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12월 30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지방공사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의정부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8.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16. 의정부시지방공사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시0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추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제9회 정기회의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힘입어 정하여진 의사일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영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도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16. 의정부시지방공사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까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은 총16건으로서 신설2건, 개정12건, 폐지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절차 및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개정토록 되어 있으며, 매년 경기도의 준칙안을 적용하여 지방세 조례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1년 12월3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시․군세 면제 및 불균일 관세에 관한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1991년12월16일부터 12월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91년 12월2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신설 조례 설명을 드리면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는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육성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 중 농지(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의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전문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업, 항공, 농업계통 학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증기, 항공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조치하며,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전문은 역시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면제대상 또는 적용범위 등이 부분개정 또는 삭제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와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는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은 과거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간수입금액은 영업시간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 365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자로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철용 자동차 2,000cc이하 자동차로서 1대에 한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는 상이군경등급을 분류 구분표에 의거 별표 조례개정안의 분류표에 의거 하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사업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하여 새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로서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가급적 억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서 조례명은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음은 의정부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개정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전문은 배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시행중인 조례로서 시행기한의 만료로 적용시한을 연중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정부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으로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시행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간에 조정에 의거 현재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 조정되어 조례안에 대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로서 의정부시시세조례, 의정부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의정부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서 조례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폐지되는 조례로서 의정부시지방공사도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의정부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오니 본 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의정부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철저한 교육과 법령 숙지로 주민에게 감면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철저한 홍보와 주민실익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전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8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1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1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91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액 조정과 불용한 예산의 삭감된 사항이 주요한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본 사안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한 토지 취득 이외에는 모두 불요 또는 금년도 취득 불가한 토지 등의 계획이 변경된 사안으로 본 건 역시 제10차 예결특위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92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의정부시 청사부지 취득예정가격을 당초 30억원에서 2억4천만원을 삭감한 27억6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부지 749㎡ 5억6천7백50만원을 부지 463㎡ 3억5천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3건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특위에서 가결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과 함께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6분의 위원님들과 뒤에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회의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또한 회의 전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역시 회의 전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9회 정기회의를 끝으로 59일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신미년을 보내면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엇갈리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고뇌와 살을 깍는 듯한 고통은 모든 의원이 똑같이 겪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3월26일에는 당선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며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 벅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15일 온 시민의 축복 속에서 개원된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원년의 시작이 되었으며 이제 역사에 길이 남을 영광된 원년의 막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59일 동안의 회기를 통하여 3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4회에 걸친 예산안 처리,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무려 7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통하여 26억7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며, 시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절감하여 유효적절하게 쓰이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11건의 시민 진정서를 처리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시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의정활동의 미흡함이라든가 집행부의 과다한 공무원 호출이나 자료요구등 시정해야 할 사항과 소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나 의회정치의 특색인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보람도 함께 하고 결과에 대한 잘못도 다같이 책임져야하는 것이 의결기관의 원리임을 망각하는 시행착오를 범하는 등 시정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임신년에는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셔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행운과 건승을 빌며, 제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의원명단 |
|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 상 윤 |
| 기 획 실 장 | 장 효 순 |
| 총 무 국 장 | 윤 명 노 |
| 사회산업국장 | 김 면 익 |
| 건 설 국 장 | 황 환 지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원 | 이만수 |
| 김경준 | |
| 간사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