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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8.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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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4월16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15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기획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빈미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대책에 부응하고자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으로 하고, 제4조 지원액은 신생아를 출산했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29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개정내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의 띄어쓰기 및 현실과 불부합한 약칭표현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부 직제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2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김윤석 이사,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김재봉 차장, 선진회계법인공인회계사 강태관 회계사, 현무세무회계사무소 양미경 세무사 이상 5명을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김윤석 이사,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김재봉 차장, 선진회계법인공인회계사 강태관 회계사, 현무세무회계사무소 양미경 세무사 이상 5명이 2007 회계연도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강세창
의 원노영일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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