지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전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단의 분규가 해결되지 않아 광운대학교 측이 학교이전을 위한 독자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학교측은 지난 2007년 11월 재단 정상화를 위한 학교 경영 참여자로 유진그룹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 정상화 경영계획」을 제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는 시점이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새로운 재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측에서도 올해부터 새롭게 「신 광운 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학교측과는 협의 대상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덧붙여, 광운대학교가 연차적으로 학교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14년까지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한 우리시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후 우리시와 광운대학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교 유치 및 이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광운대학교에서는 우리시와 경기도에 이전예정부지 매입가격 경감 및 대체부지 제공 등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검토결과 현행법상 수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를 바 없이 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계획, 사업시행 등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리 등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광운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학의 이전여부는 이전 주체인 대학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책임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학교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는 광운대학교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한 2단계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캠프 스탠리 일부 지역을 포함한 현재 이전지역에 대해서 빠른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운대학교에서는 재단이 정상화 되는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학교 이전행위가 허용되면 학교측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 제안한 캠프 스탠리는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2011년 이후 반환예정이며,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사업 완공후인 2012년경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학교 유치가 불가능하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반환공여지에는 대학교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교 유치는 우리 지역의 최우선 현안사업이므로 향후, 광운대학교 측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망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다소 시간의 지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대학이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비교해 우리시에서 수립한 특수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는 市 전 지역이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반환 미군 공여지의 개발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재도약의 좋은 기회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환공여구역내에 광역행정타운, 공원, 도서관, 공공청사, 4년제 대학 유치 등 공공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경기북부행정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과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년제 대학 이전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지역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시의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의해 공장신설 등이 불가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광역행정타운 입주 예정 기관들에게 사전에 입주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였고, 입주 예정기관들을 개별 방문하여 설명회 실시, 협약서 작성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 예정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목표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에, 도로개설사업 6건, 교육연구시설 이전유치사업 1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8건 등 총 15건의 발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72%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대부분은 이미 시가화가 진행되어 있어 개발 가용용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동 특별법에 의거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도로 개설사업을 중점으로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초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라과디아 도로개설사업만 포함되고 광운대학교 유치사업이나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동 특별법에 의하여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1단계 발전 종합계획안을 2006년 12월8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광운대학교 유치사업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소관부처의 의견에 따라 제외된 사항으로써, 시에서는 광운대학교 유치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계획하여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에 반영,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3월3일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지구지정을 받고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면, 내년 상반기중 착공하여 계획대로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각종 사업은 앞으로 우리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이나, 추진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게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특별법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는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에 2011년 반환예정인 캠프 레드 크라우드내에 소요 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고산동 캠프 스탠리와 주변지역에 소요 사업비 7,460억원 규모의 종합대학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공공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민간자본의 유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이라야 유치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향후에도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이나 여건변화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고 민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제시해 주신 폭 넓고 고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질문한 사유는, ‘경전철 사업’처럼 돌이킬 수 없고 시민의 불만을 사는 사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며, 우리시의 중요하고 시민의 관심사인 ‘광운대학교 유치’와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한번쯤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으나,
시장의 답변을 듣고난 지금 어느 하나 정확한 답변이나 해결된 것은 없이, 예상했던 형식적인 답변과 책임성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일관하고 있으며, 본 사업들이 시장의 답변처럼 사업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질 자세가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대학유치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의 정치적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노력 또한 부족한 것 같아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운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서입니다.
시장께서 ‘2005년부터 학교 재단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까?
2005년도부터 노력하였지만 현재 재단이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본 질문에 있듯이, 2007년 11월22일 재단이 아닌 유진그룹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재단이 들어서면, 2005년도 당시 재단이 검토했던 ‘2014년 신 캠퍼스 조성계획’과 2008년도에 새롭게 수립한 ‘신 광운 발전 10개년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4일 광운대학교 부총장, 우리시 부시장 면담시, 집행부에서는 ‘높은 부지가격으로 대학이전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행법상 도와 시에서 광운대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운대학교에서는 ‘대학이전을 위한 MOU 체결이후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와 ‘대상지의 토지가격이 평당 95만원정도 된다는 것을 MOU체결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8만평에 대해서는 평당 50만원 선으로 매입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대체 부지를 찾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광운대학교에서는 양해각서 체결시부터 우리시에 이전할 계획은 없었으며,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경기도나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재정적으로 부담해 주길 바랬던 양해각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광운대학교 유치’가 한번의 이벤트가 아닌 계속형 이벤트로 남길 생각이십니까?
광운대학교 유치는 현재의 모든 여건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게 보여 경기도지사와 의정부시장은 전시효과만을 노린 무리한 대학유치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과 시민은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유치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처럼, 양해각서상 유효 기간인 2014년까지 학교 재단측의 여건변화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광운대학교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8년 4월10일 광운대학교 방문시 ‘지역현안사업부지는 지가가 높아 대학교이전 추진 불가하며, 캠프 스탠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 개정시 검토할 것이고, 현재는 재단 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후 학교이전 문제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함에도, 굳이 우리시만 양해각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T분야에서 최강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신 캠퍼스를 조성계획이 광운대학교 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다시말해서 이 시점에서 타 대학교와 열린 자세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체부지로 ‘캠프 스탠리’를 제시한 사항과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서 입니다.
광운대학교가 됐든, 아니면 타 대학이 됐든간에, 현행법과 각종 규정상 개발제한구역내 대학교 신설이나 이전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 그 동안 주한미군 주둔에 의해 제약되어온 지역을 「주한미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우리시의 경우,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해제를 시켜준다해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돼 4층 이하로 건물신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과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추진할 예정인 지식정보타운과 미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포에버 21이 12억 달러를 투자할 복합쇼핑몰 및 호텔 신축사업, 2011년까지 갈현동과 문원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116만 6,000평방미터에 9,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주택 4,000여 가구와 첨단업무단지, 상업타운 건립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층고가 제한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이 부지의 조성원가가 3.3평방미터당 1,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층고완화 없이는 사업성을 낼 방법이 없어서 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기존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과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정가능지에 대한 층고완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운대학교가 되었든, 타 대학이 되었든, 우리시에서 대학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과천시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이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건물을 4층 이하로 건축할 대학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얼마나 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어려울 사업인 광운대학교 이전유치를 시작한 것인지와 이와 관련해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입니다.
시장은 답변에서 ‘광역행정타운과 4년제 대학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셨으며, 4년제 대학유치 대상지로 반환공여지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와 주변지역으로는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인 ‘캠프 스탠리’와 ‘지역현안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맹점과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계획상만 반환시기가 2012년으로 그 시기는 부대의 성격상 유동성인 큰 대상지역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계획을 내놓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앞서 배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활용방안 등을 보면, 너무 초라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전역이 발전종합계획 대상지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덜된 지역들로,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서 제외된 지역들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동일한 여건 속에서 최선의 방안 제출을 위해 다시 고민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 대학교 유치만 제시하고 있고, 특별법에 토지매입비 지원 근거로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요청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사업들 입니까? 또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들은 2020년부터 자동 해제될 수 밖에 없는 시설들입니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사업은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하는 도로사업보다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발곡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정말로 시민의 재산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민원이 많고 덩치가 큰 사업이 반영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의도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물론, 민간사업이 최상의 방법은 분명 아닙니다. 다만, 민간사업에 대해도 이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관계자의 민원도 해소하고, 지역발전도 앞당기자는 차원에서의 질문이었음을 인지하시고, 다시한번 ‘민간자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들은 정말로 우리시에 있어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본 질문내용들은 있어서는 안될 만약 경우에 대비해 질문했던 사항들로, 시에서는 다시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시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운대학교와의 협의 지속과 타 대학 유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측에 의하면 재단 정상화와 관련하여 유진그룹이 제시한 계획에 의거 유진그룹 재단 관계자 4명을 광운대 이사로 내부적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동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재단 정상화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 캠퍼스 조성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여기고 있어 기존 재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이전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대학교 측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등 유리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운대학교와의 이전협상은 재단과 관련하여 대학이전의 입장을 표명했듯이 양해각서에 대한 상호 신뢰와 책임의 차원에서 광운대학교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유치는 우리 지역의 최우선 현안사업이므로 향후, 광운대학교 측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망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측의 재단문제와 여건변화가 객관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교육연구시설 및 대학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역현안사업부지도 시민의 의견을 모아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개발되도록 전반적인 활용방안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김의원께서 알아두실 사항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있어서 MOU가 일방적으로 파기가 될 경우 그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광운대학교에서 MOU를 간단히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들도 MOU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체 부지로 캠프 스탠리를 제시한 사항과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 스탠리에 대학 유치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학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대학 건축이 가능하도록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학 건축이 가능하여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제16호 규정에 의거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나 대학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동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 항의 제한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수립한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은 우리시의 공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만 김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발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중요성은 시장인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도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은 국비 지원 근거가 없고 사업 성격상 민자의 유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후에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이나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고 보다 많은 민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미진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서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제가 한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됐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핵심요지를 피해 가시면서 교묘하게 답변을 잘 하고 계십니다.
두 세가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재단 정상화가 빠른 시일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재단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MOU 각서 체결 이전부터 그쪽 땅이 평당 95만원이 된다는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MOU 각서 체결하고 평당 50만원 평당 20만원으로 수준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그때 당시 광운대학교 총장,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세 사람이서 정치적으로 쇼한 겁니다.
광운대학교 측에서 우리시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매입부지 경감을 위한 건의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인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이익을 광운대에 지원해 달라, 캠퍼스 조성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경기도 또는 의정부시에서 직접 지원해 달라,
대체부지 제공 제안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평당 20만원 수준의 토지 30만평 제공 및 사유지의 경우 의정부시에서 매입 또는 알선을 중재해 달라,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미개발 용지나 학교 예정부지를 확보하여 광운대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하여 그 개발이익으로 토지매입과 보존 평당 20만원 수준으로 매입해 달라 이건 시장님이 봐도 수용불가한 사항아닙니까? 이걸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도에 요구한 것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지역현안사업부지 18만평 중 10만평을 경기도가 매입 산학연 클러스트용 건물을 신축하여 30년간 임대하고 8만평에 대해서는 평당 50만원 선으로 광운대학교에 매입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또 한가지 지역현안사업부지 18만평 중 10만평을 광운대 소유 잘 아시겠지만 양주시 장흥면 소재에 있는 부지입니다. 16만평과 대토하고 8만평에 대해서는 평당 50만원 선으로 광운대에 매입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경기도에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불가능 하다고 하죠.
시장께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게 재단 정상화가 안돼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시나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도저히 예산이나 법상 들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게 뭐냐 그냥 MOU 각서만 체결하고 사업추진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은 정상화만 되면 곧 빠르게 추진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답변을 정확하다고 믿는 의원이나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MOU 파기가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4년까지 양해각서를 지켜줘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 “의정부시에 대학 유치가 되는구나”라는 기대감을 저하고 우리 시민 모두 가졌습니다. 자긍심과 긍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로 우리 지가나 주택 값도 상승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에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광운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MOU 각서 14조항 2장 해 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2014년까지 광운대학교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사정만 보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광운대학교 유치했다는 시장님의 치적은 늘겠죠. 과연 광운대학교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광운대학교 하고의 MOU 각서를 파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파기는 안 하더라도 진짜 광운대학교가 재단 정상화가 되더라도 과연 우리시에 자기내 대학을 신축할 것인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우리시나 경기도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들도 계시지만 과연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재단이 정상화 되면 이 요구 철회할 겁니까?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광운대학교가 어려우면 다른 대학을 유치하든지 지역현안사업부지의 다른 사업을 검토하든지 전면적으로 이 자리에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 안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떼써서 유치하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1년 6개월간 시민들이 믿고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솔직히 광운대학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좀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 다른 대학과 계속 어떤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맞는 거죠.
재단 정상화가 되면 곧 추진될 겁니다. 또는 양해각서를 파기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014년까지 지켜야 된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시갑 의원의 질의 내용이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기본입니다. MOU 각서를 실행, 실천해야 한다는 건 MOU 각서를 체결하면서 당사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광운대학교가 의정부시를 능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MOU 각서에 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MOU 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관례적으로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광운대학교를 제가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광운대학교에서 처음에 행정에 대한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보내서 따졌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그 이후에 자기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총장이라는 사람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경기도나 의정부에 기대를 했었구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활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게 이전될 때는 1년 몇 개월 사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어떻게 지혜롭게 들여다 보면서 인내의 한계를 지켜가면서 타협을 해 나가는 것이 큰일을 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 중에서 다른 대학 유치도 노력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MOU 각서를 체결했고 그 기간의 유효가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4년까지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의원께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함께 논의하고 토론, 분석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MOU 각서가 추진, 현실화 되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겁니다.
또 안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나 대학 재단 정상화가 돼 가고 있다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또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면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새로운 재단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도 MOU 각서를 빨리 실현시키도록 노력을 하자 그러한 철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그에 대한 자료를 수립해서 지금 우리들이 연구해 하고 있다는 것을 김시갑 의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나 시장의 정치적인 쇼로서 그러한 어리석은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인 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자질에 대한 의심까지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염려가 안 되도록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MOU 각서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아울러서 광운대학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만 어렵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지사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 말씀의 한계를 이것으로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서 김 의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안계철 |
| 의 원 | 김태은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